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확정의 힘
재판 없이, 판결의 무게를 미리 확보한다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법관 앞에서 합의를 ‘확정’해 두는 절차. 성립된 화해조서는 재판이 아니어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동일한 효력
제소전화해 확정이란 무엇일까?
제소전화해 확정은,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이 화해조서는 재판이 아님에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쉽게 말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면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것 — 그것이 바로 제소전화해 확정의 핵심입니다.
한자로는 提訴前和解 — “소(訴)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하여 화해한다”는 뜻입니다.구두 약속과 무엇이 다를까 — ‘확정’이 만드는 차이
아무리 꼼꼼한 특약이라도, 임차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곧바로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명도소송 등 별도의 재판을 거쳐 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집행이 가능합니다. 명도소송은 평균 약 6개월~1년, 변호사 선임료 약 300~500만원이 들기도 합니다.
법관 앞에서 확정된 화해조서는 곧 집행권원입니다. 분쟁이 생기면 별도의 재판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도 없습니다(준재심 사유에 해당할 때만 예외).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끝나는’ 데 드는 시간을,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둡니다.
확정된 화해조서가 갖는 세 가지 힘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 확정은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화해조서는 양쪽의 약속을 함께 지키도록 균형 있게 설계됩니다.
제소전화해 확정까지, 다섯 단계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안내합니다.
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 작성·관할 법원 접수.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법원 절차 진행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제소전화해 확정 비용은 얼마일까?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하는 경험
제소전화해 전문
직접 성립
강제집행 경험
부동산 전문변호사
명도소송 800건·강제집행 240건의 경험으로, 분쟁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곧바로 ‘집행되는’ 문구의 화해조서를 설계합니다. 15년·3,600건 이상의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시킵니다.
준비물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핵심은 서류의 양이 아니라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일입니다.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제소전화해 확정’이라도 우리 계약에 맞는 조서는 따로 있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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