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조서 비용, 쌍방 70만원부터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미리 확보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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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전문

제소전화해 조서 비용, 결론부터 한 장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 조서 비용은 임대인·임차인 양측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입니다(부가세 별도). 여기에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가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더해집니다. 이렇게 한 번 만들어 둔 화해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변호사 선임료 (쌍방, VAT 별도)
70만원부터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기준 /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법원비용 (인지대 + 송달료)
15만원 안팎
별도 · 목적물 가액 등 사안에 따라 변동

제소전화해 조서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제소전화해 조서 비용이 정확히 얼마인가요?”라는 질문에는 두 가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비용은 ① 변호사 선임료②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두 갈래로 나뉩니다.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변호사 선임료
(쌍방·VAT 별도)
70만원
일방 35만원 × 2명
100만원
일방 50만원 × 2명
법원비용
(인지대 + 송달료)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 사안에 따라 달라짐)

· ‘쌍방 선임’은 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며, 지방에 계신 의뢰인도 별도 출장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같은 분쟁, 소송으로 가면 비용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제소전화해 조서 비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분쟁이 벌어진 뒤’ 드는 비용과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분쟁이 이미 시작된 뒤 명도소송으로 다투면 분쟁이 끝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분쟁이 벌어진 뒤 · 명도소송

약 6개월 ~ 1년

변호사 선임료 대략 300만~500만원 수준. 다툼이 이미 생긴 상태에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결론을 ‘만들어 가는’ 절차입니다.

미리 끝내 두기 · 제소전화해

쌍방 70만원부터

법원비용 15만원 안팎 별도. 평온한 계약 시점에 화해조서를 미리 완성해, 분쟁이 와도 별도 소송 없이 대응할 수 있게 해 둡니다.

“우리 건물·우리 계약은 정확히 얼마일까?”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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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비용으로 무엇을 얻게 되나요?

제소전화해 조서 비용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단순한 합의서가 아니라, 판사 앞에서 확인받은 화해조서입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서 확인받아 두면,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 임대차에서 특히 널리 활용되는 이유입니다.

  • 즉시 강제집행의 안전망 — 화해조서는 그 자체가 집행권원입니다. 예컨대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는 3기, 주택은 2기 연체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분쟁의 사전 예방 — 차임 인상, 원상회복, 해지 사유 등 분쟁 소지가 있는 조항을 미리 명문화해 둡니다.
  • 시간과 비용 절약 — 분쟁이 생긴 뒤 길게 다투는 대신, 평온할 때 미리 한 번에 정리합니다.
  • 의무 이행의 압박 효과 — 약속을 법대로 지키게 하는 안전장치가 되어, 자발적 이행률을 높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함께 지켜내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차단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넣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동시이행으로 양쪽의 안전을

임대인은 분쟁 시 안정적 대응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동시에 얻도록 균형 있게 설계합니다.

제소전화해 조서 비용, 자주 묻는 질문

Q.제소전화해 조서 비용은 계약 끝날 때 돌려받나요?

A.아닙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임대차보증금처럼 계약 종료 시 환급되는 성질의 돈이 아닙니다.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담 방식은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비용은 누가, 어떻게 부담하나요?

A.부담 주체와 비율은 임대인·임차인이 합의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한쪽에 일방적으로 몰아 두기보다, 사전에 명확히 합의하고 계약서에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르므로 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Q.지방에 있으면 비용이 더 드나요?

A.그렇지 않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하며,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용 입금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진행 절차

1

전화 상담의뢰인

약 10~20분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의뢰인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비용 입금의뢰인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4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신청서 작성과 관할 법원 접수를 진행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이 소요됩니다(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준비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핵심 기본서류는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법한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첨부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위임장(신청인용·피신청인용) — 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 도면 —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 경우에만 필수(1층 전체·집합건물 1개 호실 전부는 생략)

·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적법하게’가 비용을 아끼는 길일까요?

같은 화해조서라도 법원 기준에 맞지 않으면 보정 절차가 반복되고, 결국 다시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2010년부터 15년간 제소전화해를 전문으로 다루며 3,600건 이상의 화해를 직접 성립시켜 온 경험으로,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춰 적법하게 설계해 보정을 최소화합니다. 법도그룹의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의 실무가 ‘집행되는 조서’를 만드는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견적은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제소전화해 조서 비용은 표준 기준입니다. 그러나 실제 견적은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와 가액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함께 달라집니다. 같은 ‘상가’라도 1층 전체인지 일부인지, 신규 계약인지 갱신인지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표만 보고 짐작하기보다,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우리 사안에 맞는 비용을 이메일로 정리해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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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3,600건 이상의 제소전화해를 직접 성립시킨 경험으로, 우리 사안에 맞는 비용과 화해조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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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본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절차·서류는 목적물과 사안에 따라 변동되며,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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