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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조서 기간, 얼마나 걸릴까? 신청부터 송달까지 단계별 소요기간 (평균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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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조서 기간, 신청부터 송달까지 평균 6개월
단계별로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제소전화해조서 기간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화해조서를 받기까지 통상 평균 6개월이 걸립니다. 사안이 단순하면 빠르게 3개월, 법원 일정이 밀리거나 검토가 길어지면 9개월까지 늘어나기도 합니다. 무엇이 이 기간을 결정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6개월
신청~조서 송달 평균
3~9개월
빠르면 3 · 길면 9
3,600건+
직접 성립 실무 경험

제소전화해조서, 신청부터 송달까지 단계별 소요기간

제소전화해조서 기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절차를 단계로 나눠 보면 명확해집니다. 의뢰인이 직접 움직이는 구간은 처음 1~3단계뿐이고, 법원 접수와 출석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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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화해조항 설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양쪽 권리를 모두 담는 화해조항의 뼈대를 잡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이 설계가 이후 전체 기간을 좌우합니다.

상담 약 10~20분 · 자료 검토 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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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법원 접수

합의 내용을 신청서로 정리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은 이 단계에서 미리 걸러내, 접수 후 보정명령으로 기간이 늘어지는 일을 줄입니다.

접수 자체는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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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화해기일 지정 (기간의 대부분)

제소전화해조서 기간이 길어지는 주된 이유가 바로 이 구간입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이 사정에 따라 화해기일을 잡아 통지하는데, 사건이 몰리는 법원은 화해기일이 지정되기까지 보통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통상 수개월 (법원 일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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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기일 출석 & 화해 성립

지정된 화해기일에 양측 대리인이 출석합니다. 의뢰인은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그 자리에서 화해가 성립됩니다.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으므로, 사전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일 당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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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 작성 & 송달 (완료)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해 송달하며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 화해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나중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 평균 6개월

내 사안은 정확히 얼마나 걸릴까요? 목적물 형태·임차인 협조 여부·법원 관할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견적과 예상 일정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제소전화해조서 기간, 자주 묻는 질문

검색하면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핵심만 추려 답해드립니다.

Q.제소전화해조서, 받기까지 정확히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평균 6개월입니다. 빠른 사안은 약 3개월, 법원 일정이 밀리거나 검토가 길어지면 9개월까지도 걸립니다. 전체 기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법원이 화해기일을 지정하기까지의 대기 시간입니다.
Q.왜 화해기일 지정에 시간이 걸리나요?
제소전화해 사건이 많이 몰리는 법원일수록 신청서를 접수한 뒤 화해기일이 정해지기까지 시간이 더 듭니다. 이는 법원 사정에 달린 부분이라 당사자가 임의로 앞당기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흠 없이 신청하면, 적어도 보정으로 인한 추가 지연은 막을 수 있습니다.
Q.제소전화해조서 기간을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법원 대기 시간 자체를 줄이긴 어렵지만, 불필요한 지연을 없애는 것은 가능합니다. 핵심은 보정명령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화해조항에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강행법규 위반 조항이 들어가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을 거부해 기간이 늘어집니다. 이런 조항을 처음부터 차단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하면 기간이 안정적으로 단축됩니다.
Q.신청과 화해기일 사이에 계약 내용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제소전화해조서 기간 동안 계약 기간이나 당사자가 변경되면, 변경된 내용을 정확히 반영해 다시 받아야 합니다. 옛 내용으로 받은 화해조서는 효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기일까지 계약서와 조서의 내용이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과 비교하면 '기간'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조서 기간을 단순히 '6개월'로만 보면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쟁이 터진 뒤 소송으로 가는 길과 비교하면, 그 6개월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분쟁이 터진 뒤 — 명도소송
분쟁이 '끝나는' 데 걸리는 시간
  • 분쟁 해결까지 평균 약 6개월~1년
  • 변호사 선임료 약 300~500만원
  • 승소 판결을 받은 뒤에야 강제집행 가능
  • 그동안 임대료·점유 문제는 계속 진행
분쟁이 오기 전 — 제소전화해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시간
  • 평온한 계약 시점에 미리 진행
  • 화해조서가 곧 집행권원 — 즉시 강제집행 근거
  • 분쟁이 와도 별도 소송 없이 대응
  • 의무이행을 압박해 자발적 이행률을 높임

'시점'도 다릅니다. 건물명도 공증은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해, 막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은 보통 1년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계약 초기부터 미리 해 둘 수 있어, 가장 평온하고 협조를 얻기 좋은 시점에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안전하게' 성립하려면 — 양쪽을 지키는 조서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 없고, 불공정한 신청에는 법원이 보정을 권고하거나 기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이라는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동시이행 관계로 균형 있게 담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3기(주택은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는 등, 법이 정한 기준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양쪽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고, 그래야 보정 없이 예정된 기간 안에 안정적으로 성립됩니다.

왜 '기간 안에 성립되는 조서'를 만들 수 있나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시키려면,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쓰는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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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경험
7,000건+
부동산 관련 소송 누적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15년·3,600건+의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보정 절차를 최소화합니다. 처음부터 흠 없이 설계하는 것이 곧 기간 단축의 지름길입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변호사 선임료 · VAT 별도 (당사자 일방 35만원 × 2)
70만원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변호사 선임료 · VAT 별도 (당사자 일방 50만원 × 2)
100만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5만원 안팎 별도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이라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더 자세한 비용 안내와 무료 온라인 상담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견적 문의

미리 준비하면 기간이 줄어듭니다 — 필요 서류

서류가 빠르고 정확하게 갖춰질수록 보정 가능성이 낮아져 전체 기간이 단축됩니다. 핵심은 적법한 화해조항 설계이고,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2부동산 등기부등본
3일반건축물대장
4토지대장
5위임장(신청인용) · 인감 필수
6위임장(피신청인용) · 인감 필수
7관할 합의서
8도면 (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습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 기간, 당신의 사안 기준으로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소요기간·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과 예상 일정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 기간 역시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변동되며,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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