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쌍방대리, 임대인·임차인 한 곳에서 함께 맡기는 게 표준인 이유 (쌍방 선임 70만원부터·15년 3,600건)

· · 조회 3
상가건물임대차 ·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 쌍방대리,
임대인·임차인을 한 곳에서
함께 맡기는 것이 표준인 이유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제소전화해 쌍방대리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을 한 법률사무소가 함께 대리하는 방식으로, 서로를 이기려는 소송이 아니라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합의 절차이기에 가장 안정적인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양측이 동의한 균형 잡힌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15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7,000건+
부동산 관련 소송 누적 경험
개념

Q.제소전화해 쌍방대리란 무엇인가요?

제소전화해는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해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았어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쉽게 말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소송은 서로의 주장을 다투는 자리이므로 한 변호사가 양쪽을 함께 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소전화해는 양 당사자가 같은 결과(적법하고 균형 잡힌 조서)를 원하는 합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동의하면 한 법률사무소가 양측을 함께 대리하는 제소전화해 쌍방대리 방식이 가능하고, 실무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표준이 됩니다. 양측이 함께 맡기므로 비용도 합리적으로 나뉩니다.

임대인
분쟁 예방·즉시 집행의 안정
임차인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
한 법률사무소가 균형 조서 설계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적법하게 작성
화해조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 가능

내 계약에는 어떤 화해조항이 필요할까요?

계약 조건·점유 상황·목적물 형태에 따라 조서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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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분쟁이 끝나는 데 vs 시작되기도 전에 끝내 두기

제소전화해를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로 오해하기 쉽지만, 본래 취지는 임대인·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것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양측을 함께 대리하며 균형을 맞추는 쌍방대리가 합리적입니다.

분쟁이 터진 뒤 — 소송

명도소송으로 다투는 길

  • 분쟁이 끝나기까지 평균 약 6개월~1년
  • 변호사 선임료가 약 300~500만원 수준
  • 승소 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강제집행 가능
  • 심리적 부담과 시간 손실이 큼
분쟁 전 — 제소전화해 쌍방대리

미리 끝내 두는 안전망

  •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합의를 완성
  • 화해조서가 곧 집행권원 — 즉시 강제집행 가능
  • 의무이행 압박 효과로 자발적 이행률 상승
  • 양측이 함께 맡겨 비용도 나눠 합리적
원칙

Q.쌍방대리는 한쪽에 유리하게 작성되지 않나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쌍방대리의 핵심은 양쪽을 동시에 지켜내는 균형 조서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을 얻고,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얻도록 동시이행 관계로 설계합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 없으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이 막아 둔 조항, 예컨대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내용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그래야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는 일 없이, 한 번에 적법하게 성립됩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이 생기면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안정.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기준 3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얻는 것

보증금 반환과 명도를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약속한 권리를 안전하게 보장받습니다. 차임·관리비·원상회복 기준도 미리 정리됩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제소전화해 쌍방대리는 바로 그 균형을 한 곳에서 책임지고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비용

제소전화해 쌍방대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기준은 쌍방 변호사 선임입니다. 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를 두는 가장 안정적인 방식으로,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아래는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부가세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부가세 별도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듭니다(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 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드립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임대료 규모와 계약 조건만 말씀해 주셔도 대략적인 비용을 바로 안내드리고, 자료 검토 후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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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토·일·공휴일 휴무) · 비용 안내·온라인 상담은 상단 메뉴 이용

절차

선임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5단계

1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진행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의뢰인 진행
3

비용 입금 (수임 확정)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의뢰인 진행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변호사 대행
5

법원 절차 진행 · 조서 송달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종료됩니다. 신청부터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입니다.

변호사 대행
준비물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핵심은 적법한 화해조항 설계이며, 여기에 아래 서류를 첨부합니다. 사안에 따라 일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신청인용·인감 필수)
위임장(피신청인용·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도면(1층의 일부인 경우만)
위임장의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천 대상

이런 분께 제소전화해 쌍방대리를 권합니다

신규 계약 임대인

계약 체결 시점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의 양측

차임·관리비·해지사유 등을 다시 정리해 두면 이후 분쟁 소지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걱정인 임차인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권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조건 분쟁이 우려되는 양측

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다툼이 생기기 쉬운 부분을 미리 명문화해 둡니다.

대표전화
02-591-2334
상담 시간
평일 10:00~18:00
찾아오시는 길
교대역 도보 약 2분

지금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먼저 움직일 때 가장 유리합니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 조건과 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내 사안에 맞는 정확한 해석은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됩니다.

02-591-2334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 이용.

이 글은 제소전화해 쌍방대리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조건·목적물·점유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사안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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