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조서 비용, 쌍방 변호사 70만원부터 — 분쟁 오기 전에 끝내는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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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제소전화해 조서 비용,
쌍방 변호사 7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분쟁이 닥쳤을 때 비로소 변호사를 찾는 임대인이 있고, 계약하던 평온한 날 이미 끝내 두는 임대인·임차인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조서는 후자를 위한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용은 실제로 얼마일까요. 결론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70만원~쌍방 변호사 선임료
(VAT 별도)
15만원 안팎법원비용
(인지대·송달료)
평균 6개월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비용 한눈에

제소전화해 조서 비용은 얼마인가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입니다. 월 임대료를 기준으로 변호사 선임료가 정해지고, 여기에 법원비용이 별도로 더해집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임대인·임차인 2명 기준.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기준.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 변호사 선임료는 부가가치세(VAT) 별도이며,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비용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듭니다(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 합의서를 통해 지방에 계셔도 출장비 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핵심 개념

이 비용으로 무엇을 손에 쥐게 되나요?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는 글자 그대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재판 없이 ‘판결과 같은 힘’을 미리 받아두는 절차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이 화해조서는 재판이 아님에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면, 훗날 분쟁이 생겨도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는 것입니다.

화해조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즉시 강제집행
제소전화해는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활용됩니다. 예컨대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의 경우 차임 3기 연체 시 화해조서를 근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은 2기 기준).

“우리 상가는 얼마가 나올까?” 월 임대료·목적물 형태에 따라 견적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왜 미리 해두나

‘조서 비용’과 ‘소송 비용’은 비교 대상이 다릅니다

분쟁이 이미 시작된 뒤의 명도소송과,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끝내 두는 제소전화해. 같은 임대차 문제라도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의 ‘무게’가 다릅니다.

조서 없이 분쟁이 시작되면

이미 시작된 소송의 길

  • 명도소송 한 건이 끝나는 데 평균 약 6개월~1년
  • 변호사 선임료가 통상 약 300~500만원 수준
  • 승소 판결을 받은 뒤에야 강제집행이 가능
  • 그 사이 임대수익·점유 회복이 계속 지연
조서를 미리 마련해 두면

이미 끝나 있는 안전망의 길

  • 쌍방 변호사 선임료 70만원부터 + 법원비용 15만원 안팎
  • 분쟁이 생기면 재판 없이 즉시 강제집행 가능
  • 임대인·임차인 양쪽의 약속이 법으로 보장
  • 분쟁 자체를 미리 예방하는 ‘유비무환’ 효과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두 비용은 단순 비교가 아니라 ‘성격’이 다릅니다.
비용 구성

제소전화해 조서 비용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나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 임대인·임차인 쌍방의 변호사 선임료, ②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입니다.

① 변호사 선임료 (쌍방)70만원 / 100만원
임대인·임차인이 각각 대리인을 두는 표준 방식.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은 70만원(일방 35만원×2), 1,000만원 이상은 100만원(일방 50만원×2). VAT 별도.
② 법원비용 (인지대 + 송달료)15만원 안팎
제소전화해 신청에 드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통상 15만원 안팎입니다. 목적물 가액·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법원비용 15만원 안팎’은 제소전화해 신청에 드는 인지대·송달료를 말합니다. 명도 강제집행 단계에서 별도로 드는 실비와는 성격이 다르니 혼동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용은 누가 부담하고, 조서는 누구를 지키나요?

Q비용은 임대인이 다 내야 하나요?
부담 주체는 정해진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임차인이 협의해 정하는 사항입니다. 표준 방식인 쌍방 선임은 양쪽이 각자의 대리인을 두는 구조이며, 누가 어떻게 분담할지는 계약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규 계약 시점은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Q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Q비용이 같으면 조서 내용도 다 똑같나요?
조서의 핵심 가치는 ‘비용’이 아니라 ‘집행 가능한 문구’에 있습니다.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이런 조항은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비용이라도 ‘집행되는 조서’인지가 실제 가치를 가릅니다.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이라는 안정을, 임차인은 동시이행 조항을 통해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얻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임대인·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절차입니다.

실무의 무게

왜 ‘집행되는 조서’를 강조하나요?

화해조서는 작성됐다는 사실보다, 분쟁이 실제로 닥쳤을 때 ‘집행이 되느냐’가 전부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결국 실무 경험입니다.

15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현장을 직접 겪어 온 경험이,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는 적법한 조서를 설계하게 합니다. 보정 절차를 최소화해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행 절차

비용을 치르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 등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1
전화 상담 (약 10~20분)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2
이메일로 자료 전달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안내합니다.
의뢰인
3
비용 입금 (수임 확정)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의뢰인
4
법원 접수신청서 작성과 관할 법원 접수를 대행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변호사 대행
5
법원 절차 진행 · 조서 송달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종료됩니다.
변호사 대행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약 6개월이 걸립니다(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당신의 상황을 직접 들어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상담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무료 온라인 상담과 자세한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본 글은 제소전화해 조서 비용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은 계약 조건·목적물 형태·임차인 협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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