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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신청서, '양식'보다 '화해조항'이 먼저입니다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받는 작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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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신청서 가이드

제소전화해 신청서, '양식'보다 '화해조항'이 먼저입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화해조서, 처음부터 적법하게 받는 작성 원칙

제소전화해 신청서의 진짜 무게는 빈칸을 채우는 양식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갈 화해조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작성되는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안전망 — 그것이 제대로 쓴 제소전화해 신청서 한 장이 하는 일입니다.

Q. 제소전화해 신청서란 무엇인가요?

민사상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은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이 화해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한자로 提訴前和解 —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면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이 생기는 절차입니다. 민사상 분쟁의 거의 모든 영역에 쓸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임대차 분쟁에서 가장 널리 활용됩니다.

Q. 양식만 내려받으면 끝일까요?

인터넷에는 제소전화해 신청서 양식이 떠돌지만, 양식의 빈칸을 채우는 일은 시작일 뿐입니다. 법원이 실제로 보는 것은 양식이 아니라 그 안의 화해조항이 적법하고 균형 잡혀 있는가입니다.

· 강행법규를 위반한 조항은 처음부터 담을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권리금 회수 기회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하게 하는 조항처럼, 법이 막아 둔 내용은 화해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조항이 섞이면 재판부 배정 이후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서는 결국 아무도 못 지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임차인이 서로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여서,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분쟁이 터진 뒤

이제 막 시작되는 소송

명도소송으로 가면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약 6개월~1년, 변호사 선임료만약 300만~500만원

분쟁이 터지기 전

이미 끝나 있는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미리 준비해 두면,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이미 끝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의 핵심은 '화해조항 설계'

그래서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화해조항입니다. 잘 설계된 화해조항은 분쟁이 생겼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주택 2기·상가 3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동시이행 관계로 얻습니다. 한쪽을 누르는 조서가 아니라,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 — 그것이 법이 인정하고, 실제로 끝까지 지켜지는 조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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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직접 성립
양쪽 균형
조서 작성 원칙

강행법규 차단부터 동시이행 조항까지 — 내 계약엔 어떤 조항이 필요할까요?

02-591-2334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기본서류 — 제소전 화해 신청서핵심은 적법한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1임대차계약서 또는 약정서사본
2부동산 등기부등본
3일반건축물대장
4토지대장
5위임장(신청인용)인감 필수
6위임장(피신청인용)인감 필수
7관할 합의서
8도면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 경우에만 필수
인감 주의 —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1층 전체나 집합건물 1개 호실 전부인 경우 도면은 생략합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부터 화해조서까지 — 5단계

1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항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의뢰인
3

비용 입금

입금하시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의뢰인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변호사 대행
5

법원 절차 진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변호사 대행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면 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균 약 6개월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신청서 비용은 얼마인가요?

기준: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입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70만원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100만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입니다.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입니다.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왜 '집행되는 조서'를 강조할까요?

화해조서는 종이 위의 합의가 아니라, 실제로 집행될 수 있는 문구로 작성돼야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2010년부터 15년간 제소전화해만 3,600건 넘게 직접 성립시켰고, 명도소송 800건·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의 경험으로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합니다.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부동산 전문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오랜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하기에,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합니다. 분쟁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필요한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이어서 도와드립니다.

Q. 누가 신청서를 준비하면 좋은가요?

신규 계약 임대인 계약 체결 시점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 양측 차임·관리비·해지사유 등을 다시 정리할 때, 분쟁 소지 조항을 미리 명문화해 둘 수 있습니다.
보증금 걱정 임차인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반환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막 체결하는 시점에는 건물명도 공증을 할 수 없습니다. 건물명도 공증은 기간 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 시점에 활용하는 것이 바로 제소전화해 신청서입니다.

당신의 계약엔, 어떤 화해조항이 필요할까요?

같은 제소전화해 신청서라도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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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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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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