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소가, 비용을 가르는 갈림길 — 법원비용과 변호사 선임료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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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제소전화해 · 비용 계산의 첫 단추

‘제소전화해 소가’부터 짚어야 내가 낼 비용이 보입니다

견적을 알아보다 ‘소가’라는 단어에서 멈추셨나요? 제소전화해 소가가 어떤 비용을 정하는지만 이해하면, 전체 비용의 윤곽이 한 번에 잡힙니다.

2010년부터 15년 제소전화해 3,600건+ 성립 화해조서 = 확정판결 효력

이 글이 특히 도움이 되는 분

  • 새 상가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제소전화해 비용을 가늠해 보려는 임대인
  • ‘소가’가 보증금인지, 임대료인지, 건물 시세인지 헷갈리는 분
  •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에 내는 비용을 또렷이 구분하고 싶은 분
  • 임차인 입장에서 비용 부담과 보증금 안전장치를 함께 살피려는 분
왜 여기서 막힐까

다들 ‘소가’ 앞에서 멈춰 섭니다

제소전화해를 알아보면 비용 안내에 ‘소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이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정작 소가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설명이 없어 막막해지죠. 보증금일까, 매달 받는 임대료일까, 아니면 건물 시세일까 — 세 가지가 머릿속에서 뒤섞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제소전화해 소가는 그중 어느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비용을 계산하려면 소가가 무엇이고, 어떤 비용을 정하는 숫자인지를 먼저 잡아야 합니다. 이 한 가지만 또렷해지면 나머지는 단순해집니다.

소가(訴價) = 소송목적의 값

소가는 그 사건에서 다투는 대상의 경제적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수수료)를 정하는 기준이 되죠. 임대차 제소전화해에서는 이 소가를 임대 목적물인 건물의 가액을 토대로 산정합니다. 건물의 시가표준액과 임대 면적 등을 바탕으로 법원 기준에 따라 정해지며, 보증금이나 실거래 시세와는 산정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제소전화해’라도 목적물의 종류·규모에 따라 소가가 달라지고, 법원에 내는 비용도 사안마다 차이가 납니다. 제소전화해 소가를 먼저 짚어야 ‘내가 낼 돈’의 윤곽이 잡히는 이유입니다.

보증금
기준 아님
실거래 시세
기준 아님
목적물 가액
소가 산정 기준
핵심 한 가지

소가는 ‘어느 비용’을 정할까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 소가가 좌우하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이 따로 있습니다. 이 갈림길을 모르면 견적을 봐도 계속 헷갈립니다.

제소전화해에 드는 돈
법원비용
(인지대 + 송달료)
기준 → 소가(목적물 가액)
통상 15만원 안팎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변동
변호사 선임료
기준 → 월 임대료 구간
쌍방 70만원부터VAT 별도 · 소가와 무관

제소전화해 소가가 좌우하는 것은 ‘법원비용(인지대)’이지, 변호사 선임료가 아닙니다. 선임료는 월 임대료 구간으로 정해집니다.

비용 표

변호사 선임료는 이렇게 (쌍방 기준)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입니다. 한쪽만이 아니라 양쪽을 함께 살펴 균형 잡힌 화해조서를 설계하기 위함이며, 아래 금액은 월 임대료 구간으로 정해집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 ·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 · VAT 별도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로 더해집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지방 사안도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목적물 가액·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내 목적물의 소가가 궁금하다면, 전화 한 통이면 윤곽이 잡힙니다
02-591-2334 간단한 사안은 전화 상담(약 10~20분)만으로도 견적의 윤곽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 소가, 이것만은 짚고 갑니다

Q제소전화해 소가는 보증금으로 계산하나요?
A아닙니다. 보증금이나 실거래 시세가 아니라 임대 목적물(건물)의 가액을 토대로 소가를 산정하고, 그 소가에 따라 인지대가 정해집니다.
Q그럼 법원에 내는 비용은 대략 얼마인가요?
A인지대와 송달료를 합해 통상 15만원 안팎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인지대는 정식 소송보다 가볍게 책정되는 편이라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다만 목적물 가액·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Q변호사 선임료도 소가로 정해지나요?
A아닙니다. 선임료는 소가와 무관하게 월 임대료 구간으로 정해집니다. 쌍방 기준 1,000만원 미만은 70만원, 이상은 100만원(VAT 별도)입니다.
지금 vs 나중

미리 끝내두면 무엇을 아낄까

소가를 따져 제소전화해를 미리 마련해 두는 일은, 분쟁이 터졌을 때 치러야 할 부담과 견주면 작은 안전장치입니다. 같은 임대차라도 ‘분쟁 전에 끝내두는 길’과 ‘분쟁 후에 다투는 길’은 시간과 비용의 크기가 다릅니다.

미리 — 제소전화해
시점분쟁이 시작되기도 전
비용법원비용 15만원 안팎 + 선임료 70만원부터
효력화해조서 = 확정판결과 동일
VS
나중 — 명도소송
시점분쟁이 이미 벌어진 뒤
기간평균 약 6개월 ~ 1년
비용변호사 선임료 약 300~500만원 + 이후 강제집행 절차

제소전화해는 분쟁을 ‘이기는’ 절차가 아니라, 분쟁이 오기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소가를 정확히 짚는 일입니다.

견적이 막연하게 느껴진다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조서의 원칙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못 지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균형이 핵심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이 생겼을 때 별도의 긴 소송 없이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는 안정.

임차인이 얻는 것

보증금 반환과 명도를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는 안전.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강행법규 위반)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법원 기준에 맞춰 적법하게 설계하면 보정 절차가 최소화되어,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진행 흐름

신청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전화 상담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계약서·등기부등본 등 검토 후 화해조서 구조 설계와 정확한 견적.
3
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 확정(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 작성·관할 법원 접수. 한 번에 성립되도록 미리 설계.
5
화해 성립 · 조서 송달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 · 4~5단계는 변호사 대행 ·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마지막으로

당신의 사안에선 소가도, 비용도 달라집니다

같은 ‘제소전화해 소가’라도 계약 조건·목적물의 형태·임차인 동의 여부에 따라 산정과 화해조항 설계, 그리고 최종 비용이 달라집니다. 막연한 표가 아니라 내 상황에 맞춘 해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2010년부터 쌓아 온 제소전화해 3,600건+ 성립 경험을 토대로, 전화 한 통이면 그 윤곽을 잡아 드립니다.

02-591-2334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상담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본 글은 제소전화해 소가와 비용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 설명으로,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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