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확정의 힘 — 재판 없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받는 화해조서 (상가 임대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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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 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 확정의 힘
재판 없이, 판결의 무게를 미리 확보한다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법관 앞에서 합의를 ‘확정’해 두는 절차. 성립된 화해조서는 재판이 아니어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확정
화해조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개념 정리

제소전화해 확정이란 무엇일까?

제소전화해 확정은,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이 화해조서는 재판이 아님에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쉽게 말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면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것 — 그것이 바로 제소전화해 확정의 핵심입니다.

한자로는 提訴前和解 — “소(訴)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하여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왜 ‘확정’이 중요한가

구두 약속과 무엇이 다를까 — ‘확정’이 만드는 차이

계약서 특약 · 구두 약속
약속을 어겨도 바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꼼꼼한 특약이라도, 임차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곧바로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명도소송 등 별도의 재판을 거쳐 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집행이 가능합니다. 명도소송은 평균 약 6개월~1년, 변호사 선임료 약 300~500만원이 들기도 합니다.

제소전화해 확정 · 화해조서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법관 앞에서 확정된 화해조서는 곧 집행권원입니다. 분쟁이 생기면 별도의 재판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도 없습니다(준재심 사유에 해당할 때만 예외).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끝나는’ 데 드는 시간을,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둡니다.

제소전화해 확정의 효력

확정된 화해조서가 갖는 세 가지 힘

01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성립된 화해조서는 판결문과 같은 무게를 갖습니다.
02
원칙적으로 불복 불가
한 번 확정되면 함부로 바꾸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준재심 사유만 예외).
03
즉시 강제집행
별도 재판 없이 화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곧바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 우리 상가는 가능할까? 주택 2기 · 상가 3기 연체 시 신청 가능. 사안마다 조건이 달라집니다.
02-591-2334
조서 작성의 원칙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 확정은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화해조서는 양쪽의 약속을 함께 지키도록 균형 있게 설계됩니다.

임대인이 얻는 안정
분쟁이 생겼을 때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안정.
+
임차인이 얻는 안전
보증금 반환과 명도를 동시이행으로 묶어, 계약 유지·보증금의 안전을 확보.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예컨대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은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진행 흐름

제소전화해 확정까지, 다섯 단계

1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안내합니다.

3

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 작성·관할 법원 접수.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기간은 평균 약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 법원 일정·사안 복잡도에 따라).
비용 안내

제소전화해 확정 비용은 얼마일까?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 ·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70만원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100만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변동
15만원 안팎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 없음).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우리 계약은 어느 구간일까, 정확히 얼마일까?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견적 문의
실무 경험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하는 경험

15년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전문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

명도소송 800건·강제집행 240건의 경험으로, 분쟁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곧바로 ‘집행되는’ 문구의 화해조서를 설계합니다. 15년·3,600건 이상의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시킵니다.

준비 서류

준비물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핵심은 서류의 양이 아니라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일입니다.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도면(1층의 일부인 경우만)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당신의 계약은, 어떤 화해조서가 필요할까요?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제소전화해 확정’이라도 우리 계약에 맞는 조서는 따로 있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설명으로,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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