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기간,
얼마나 걸릴까? 평균 6개월에 끝내고,
효력은 10년입니다
제소전화해 기간은 신청서 접수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입니다. 사안이 단순하면 3개월, 법원 일정이 밀리거나 사안이 복잡하면 9개월까지 걸립니다. 소송이 분쟁을 끝내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시간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분쟁이 시작되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차임 연체, 퇴실 거부, 원상회복 분쟁이 한번 불거지면 명도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명도소송은 분쟁이 마무리되기까지 통상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고, 그동안 임대인은 임대료 손실과 심리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습니다. 반대로 보증금 반환을 걱정하는 임차인 역시 명도가 끝날 때까지 불안한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같은 임대차라도 출발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시간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막 시작되는 소송과 이미 끝나 있는 제소전화해, 두 길을 시간으로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명도소송으로 해결
제소전화해로 예방
제소전화해 기간, 정확히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5단계 시간표
의뢰인이 직접 움직이는 구간은 길지 않습니다. 1~3단계만 의뢰인이 진행하고,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 같은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화해기일에도 의뢰인은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화 상담
약 10~20분 의뢰인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이메일로 자료 전달
검토 후 견적 의뢰인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안내합니다.
비용 입금 · 수임 확정
입금 시 확정 의뢰인비용 입금과 동시에 수임이 확정됩니다. 여기까지가 의뢰인이 직접 진행하는 구간입니다.
법원 접수 · 화해기일 지정
통상 수개월 변호사 대행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법원이 화해기일을 지정하기까지의 대기 시간이 전체 기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화해 성립 · 화해조서 송달
기일 당일 성립 변호사 대행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며 절차가 종료됩니다. 이 조서가 곧 집행권원이 됩니다.
화해조서, 한 번 만들면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성립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효력 또한 확정판결처럼 오랜 기간 유지되며, 분쟁이 생기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보다 중요한 건, 양쪽을 지키는 조서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므로,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양쪽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에 맞춰 적법하게 설계하기 때문에,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고 기간도 단축됩니다.
기간만큼 궁금한 비용은?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계약은 며칠이 걸리고, 어떤 조항이 필요할까요?
전화 한 통이면 정리됩니다.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예상 기간·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무료 온라인 상담 ·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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