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기간, 신청부터 화해조서까지 평균 6개월 — 단계별 소요시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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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 15년 전문

제소전화해 기간,
신청부터 화해조서까지 평균 6개월

상가 임대인·임차인이라면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걸리는지’부터 궁금하시죠. 단계별 소요시간과, 정작 분쟁이 터졌을 때의 시간 차이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평균 6개월신청 → 조서 송달
3,600건+직접 성립 경험
15년제소전화해 전문

제소전화해 기간은 정확히 얼마나 걸리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 기간은 신청서 접수부터 화해조서가 송달되어 절차가 끝날 때까지 평균 약 6개월입니다. 사안이 단순하면 3개월 만에 마무리되기도 하고, 법원 일정이 몰리거나 검토할 쟁점이 많으면 9개월까지 늘어나기도 합니다.

한 줄 요약

제소전화해 기간 =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화해조서가 작성됩니다.

빠른 경우
3개월
쟁점이 단순한 사안
일반적인 경우
6개월
평균 소요 기간
긴 경우
9개월
법원 일정·검토 쟁점 많을 때

이 글, 누가 보면 가장 도움이 될까요

제소전화해 기간을 미리 따져 보는 분들은 대개 다음 세 분류입니다. 각자 ‘기간’이 중요한 이유가 조금씩 다릅니다.

신규 계약 임대인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려는 분. 임차인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시점이라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갱신 시점 임대인·임차인

차임·관리비·해지사유를 재정리하려는 분. 갱신 일정과 절차 기간이 맞물리는지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증금이 걱정인 임차인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묶어 두려는 분. 임차인 보호 장치 역시 조서에 함께 담깁니다.

오해 하나 — “6개월이면 분쟁 해결까지 6개월?”

제소전화해 기간을 ‘분쟁이 생긴 뒤 그것을 해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아직 일어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즉, 평균 6개월은 분쟁이 없는 평온한 시기에 미리 들여 두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화해조서를 받아 두면, 훗날 차임 연체나 명도 같은 분쟁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는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준비 없이 분쟁을 맞으면, 그때부터 명도소송을 시작해 평균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에 가까운 시간을 다시 들여야 합니다. 같은 6개월이라도 ‘미리 쓰는 6개월’과 ‘분쟁이 터진 뒤 쓰는 6개월’의 무게는 완전히 다릅니다.

단계별 소요시간 — 평균 6개월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

제소전화해 기간은 크게 다섯 단계로 나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챙기는 부분은 앞쪽 일부이고, 법원 접수와 출석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1

전화 상담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단순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자료 전달·조서 설계수일 내외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3

비용 입금·수임 확정당일

입금이 확인되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여기까지가 의뢰인이 직접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4

법원 접수·기일 지정절차의 대부분

변호사가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사건이 많은 법원은 접수 후 화해기일이 잡히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며, 전체 기간의 대부분이 이 구간에서 결정됩니다.

5

화해기일·조서 송달기일 당일~송달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모든 절차가 종료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면 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이 걸립니다.

우리 계약이라면 제소전화해 기간이 어느 쪽에 가까울지 궁금하신가요?

02-591-2334

제소전화해 vs 명도소송 — 시간으로 비교하면

‘기간’이라는 같은 잣대로 두 길을 나란히 두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핵심은 시간을 언제 쓰느냐입니다.

구분제소전화해명도소송
시작하는 시점분쟁 전, 계약·갱신 때미리 준비분쟁이 터진 뒤
분쟁 발생 시 소요별도 소송 없이 즉시 집행이미 끝나 있음평균 6개월~1년
대략적 비용쌍방 70만원부터+ 법원비용 15만원 안팎선임료 약 300~500만원
강제집행 근거화해조서 = 집행권원판결 확정 이후 진행

한 가지 더. 흔히 헷갈리는 ‘건물명도 공증’은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이내일 때만 가능해, 계약을 막 체결하는 시점에는 쓸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은 보통 1년 이상이기 때문에, 계약 시점에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면 제소전화해가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점이 ‘기간’을 따질 때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기간이 길어지지 않게 —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조서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못 지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균형이 핵심입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이라는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동시이행 조항으로 함께 얻습니다. 또한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 차단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은 조항은 애초에 넣지 않습니다.
보정 최소화로 기간 단축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줄여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시킵니다.

재판부가 배정된 뒤 보완이 필요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지는데, 이때마다 기간이 늘어납니다. 15년·3,600건의 실무로 처음부터 ‘집행 가능한 문구’로 적법하게 설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 기간과 함께 미리 알아 두기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선임) 기준입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VAT 별도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VAT 별도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여기에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비용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듭니다(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어,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 부담이 없습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 2호선 교대역 도보 약 2분

준비해 두면 기간이 단축됩니다 — 필요 서류

서류가 한 번에 갖춰질수록 보정 없이 진행되어 제소전화해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또는 약정서(사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위임장(신청인용·피신청인용) — 인감 필수,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
  • 관할 합의서
  • 도면 —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 경우에만 필요(1층 전체·집합건물 한 호실 전부는 생략)
더 자세한 비용·절차·필요서류 안내와 무료 온라인 상담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루면 생기는 시간 —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

제소전화해 기간이 평균 6개월이라는 점을 거꾸로 읽으면, 일이 터지고 나서 시작하면 이미 늦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차임이 밀리고 명도가 필요해진 시점에 부랴부랴 준비하면, 그때부터는 명도소송이라는 더 긴 길을 걸어야 합니다. 상가는 차임 3기 연체 시 계약 해지와 강제집행이 문제 되는데, 미리 화해조서가 있다면 그 순간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협조를 가장 얻기 쉬운 신규 계약·갱신 시점이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평온할 때 들여 둔 6개월이, 분쟁의 순간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제소전화해 기간·비용, 우리 계약에 맞게 따져 보세요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기간·비용이 달라집니다. 그 해석은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기간·비용·절차의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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