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기간 얼마나 걸리나?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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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기간 안내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제소전화해 기간, 얼마나 걸릴까요?

신청서를 내는 순간부터 화해조서가 손에 들어오기까지, 제소전화해 기간은 평균 6개월입니다. 그리고 그 6개월은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을 지키는 안전망을 미리 완성해 두는 시간입니다.

빠르면 3개월
평균 6개월
길면 9개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 기간은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입니다.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으로,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법원에 화해를 신청해 화해조서를 받아 두는 절차이며, 이렇게 작성된 화해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기간을 정확히 아는 것은 곧, 내 계약의 안전망이 언제 완성되는지를 아는 일입니다.

Best Timing

계약하던 평온한 날, 분쟁의 결말을 미리 적어 둡니다

상가를 새로 임대하거나 갱신하는 그 시점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가장 차분하게 약속을 나눌 수 있는 때입니다. 차임을 어떻게 낼지, 연체가 쌓이면 어떻게 정리할지, 나갈 때 원상회복은 어떤 기준으로 할지 — 이 약속들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화해조서로 남겨 두면, 훗날 분쟁이 찾아와도 다시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바로 그 평온한 날에 미래의 안전을 미리 사 두는 절차이고, 그 안전망이 완성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곧 제소전화해 기간입니다.

Timeline

신청부터 화해조서까지 — 기간을 단계로 펼쳐 보기

1

전화 상담 의뢰인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의뢰인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한 뒤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3

비용 입금 의뢰인

입금이 확인되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화해기일 · 화해조서 송달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가 성립되고, 화해조서 송달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 단계까지가 제소전화해 기간 전체입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을 포함한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의뢰인이 화해기일에 직접 법원에 나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간의 대부분은 신청 후 법원이 화해기일을 잡고 절차를 진행하는 4~5단계에서 흘러갑니다.
당신의 계약은, 며칠이 걸릴까요? 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기간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Two Roads

분쟁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두 갈래 길

소송으로 갈 때

이제 막 시작되는 분쟁

약 6개월 ~ 1년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약 6개월에서 1년, 변호사 선임료도 약 300~500만원이 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툼이 벌어진 뒤에야 비로소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제소전화해를 해 둘 때

이미 끝나 있는 분쟁

평균 6개월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평균 6개월의 준비로, 다툼이 찾아오는 순간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Variables

같은 제소전화해인데, 기간이 다른 이유

법원 일정

신청서를 낸 뒤 법원이 화해기일을 언제 잡느냐에 따라 전체 기간이 달라집니다. 사건이 몰리는 시기일수록 화해기일이 뒤로 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안의 복잡도

당사자 수, 목적물의 형태, 화해조항에 담아야 할 내용이 많고 복잡할수록 검토와 설계에 시간이 더 필요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기간을 줄이는 핵심 — 보정을 최소화하는 것

기간이 늘어나는 가장 흔한 원인은 보정입니다. 재판부가 배정된 뒤 신청 내용에 문제가 발견되면 보정명령이 내려지고, 그때마다 절차가 지연됩니다. 그래서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처음부터 배제하고, 법원 기준에 맞춰 적법하게 작성하는 것이 기간 단축의 핵심입니다. 15년·3,600건 이상의 실무 경험으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설계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시킵니다.

Q & A

제소전화해 기간, 자주 묻는 질문

Q제소전화해 기간은 평균 얼마나 걸리나요?
A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입니다.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예상 기간은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Q왜 같은 제소전화해인데 기간이 제각각인가요?
A크게 두 가지 때문입니다. 법원이 화해기일을 언제 지정하느냐(법원 일정), 그리고 화해조항에 담아야 할 내용이 얼마나 복잡하냐(사안 복잡도)입니다. 신청 내용에 보정이 필요하면 그만큼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Q기간을 단축할 방법이 있나요?
A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을 줄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1~3단계(상담·자료 전달·입금)만 진행하시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의뢰인 입장에서 들이는 시간은 크게 줄어듭니다.
Cost

기간만큼 자주 묻는 비용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선임료는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듭니다. 관할합의서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어,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들지 않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Why Us

기간을 단축하는 힘은 경험에서 나옵니다

15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집행되는 조서'의 경험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직접 경험한 자료를 바탕으로, 단지 성립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집행이 가능한 조서를 설계합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작성하는 실력이, 결국 보정을 줄여 기간을 안정시키는 가장 든든한 토대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화해조서에 담길 수 없습니다.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양쪽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이 생기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정.

임차인이 얻는 것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맞물어 두는,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

분쟁이 오기 전에, 미리 끝내 두십시오

제소전화해 기간은 평균 6개월. 늦출수록 안전망의 완성도 늦어집니다. 당신의 계약 조건과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에 맞춰 화해조항과 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 전화 한 통이면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운영 ·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기간·비용·필요서류 등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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