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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조서란? 재판 없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임대차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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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안전장치 · 건물주 필독

제소전화해 조서란?
재판 없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합의서

분쟁이 터진 뒤 시작하는 소송이 아니라, 계약하던 평온한 날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제소전화해 조서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법관 앞에서 합의 내용을 확인받아 작성하는 화해조서를 말합니다.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개념 정리
Q

제소전화해 조서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릅니다. 그 자리에서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되는데, 이것이 바로 제소전화해 조서입니다. 한자로는 提訴前和解 —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공증)받아 두면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조서란 임대차 관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미리 받아 두는 판결문’에 비유되곤 합니다.

소송과의 차이

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쓰이고, 제소전화해 조서는 분쟁을 ‘시작 전에’ 끝냅니다

일반 명도소송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만기 후에도 나가지 않으면 그때서야 소송을 시작합니다.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약 6개월~1년, 변호사 선임료는 통상 300~500만원이 듭니다.

VS

제소전화해 조서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둡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조서를 근거로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조서의 힘

제소전화해 조서란, 구체적으로 무엇이 좋은가요?

01

즉시 강제집행

화해조서가 곧 집행권원입니다. 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02

분쟁의 사전 예방

약속을 미리 법대로 정리해 두니, 다툴 일 자체가 줄어듭니다. 유비무환의 원칙입니다.

03

시간·비용 절약

긴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분쟁이 생겨도 시간과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04

의무이행 압박 효과

조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발적 이행률이 높아집니다. 약속이 더 잘 지켜집니다.

05

한 걸음 앞을 내다보는 안전망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듯, 분쟁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마련해 두는 임대차 안전장치가 제소전화해 조서입니다.

효력 핵심 Q&A
Q

화해조서는 정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나요?

네. 화해가 성립되어 작성된 제소전화해 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므로,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아래 기준에 이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 3기차임 연체 시 즉시 강제집행 신청 가능
주택 2기차임 연체 시 즉시 강제집행 신청 가능
우리 계약은 ‘상가 3기’ 조항을 어떻게 넣어야 할까요? 02-591-2334
사이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

제소전화해 조서는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제소전화해 조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

약속 위반 시 긴 소송 없이 조서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임차인이 얻는 것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둘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이 막아 둔 조항, 예컨대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 같은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왜 경험이 중요한가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해 온 실무 경험

제소전화해 조서란 결국 ‘분쟁이 닥쳤을 때 실제로 작동하는 문구’여야 의미가 있습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다음의 경험으로 보정 절차를 최소화해 처음부터 적법하게 조서를 설계합니다.

15년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전문변호사대한변협 부동산·민사법 전문
부산지방법원 한 해 약 700건의 약 5년치 규모 한국경제 ‘아하! 부동산 법률’ 정기 연재
비용 안내

제소전화해 조서, 비용은 얼마인가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변호사 선임’ 방식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VAT 별도

여기에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비용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듭니다(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 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진행 절차

제소전화해 조서,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전화 상담

약 10~20분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진행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안내합니다.

의뢰인 진행
3

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의뢰인 진행
4

법원 접수

신청서 작성과 관할 법원 접수를 진행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변호사 대행
5

법원 절차 진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과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변호사 대행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필요 서류

제소전화해 조서, 무엇을 준비하나요?

임대차계약서·약정서(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2종(신청인·피신청인, 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도면(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제소전 화해 신청서(핵심은 화해조항 설계)
위임장에 찍은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조서, 우리 계약엔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요?

당신의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운영시간 평일 10:00~18:00(토·일·공휴일 휴무)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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