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뜻과 효력 한눈에 | 상가 임대차 분쟁, 시작되기 전에 끝내는 화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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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뜻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확정판결'을 받아 둔다

제소전화해 뜻을 한마디로 풀면 —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법원에서 미리 화해해 두는 것입니다. 그 합의를 적은 ‘화해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확정판결과 똑같은 힘을 가집니다.

Q

제소전화해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는 글자 그대로 ‘소(訴)를 제기하기 전(前)에 미리 화해(和解)한다’는 뜻입니다. 당사자 일방의 신청만으로 시작되며,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릅니다. 그 자리에서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됩니다.

提訴소를 제기함
그 이전에
和解다툼을 합의로

쉽게 말하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공증)받아 두는 절차입니다. 그러면 재판을 새로 받지 않아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대상에 제한이 없어 민사 분쟁 전 영역에 쓸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활용됩니다.

즉, 제소전화해 뜻의 핵심은 ‘효력’입니다. 화해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한쪽이 약속을 어기면 새로 소송을 하지 않고도 이 조서만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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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절차

신청 한 번이 ‘집행권원’이 되기까지

01

당사자 일방이 화해를 신청

임대인·임차인 중 한쪽이 합의한 내용을 담아 법원에 화해를 신청합니다.

02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지정·양측 소환

적법한 신청이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기일을 열어 양 당사자를 함께 부릅니다.

03

화해 성립 → 화해조서 작성

합의가 확인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만들고, 송달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04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이후 약속을 어기면 별도 소송 없이 이 조서만으로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해 바로잡기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임차인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 자체가 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얻는 안전

분쟁이 생기면 새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안정성.

임차인이 얻는 안전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를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보장받는 안전.

법이 막아 둔 조항 — 예컨대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 같은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이 인정하는 조서라야 양쪽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제소전화해의 힘

미리 끝내 두면 달라지는 5가지

01
위반 시 즉시 강제집행

화해조서가 곧 집행권원입니다. 약속이 깨지면 새 재판 없이 바로 집행을 신청합니다.

02
분쟁의 사전 예방

다툼이 벌어지기 전에 기준을 박아 둡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는 유비무환입니다.

03
시간·비용 절약

분쟁이 본격화된 뒤의 긴 소송과 큰 비용을, 짧고 가벼운 절차로 앞당겨 정리합니다.

04
의무이행 압박 효과

‘바로 집행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압박이 되어, 자발적으로 약속을 지키게 만듭니다.

05
한 걸음 앞을 보는 안전망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분쟁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미래의 위험을 미리 받쳐 둡니다.

정확히 알아두기.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은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상가는 3기 / 주택은 2기 연체가 되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과의 차이

소송은 ‘끝내는’ 절차, 제소전화해는 ‘미리 끝내 두는’ 절차

구분
제소전화해
명도소송
시점
분쟁이 시작되기 전
분쟁이 벌어진 후
기간
신청~조서 송달 평균 6개월
(빠르면 3개월)
분쟁 종결까지
평균 6개월~1년
변호사 비용
쌍방 70만원부터
(VAT 별도)
통상 약 300~500만원
강제집행
위반 시 소송 없이 즉시
판결을 받은 뒤 진행

분쟁이 ‘끝나는’ 데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으로 앞당깁니다. 같은 위험을 훨씬 가볍게 다루는 셈입니다.

비용 안내

제소전화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두는 방식) 기준입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위 변호사 선임료는 VAT 별도입니다.
  •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로 듭니다. (목적물 가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관할합의서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지방이라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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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수준과 목적물 형태만 말씀해 주셔도 대략적인 비용을 바로 안내드리고, 자료를 보내주시면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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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지금이 제소전화해를 준비할 때라면

새로 임대차를 맺는 임대인

계약 체결 시점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조서를 완성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의 임대인·임차인

차임·관리비·해지 사유 등을 다시 정리해 두기 좋은 시기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걱정인 임차인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면 한결 안심할 수 있습니다.

조건 분쟁이 우려되는 양측

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다툼의 소지가 있는 조항을 미리 명문화합니다.

왜 경험이 중요한가

‘성립되는 조서’는 결국 실무 경험이 만듭니다

15년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한 길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전문변호사
대한변협 부동산·
민사법 전문 인가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설계하면 보정 절차가 줄어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됩니다. 어떤 문구를 넣고 무엇을 빼야 양쪽이 끝까지 지킬 수 있는지는, 결국 쌓인 경험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사안은 ‘이 글 그대로’가 아닙니다.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도 비용도 달라집니다. 같은 ‘제소전화해 뜻’이라도 적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지금 상황을 들려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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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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