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소요 기간, 평균 6개월이면 끝난다 — 신청부터 화해조서까지 5단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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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 소요 기간, 대체 얼마나 걸릴까?” — 평균 6개월이면 끝납니다

분쟁이 터진 뒤 명도소송을 시작하면 끝나기까지 길게는 1년. 하지만 계약과 함께 제소전화해를 준비해 두면,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의 화해조서가 손에 들어옵니다. 그 화해조서까지 걸리는 제소전화해 소요 기간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안팎
빠르면
3개월
평균
6개월
길면
9개월
지금 전화로 내 사안 소요 기간 확인무료 상담 · 02-591-2334

Q제소전화해 소요 기간은 평균 얼마나 되나요?

신청서 접수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입니다. 사안이 단순하고 법원 일정이 맞으면 3개월 안에 마무리되기도 하고, 복잡하거나 법원이 바쁜 시기에는 9개월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 기간 대부분이 ‘법원이 화해기일을 잡고 진행하는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의뢰인이 직접 무언가를 오래 준비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신청부터 화해조서까지 — 5단계 흐름과 단계별 소요 기간

제소전화해 소요 기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 단계씩 따라가 보세요.

1

전화 상담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임대차 정보·서류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나옵니다.

약 10~20분 의뢰인 진행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자료 준비 기간 의뢰인 진행
3

비용 입금 · 수임 확정

비용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여기까지가 의뢰인이 직접 챙기는 부분입니다.

즉시 의뢰인 진행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법원 일정 영향 구간 변호사 대행
5

화해기일 진행 → 화해조서 송달

정해진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가 성립되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이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소요 기간의 대부분 변호사 대행

의뢰인은 1~3단계만

전화 상담 · 자료 전달 · 입금까지가 전부입니다. 이 부분은 길지 않습니다.

4~5단계는 변호사 대행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은 변호사가 맡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직접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 계약은 3개월 쪽일까, 9개월 쪽일까?
전화 한 통이면 대략적인 기간이 잡힙니다.
02-591-2334

왜 제소전화해 소요 기간이 사람마다 다를까?

같은 절차인데도 기간이 3개월에서 9개월까지 벌어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법원 일정

접수 후 화해기일이 언제 잡히느냐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사건이 몰리는 법원·시기일수록 기일이 뒤로 밀립니다.

사안 복잡도

차임·관리비·원상회복·해지사유 등 정리할 조항이 많고 권리관계가 복잡할수록 검토와 설계에 시간이 더 듭니다.

보정 발생 여부

재판부 배정 이후 보정명령이 나오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하면 보정 단계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소요 기간을 줄이는 핵심 — “보정 없는 조서”

기간을 단축하는 비결은 속도전이 아니라,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춘 조서’입니다.

A보정이 한 번 나면, 그만큼 기간이 늘어납니다

법이 막아 둔 조항(예: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 등 강행법규 위반 조항)이 신청서에 들어가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다시 고쳐 내는 시간만큼 제소전화해 소요 기간이 길어집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적법하게 설계된 조서는 보정 절차를 최소화해,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됩니다.

3,600건+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15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2010년부터 15년간 제소전화해만 3,600건 넘게 직접 성립시켜 온 실무 경험은, 어떤 조항이 보정 대상이 되는지를 미리 압니다. 또한 명도소송 800건 이상과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경험으로, ‘나중에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까지 염두에 두고 화해조서를 설계합니다. 이것이 제소전화해 소요 기간을 불필요하게 늘리지 않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이라는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얻는 — 동시이행으로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양쪽을 함께 지키는 조서여야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얼마? (소요 기간과 함께 자주 묻는 질문)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 (VAT 별도)

변호사 선임료 — 쌍방 기준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70만원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100만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짐
15만원 안팎 별도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이라,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언제 신청하는 게 가장 좋을까?

제소전화해 소요 기간을 가장 여유 있게 가져갈 수 있는 시점은 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때입니다.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최적의 타이밍이기 때문에,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참고로 건물명도 공증은 기간만료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하고 계약 체결 시점에는 할 수 없는데,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소전화해입니다. 갱신 시점에 차임·관리비·해지사유를 재정리하거나,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이 동시이행 조항으로 안전장치를 두고 싶을 때도 적합합니다.

“우리 계약은 며칠 걸릴지” —
전화 한 통이면 가늠이 됩니다

제소전화해 소요 기간과 비용은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글로 읽는 평균값보다, 내 사안에 맞춘 해석이 훨씬 정확합니다.

지금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대략적인 기간과 정확한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무료 상담 · 02-591-2334 · 평일 10:00~18:00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비용·절차는 법원 일정과 사안에 따라 변동되며,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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