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임대차,
분쟁이 오기 전에 이미 끝내 두는 법
계약하던 평온한 그날, 한 걸음 앞을 내다봅니다. 판사 앞에서 확인받은 화해조서 한 장이면, 분쟁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 임대차란 무엇인가요?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법원에 화해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법관(지방법원 단독판사)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재판이 아니어도, 판결과 똑같은 힘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공증)받아 두면,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한자로 提訴前和解 —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민사상 분쟁의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으며, 그중 임대차(특히 상가)에서 가장 널리 활용됩니다.
분쟁이 터진 뒤와, 오기 전의 차이
문제가 생긴 뒤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명도소송이라는 긴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 사이 차임 연체는 계속 쌓일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임대차는 그 길을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닫아 두는 절차입니다.
| 구분 | 분쟁이 터진 뒤 · 명도소송 | 분쟁이 오기 전 · 제소전화해 |
|---|---|---|
| 시작 시점 | 문제가 이미 발생한 후 대응 | 계약·갱신 등 평온한 시점에 미리 |
| 변호사 선임료 | 약 300만~500만원 | 쌍방 70만원부터 (VAT 별도) |
| 소요 기간 | 평균 약 6개월~1년, 그 사이 연체 누적 가능 | 강제집행이 필요한 순간 곧바로 |
| 강제집행 |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가능 | 화해조서로 즉시 집행 |
※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설계합니다.
내 계약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점유 형태,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의 모양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미리 해 두면 생기는 5가지
제소전화해 임대차가 임대인·임차인 양쪽에게 주는 실익은 다섯 가지로 정리됩니다.
즉시 강제집행
화해조서가 곧 집행권원입니다. 별도 소송 없이 약속 위반 시 바로 집행 절차로 들어갑니다.
분쟁의 사전 예방
약속이 명문화되어 있으면 양쪽 모두 이를 지키려 노력합니다. 유비무환의 안전장치입니다.
시간·비용 절약
분쟁이 본격화된 뒤 드는 소송 비용·기간과 비교하면,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의무이행 압박
법적 효력이 분명하므로 자발적 이행률이 높아집니다. 서로 약속을 지키게 만드는 힘입니다.
한 걸음 앞의 안전망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듯, 분쟁 가능성을 미리 막아 두는 든든한 대비책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못 지킵니다
제소전화해 임대차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함께 지켜냅니다. 동시이행 구조로 설계해 양측이 각자의 안전을 얻도록 합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이 생기면 즉시 강제집행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정감.임차인이 얻는 것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를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한 안전.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아래는 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쌍방 선임) 기준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 VAT 별도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VAT 별도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계약 조건과 임차인 동의 여부에 따라 화해조항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2334제소전화해 임대차, 5단계로 끝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전화 상담
약 10~20분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단계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한 뒤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의뢰인 단계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의뢰인 단계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변호사 대행법원 절차 진행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절차가 종료됩니다.
변호사 대행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핵심은 적법한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약정서(사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위임장(신청인용, 인감 필수)
- 위임장(피신청인용, 인감 필수)
- 관할 합의서
- 도면(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제소전화해 임대차,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신규 계약 임대인
계약 체결 시점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의 양측
차임·관리비·해지사유 등을 다시 정리해 둘 좋은 시점입니다. 분쟁 소지가 있는 조항을 미리 명문화합니다.
보증금이 걱정인 임차인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면 보증금 회수의 안전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분쟁이 우려되는 양측
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분쟁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사전에 정리해 두려는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적합합니다.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하는 실무
제소전화해 임대차에서 조서는 ‘쓰는 것’보다 ‘집행되는 문구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랜 명도소송·강제집행 경험으로 실제로 집행 가능한 조서를 설계합니다.
2010년부터 15년간 제소전화해를 전문으로 다뤄 왔으며,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경제 ‘아하! 부동산 법률’ 칼럼을 정기 연재하고 있으며, 방송·언론에 다수 출연·인용되었습니다. 15년·3,600건+의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합니다.
당신의 임대차,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두세요
제소전화해 임대차는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조서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상가 계약은 없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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