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이 터진 뒤 계산하는 비용은 늦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비용은 미리 끝내 두는 값입니다.
소송 전 법원에서 받는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 안전망을 마련하는 제소전화해조서 비용은 생각보다 명료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비용은 결국 얼마인가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이면 70만 원, 1,000만 원 이상이면 100만 원입니다(모두 VAT 별도).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 원 안팎 별도로 듭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의뢰인이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분쟁, 두 갈래의 비용
제소전화해조서 비용을 ‘지출’로만 보면 망설여집니다. 하지만 비용은 분쟁이 시작된 뒤가 아니라, 평온한 계약 시점에 미리 치러 두는 ‘안전망의 값’입니다.
차임이 밀리고서야 명도소송을 준비합니다
상가 임차인의 차임 연체나 계약 위반이 현실이 된 뒤에 대응을 시작하면, 남은 길은 명도소송입니다. 분쟁이 마무리되기까지 평균 6개월~1년이 걸리고, 변호사 선임료만 약 300만~500만 원 수준이 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은 묶이고, 재임대 시점은 계속 미뤄집니다.
계약하던 그날, 분쟁을 이미 끝내 둡니다
계약 시점에 적정한 제소전화해조서 비용으로 화해조서를 받아 두면, 같은 분쟁이 와도 새로 소송을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해조서가 곧 집행권원이므로, 상가 기준 차임 3기 연체 등 정해진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 명도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리 끝내 두는’ 제소전화해조서 비용은 정확히 어떻게 구성될까요?
제소전화해조서 비용, 두 갈래로 나뉩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비용은 크게 ① 변호사 선임료와 ② 법원비용으로 구성됩니다. 아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
-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 지방 의뢰인이라도 추가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 신청서 작성 → 법원 접수 →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 변호사 대행. 의뢰인의 법원 출석은 필요 없습니다.
-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으며, 사안별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하시면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미리 끝내는 비용 vs 터진 뒤의 비용
같은 분쟁을 두고도 ‘언제 비용을 치르느냐’에 따라 부담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 구분 | 제소전화해 (미리) | 명도소송 (분쟁 후) |
|---|---|---|
| 치르는 시점 | 분쟁이 시작되기 전, 평온한 계약 시점 | 차임 연체·계약 위반이 현실이 된 뒤 |
| 변호사 선임료 | 쌍방 70만~100만 원(VAT 별도) | 약 300만~500만 원 |
| 소요 기간 | 신청~조서 송달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 분쟁 종결까지 평균 6개월~1년 |
| 분쟁 발생 시 | 화해조서로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 신청 가능 | 판결 확정까지 기다린 뒤 집행 절차 진행 |
| 법적 효력 | 화해조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확정판결로 효력 발생 |
※ 위 수치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목적물 형태·계약 조건·임차인 동의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비용 질문
제소전화해조서 비용은 보증금처럼 나중에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비용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실제로 쓰이는 비용이므로, 보증금처럼 계약 종료 시 환급되는 성질의 돈이 아닙니다. 분쟁을 미리 막아 두는 ‘안전망의 값’으로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화해조서는 정말 판결과 같은 힘이 있나요?
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이 화해조서는 재판은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비용에 포함된 진행, 5단계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걸립니다.
전화 상담 의뢰인
약 10~20분 동안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이메일로 자료 전달 의뢰인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보내 드립니다.
비용 입금 의뢰인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법원 절차 진행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과 화해조서 송달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비용을 낸다고 ‘한쪽만 유리한 조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이 인정하는,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의뢰인을 위해서라도, 법이 허용하지 않는 일방적 조항은 만들지 않습니다.
왜 ‘적법한 조서’가 비용 이상의 값을 하나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게 작성하면 보정 절차가 줄어, 같은 비용으로도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의 핵심은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일입니다. 첨부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제소전화해조서 비용,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은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2334상담 시간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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