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조서란 무엇일까?
제소전화해 조서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법관 앞에서 확인받아 남기는 공식 문서입니다.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면 별도의 소송 없이 이 조서 하나로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절차
쉽게 말하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공증)받아 두는 절차입니다. 한자로는 提訴前和解 —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민사상 분쟁의 거의 모든 영역에 활용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쓰입니다.
구두 약속·일반 특약과 무엇이 다를까?
계약서에 한 줄 써 두는 것과, 법원에서 조서로 남겨 두는 것은 분쟁이 닥쳤을 때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반 약속·특약만 있을 때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처음부터 소송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분쟁이 마무리되는 데 평균 약 6개월~1년, 변호사 선임료도 약 300만~500만원이 들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조서가 있을 때
조서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어, 다툼이 길게 늘어지지 않습니다.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조서가 있으면,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되나요?
별도의 판결을 다시 받을 필요 없이, 화해조서가 곧 집행권원이 됩니다. 다만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은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의 차임이 밀렸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조서가 주는 5가지 힘
왜 많은 임대인·임차인이 분쟁 전에 조서를 남겨 두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조서는 한쪽에만 유리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서는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기 어렵습니다.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양쪽의 약속을 함께 지켜 줍니다.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특히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담지 않습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법원이 보정을 권고하거나 성립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함께 얻도록(동시이행) 균형 있게 설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 계약은 조서를 어떻게 설계해야 안전할까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방향과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전화상담 ·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왜 ‘집행되는 조서’가 중요할까
조서는 글자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집행될 수 있는 문구로 작성돼야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제소전화해 조서, 비용은 어떻게 될까?
가장 안정적인 방식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이때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02-591-2334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5단계 절차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면 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입금이 확인되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마무리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핵심은 적법한 화해조항을 담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입니다. 여기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신청인·피신청인 위임장(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도면(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 경우) 등의 첨부서류가 더해집니다.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께 특히 도움이 됩니다
같은 ‘제소전화해 조서’라도, 정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계약 조건과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의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설명만으로는 내 상황의 정답을 알기 어렵습니다.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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