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신청, 계약과 동시에 분쟁을 미리 끝내 두는 절차
제소전화해신청은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미리 화해를 성립시켜 ‘화해조서’를 받아 두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작성된 화해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약속이 깨지는 순간,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신청을 먼저 떠올려야 할 순간
제소전화해신청은 민사상 분쟁의 거의 모든 영역에 활용할 수 있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쓰입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미리 준비해 둘 가치가 큽니다.
신규 계약을 앞둔 임대인
계약을 체결하는 그 시점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을 앞둔 임대인·임차인
차임과 관리비, 해지 사유 등을 이 기회에 명확히 다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걱정인 임차인
동시이행 조항으로 목적물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하나의 약속으로 묶어 둘 수 있습니다.
조건 분쟁이 우려되는 양측
차임 인상, 원상회복, 권리금 등 다툼의 소지가 있는 조항을 미리 글로 확정해 둡니다.
Q제소전화해신청이란 무엇인가요?
한자로 提訴前和解, 곧 ‘소(訴)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하여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당사자 일방이 신청하면 법관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쉽게 말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절차입니다.
핵심은 ‘효력’입니다. 화해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집행권원)가 됩니다. 제소전화해신청이 ‘분쟁의 안전망’으로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신청으로 얻는 다섯 가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
약속이 깨졌을 때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가 곧 집행권원이기 때문입니다.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분쟁의 사전 예방
다툼이 생기기 전에 기준을 세워 두므로 갈등 자체가 줄어듭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유비무환의 자세입니다.
시간과 비용 절약
분쟁이 길어질 때 드는 시간과 비용을, 처음부터 아낄 수 있습니다.
의무이행 압박 효과
법적 효력이 명확하니 양측 모두 약속을 자발적으로 지키게 되는 효과가 큽니다.
한 걸음 앞을 내다보는 안전망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분쟁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받쳐 두는 든든한 장치입니다.
제소전화해신청,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화 상담 의뢰인
약 10~20분 동안 사안의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이메일로 자료 전달 의뢰인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한 뒤 화해조서의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안내합니다.
비용 입금 의뢰인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은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법원 절차 진행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절차가 종료됩니다.
Q제소전화해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변호사 선임’입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변호사 선임료(부가가치세 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제소전화해신청에 필요한 서류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양측을 함께 지키는 조서를 설계합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이 생기면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안정을 얻습니다.
임차인이 얻는 것
동시이행 조항으로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Q제소전화해신청,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쉬운 때는 계약을 맺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시간이 흘러 분쟁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면 협조를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건물명도에 대한 공증은 기간 만료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을 막 체결하는 시점에는 제소전화해신청이 현실적인 해법이 됩니다.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하는 경험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강제집행 경험
엄정숙변호사는 2010년부터 15년간 제소전화해를 전문으로 다뤄 왔고,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만 3,600건이 넘습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과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실무 경험은, 막상 분쟁이 닥쳤을 때 ‘실제로 집행이 되는 문구’로 조서를 설계하는 힘이 됩니다.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합니다.
당신의 상황에 맞는 조서는, 당신만의 것입니다.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의 설계와 비용은 달라집니다. 인터넷의 일반론만으로는 내 사안의 정확한 답을 알기 어렵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들려주시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정확한 견적까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립니다.
02-591-2334상담 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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