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조서 절차, 신청부터 화해조서 작성·확정판결 효력까지 단계별 정리

· · 조회 3
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분쟁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화해조서로 미리 끝내 둡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기일, 화해조서 작성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까지 — 제소전화해 조서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화해조서확정판결 동일 효력
한눈에 보는 결론

제소전화해 조서 절차란?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해, 법원(지방법원 단독판사)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이 화해조서는 재판이 아니어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분쟁이 생기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STEP 1
화해 신청
STEP 2
화해기일·소환
STEP 3
화해조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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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하던 평온한 날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단단한 약속을

새 임대차 계약을 맺는 그날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에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동시에 화해조서까지 완성해 두면, 임대인은 분쟁이 생겨도 곧바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는 안정을 얻고,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약속받습니다.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나 있는 상태 — 그것이 잘 설계된 제소전화해 조서 절차가 만들어 내는 풍경입니다.

참고로 건물명도 공증은 기간만료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해,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보통 1년 이상이기 때문에, 바로 이 시점에 쓸 수 있는 것이 제소전화해입니다.
질문 → 답

소송과 제소전화해, 무엇이 다른가요?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약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고, 변호사 선임료도 약 300만~500만원이 듭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같은 분쟁을 두고 두 갈래 길이 갈립니다 — 이제 막 시작되는 소송이냐, 이미 끝나 있는 화해조서냐.

소송으로 해결
  • 분쟁이 터진 뒤에야 시작
  • 해결까지 평균 6개월~1년
  • 변호사 선임료 약 300만~500만원
  • 오랜 다툼에 따르는 부담
제소전화해로 예방
  • 분쟁이 생기기 전에 미리
  • 화해조서 =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
  • 시간·비용을 함께 절약
질문 → 답

Q제소전화해 조서, 정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A

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약속이 깨졌을 때 — 상가는 차임이 통상 3기 이상 연체되었을 때 —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자로도 提訴前和解,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단계별 안내

제소전화해 조서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의뢰인은 1~3단계까지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 같은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의뢰인이 화해기일에 직접 법원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1

전화 상담 의뢰인

02-591-2334로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의뢰인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의 구조를 설계하고,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비용 입금 의뢰인

입금하시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입금 계좌는 상담 시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걸러,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 조서 송달 변호사 대행

법원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절차가 끝나며,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입니다(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 사안은 어느 단계가 까다로울까요? 전화로 상황 말하기
조서 작성 원칙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양쪽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 시 곧바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는 안정
임차인이 얻는 것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 (동시이행 조항)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 같은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15년·3,600건 이상의 실무로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합니다.
미리 챙기면 좋은 것들

비용·기간·필요서류 한눈에

변호사 선임료 (쌍방 선임 기준)

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입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70만원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100만원 ~VAT 별도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듭니다.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이며,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걸리는 기간
평균 6개월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법원 일정·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감 주의

위임장 인감과 인감증명서 인감이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첨부서류 8종
  • 임대차계약서·약정서(사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위임장(신청인용·인감)
  • 위임장(피신청인용·인감)
  • 관할 합의서
  • 도면(1층의 일부인 경우만)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법도인가

15년, 그리고 3,600건의 기준

15년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한 분야 전문
3,600건+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부산지법 1년 처리량의 약 5년치 규모)
부동산 전문대한변협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경험은, 단순히 성립만 되는 조서가 아니라 실제로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하는 힘이 됩니다. 단, 제소전화해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고객 관계를 고려해 직접 진행하지 않으며,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도와드립니다.

이런 분께 권합니다

제소전화해 조서 절차가 필요한 순간

신규 계약을 앞둔 임대인 갱신 시점의 임대인·임차인 보증금 반환이 걱정인 임차인 차임·원상회복 분쟁이 우려되는 양측 권리금 분쟁을 미리 정리하려는 분

당신의 사안은, 조서 한 장으로 달라집니다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제소전화해 조서 절차라도 정답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상담 운영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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