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화해기일, 꼭 출석해야 하나요? 절차·기간·화해조서 효력 총정리

· · 조회 9
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전문

제소전화해 화해기일, 그날 저도 꼭 법정에 가야 하나요?”

계약하던 평온한 어느 날, 분쟁은 이미 끝나 있습니다. 화해기일은 당신의 약속을 판사 앞에서 확정하는 단 하루 —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 하루마저 직접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15년 전문
화해 성립 3,600건+
평균 6개월
핵심 먼저

제소전화해 화해기일은 법원이 신청서를 받아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양측의 화해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이날 화해가 성립하면 화해조서가 작성되고, 이 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즉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면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분쟁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

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시간이 들지만,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나 있습니다.

준비 없이 분쟁을 맞으면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약 6개월~1년 소요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약 300만~500만원
승소 판결을 받은 뒤에야 강제집행 가능
분쟁이 터진 다음에야 비로소 절차 시작
제소전화해를 해두면
분쟁이 시작되기 전, 미리 끝내 두는 안전망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70만원부터(VAT 별도)
화해조서로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
차임 연체 시(상가 3기) 곧바로 집행 신청

화해기일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Q제소전화해 화해기일은 어떤 날인가요?
A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절차가 시작되면, 적법한 신청을 확인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합니다. 화해기일은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는 날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한자로 提訴前和解 —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 그대로, 재판 없이 판결과 같은 결과를 얻는 자리입니다.

Q그날 화해가 성립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이 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화해조서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어, 훗날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오면 다시 소송할 필요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을 막는 사전 예방이자, 약속을 끝까지 지키게 만드는 든든한 안전망입니다.

“바빠서 법정에 못 가는데요…” — 직접 출석, 안 하셔도 됩니다

가장 많이 듣는 걱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표준 방식에서는 의뢰인이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하고, 화해기일에도 변호사가 대리로 출석해 조서를 성립시킵니다.

의뢰인은 처음 1~3단계(상담·자료 전달·비용 입금)까지만 진행하시면 되고,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 같은 4~5단계는 변호사가 맡습니다. 법정에 익숙하지 않은 분도, 사업으로 바쁜 분도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사안은 출석이 필요할지 궁금하신가요? 02-591-2334

화해기일 당일,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짧게 끝나는 자리지만, 그 자리에서 ‘판결과 같은 효력’이 만들어집니다.

1
당사자·권한 확인판사가 출석한 사람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당사자(또는 대리 변호사)인지 확인합니다.
2
화해조항 확인신청서에 담긴 화해조항을 함께 점검합니다.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은 미리 차단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3
화해 성립양측의 화해 의사가 확인되면 그 내용대로 화해가 성립합니다.
4
화해조서 송달성립된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되어 양 당사자에게 송달되며, 이로써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화해기일을 한 번에 통과시키는 3가지

개인이 직접 신청했다가 보정명령을 받거나, 자칫 각하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음 세 가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양쪽 균형임대인·임차인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균형 잡힌 조항으로 설계합니다.
강행법규 차단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애초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야 화해기일에서 보정명령 없이 한 번에 성립됩니다.
계약 내용 일치신청 이후 화해기일 사이에 계약 당사자·기간 등이 바뀌면 기존 조서는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화해기일까지 계약과 조서 내용이 일치하도록 관리합니다.

왜 이 경험에 맡겨야 할까요?

15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화해 성립 직접 수행
약 5년치부산지법 연 700건 규모와 견줄 양
6개월신청~조서 송달 평균

한쪽만 지키는 조서가 아니라, 양쪽을 지키는 조서

제소전화해는 결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절차이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이라는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얻습니다. 15년·3,600건 이상의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하기에, 보정 절차를 최소화해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됩니다.

비용은 얼마인가요?

기준은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선임)입니다.

변호사 선임료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70만원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100만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변동15만원안팎 별도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으로 진행되어,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들지 않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선임부터 화해기일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전화 상담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정보를 안내합니다.
2
자료 전달·설계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비용 입금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신청서 작성·관할 법원 접수까지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5
화해기일 진행 (변호사 대행)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종료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4~5단계는 변호사 대행 평균 6개월 (빠르면 3개월)

화해기일 전,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임대차계약서·약정서(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신청인용, 인감 필수)
위임장(피신청인용, 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도면(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인감 주의: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새 임대차 계약을 앞둔 임대인이라면, 계약 체결 시점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갱신을 앞둔 임대인·임차인이라면 차임·관리비·해지 사유를 함께 재정리할 기회이고, 보증금 반환이 걱정인 임차인이라면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둘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화해기일’이라도, 당신의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설명만으로는 내 사안의 답을 알기 어렵습니다. 짧은 통화 한 번으로 상황을 정확히 짚어 드리는 이유입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화해기일에 직접 가야 하는지, 우리 사안에서 어떤 조항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02-591-2334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무료 온라인 상담 · 자세한 비용·절차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꼭 맞는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무료 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