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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조서 셀프로 가능할까? 신청서는 되는데 '조서 내용'에서 막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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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조서 셀프 가이드

제소전화해조서 셀프로 가능할까?
신청서는 되는데 '조서 내용'에서 막히는 이유

비용을 아끼려고 '제소전화해조서 셀프' 신청을 알아보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신청서를 직접 접수하는 것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소전화해조서의 진짜 관문은 '신청'이 아니라 '조서 안에 들어갈 화해조항'입니다.

한눈에 결론

제소전화해조서는 셀프(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강행법규(권리금·계약갱신요구권 포기 등)에 걸리는 조항이나 실제로는 집행되지 않는 문구가 들어가면, 법원의 보정명령이나 성립 거부로 오히려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15
2010년부터 이어온
제소전화해 전문 실무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경험
240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집행되는 조서' 설계
Q. 제소전화해조서, 셀프로 신청하는 것 자체는 가능한가요?

1신청서 접수까지는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제소전화해는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고,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됩니다. 이 화해조서는 재판이 아님에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신청서 양식을 갖춰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는 임대인이 직접, 즉 '제소전화해조서 셀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방 신청 임대인이 화해 신청
법원 소환 양 당사자 화해기일
화해 성립 양측 합의 확인
화해조서 = 확정판결 효력
Q. 그런데 왜 '셀프 제소전화해조서'가 어렵다고 할까요?

2막히는 곳은 '신청'이 아니라 '조서 내용'입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셀프 신청에서 임대인들이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은 신청서 접수가 아니라 '조서에 무엇을, 어떻게 적느냐'입니다. 화해조서는 한 번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그 안의 문장 하나하나가 법적으로 정밀해야 합니다. 크게 세 가지 벽이 있습니다.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을 수 없습니다

비용을 아끼려는 마음에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조건을 넣으려다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보호하는 권리를 미리 없애는 조항은,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강행법규에 어긋난 내용은 처음부터 차단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권리금 포기·갱신요구권 포기 → 보정·성립 거부
'쓰여 있는 조서'가 아니라 '집행되는 조서'여야 합니다

분쟁이 실제로 생겼을 때, 화해조서는 그 자체로 강제집행의 근거(집행권원)가 됩니다. 그런데 문구가 모호하거나 집행 요건을 비켜 가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집행이 막힐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800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240건의 실무에서 '집행까지 되는 문구'를 설계한다는 점이 일반적인 셀프 작성과 갈리는 지점입니다.

상가는 차임 3기 연체 시 즉시 강제집행 신청 가능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함께 얻는 균형 잡힌 조서여야 양쪽이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임차인 동의 필수 — 동의 없으면 성립 자체가 불가
상황별 견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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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서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3보정이 반복되면 기간과 비용이 더 늘어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건에 재판부가 배정된 뒤, 조항에 무효 소지가 있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지거나 화해기일에서 재판장이 수정을 지시합니다. 양측이 그 자리에서 동의하면 성립되지만, 검토가 필요하면 기일이 다시 잡혀 절차가 길어집니다. 제소전화해는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걸리는데, 보정이 반복되면 이 기간이 더 늘어납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셀프'로 비용을 아끼려다 시간과 추가 비용이 더 드는 상황이 바로 이 지점에서 생깁니다.

항목
셀프(직접) 진행 시
쌍방 변호사 대행 시
신청서 접수
직접 작성·접수
신청서 작성부터 대행
화해조항 설계
직접 법률 검토
실무 기준으로 설계
강행법규 조항 차단
직접 판단
처음부터 사전 차단
집행되는 문구
직접 확인
집행 경험 기반 설계
보정·기일 대응
직접 출석·대응
변호사 출석·대응
의뢰인 출석
직접 출석 필요
출석 불필요
Q. 제소전화해조서 비용은 얼마일까요?

4비용을 알면 셀프와 대행 중 무엇이 합리적인지 보입니다

아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VAT 별도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듭니다(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짐).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이 적용되어,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Q. 제소전화해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5전화 상담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5단계

1
전화 상담 (약 10~20분)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비용 입금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신청서 작성·관할 법원 접수.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과 화해조서 송달로 종료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소요됩니다.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6기본 신청서 + 첨부서류 8종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제소전 화해 신청서입니다. 여기에 아래 첨부서류가 더해집니다.

1
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2
부동산 등기부등본
3
일반건축물대장
4
토지대장
5
위임장(신청인용) 인감 필수
6
위임장(피신청인용) 인감 필수
7
관할 합의서
8
도면 (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2개월 이내 + 법인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합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셀프 vs 대행, 판단이 어렵다면

서류와 조항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셀프'로 직접 해야 할지, 대행이 나을지 헷갈리신다면 —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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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소전화해조서, 누구에게 특히 필요할까요?

7이런 분께 권해 드립니다

신규 계약 임대인

계약 시점은 임차인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의 양측

차임·관리비·해지사유 등을 다시 정리해, 다음 기간의 분쟁 소지를 미리 명문화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걱정인 임차인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안전을 확보합니다.

분쟁 소지가 걱정인 양측

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다툼이 생기기 쉬운 조항을 사전에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어떤 조항을 넣어야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는지, 어떤 조항은 법이 막고 있는지 —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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