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쌍방대리, 가능할까? 임대인·임차인 함께 대리하는 정확한 기준과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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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 쌍방대리

제소전화해 쌍방대리,
임대인·임차인을 한 곳에서 함께 대리해도 될까?

상가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한 변호사가 양쪽을 다 맡아도 되는 건가”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답은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한 줄 결론

제소전화해에서 한 법률사무소가 임대인·임차인을 함께 대리하는 쌍방대리는 ‘양쪽이 모두 동의’하면 적법합니다(민법 제124조). 제소전화해는 서로 다투는 재판이 아니라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동의 위에서 균형 잡힌 화해조서를 한 곳이 설계하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Q제소전화해 쌍방대리, 정말 가능한가요?

Q한 변호사(한 사무소)가 임대인과 임차인을 동시에 대리하는 게 법적으로 괜찮은가요?
A

원칙적으로 한 사람의 대리인이 서로 대립하는 양 당사자를 함께 대리하는 ‘쌍방대리’는 제한됩니다(민법 제124조, 변호사법 제31조). 이익이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같은 조문이 ‘양 당사자가 허락(동의)한 경우’에는 쌍방대리를 인정합니다. 최근 법원도 같은 법률사무소가 양쪽을 맡는 경우를 쌍방대리로 보면서,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다는 기준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바로 이 ‘동의’ 위에 서 있는 절차입니다. 서로 싸워 이기려는 소송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미 합의한 약속을 법대로 한 번 더 확인해 두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쌍방대리는, 양쪽이 분명히 동의하고 각자 적법하게 대리되는 한 충분히 가능한 방식입니다.

1왜 제소전화해에서는 한 곳이 양쪽을 대리할 수 있을까

제소전화해의 성격을 알면 답이 또렷해집니다. 민사상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되면 법원(지방법원 단독판사)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릅니다. 거기서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은 화해조서로 작성되고, 재판은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것, 한자로 풀면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 화해한다(提訴前和解)’는 뜻입니다.

핵심은 ‘합의’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제소전화해는 성립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양쪽이 같은 약속을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약속을 한 곳에서 균형 있게 문서로 다듬는 제소전화해 쌍방대리가 오히려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제소전화해 쌍방대리가 ‘안전하게’ 성립하는 3가지 조건

양쪽의 분명한 동의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위임에 동의해야 합니다. 동의가 곧 적법성의 출발점입니다.

균형 잡힌 화해조서

임대인의 안정과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함께 담은 조서라야 양쪽이 지킵니다.

처음부터 적법한 설계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애초에 빼고,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작성합니다.

2한쪽만의 조서는 못 지킨다 — 양쪽을 지키는 조서

제소전화해 쌍방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이득을 보느냐’가 아니라 ‘누구도 흔들 수 없게 만드느냐’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하게 기울어진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반대로 양쪽이 동의해 적법하게 설계된 조서는, 시간이 지나도 확정판결처럼 힘을 유지합니다.

동의 없는 일방 진행

한쪽이 상대방의 위임장·인감만 받아 일방적으로 진행하면, 뒷날 “사실상 쌍방대리였다”며 화해조서의 효력을 다투는 준재심이 제기될 여지가 생깁니다. 어렵게 받아 둔 조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양쪽 동의·균형 설계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동의하고 각자 적법하게 대리되면, 이런 다툼의 소지가 사라집니다. 동시이행 조항으로 임대인은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함께 얻습니다.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하는 실무

제소전화해 쌍방대리의 진짜 가치는 글자 하나에 있습니다.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명도소송 800건·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의 경험은 ‘나중에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가 무엇인지를 가려내는 눈으로 이어집니다.

15년
제소전화해 전문
2010년부터 한 분야
3,600건+
직접 성립
제소전화해 실무
7,000건+
부동산 소송
법도그룹 누적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 임대차 계약부터 분쟁 대응까지의 흐름을 함께 봅니다.

우리 계약에선 쌍방대리가 맞을지, 조항은 어떻게 잡아야 할지 궁금하다면

전화 상담 02-591-2334

3제소전화해 쌍방대리 비용은 얼마인가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쌍방 대리) 구조입니다. 이렇게 하면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비용은 월 임대료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부가세 별도).

월 임대료 기준변호사 선임료(쌍방)구성
1,000만원 미만70만원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1,000만원 이상100만원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로 들며,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어, 지방에 계신 분도 추가 출장비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정확한 견적은 월 임대료, 점유 형태,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상가’라도 1층 일부인지 한 개 호실 전부인지에 따라 필요 서류와 설계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4진행 절차 — 의뢰인은 1~3단계만

1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의뢰인
3

비용 입금 (수임 확정)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의뢰인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 작성과 관할 법원 접수를 대행합니다. 법이 막아 둔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변호사 대행
5

법원 절차 진행·조서 송달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변호사 대행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약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걸리며,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5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핵심은 적법한 화해조항 설계이고, 여기에 다음 서류가 더해집니다. 제소전화해 쌍방대리에서는 양쪽 위임장이 모두 필요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신청인용·인감 필수)
위임장 (피신청인용·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도면 (1층의 일부인 경우)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발급 2개월 이내라야 합니다(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2개월 이내 + 법인등기부등본). 도면은 1층의 일부일 때만 필수이며, 1층 전체나 집합건물 한 개 호실 전부는 생략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합니다.

제소전화해 쌍방대리, 우리 계약엔 어떻게 적용될까요?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정보만으로 판단하기 전에, 내 상황에 맞는 해석을 먼저 받아보세요.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토·일·공휴일 휴무)입니다.

본 내용은 제소전화해 쌍방대리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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