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확정, 화해조서는 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일까 — 효력·비용·절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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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확정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확정판결’을 미리 받아 두는 일

제소전화해가 확정되어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실제 재판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깨지는 순간 다시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핵심 한 줄 — 화해조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곧바로 집행 가능한 안전장치
의미부터 정확히

‘제소전화해 확정’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Q.여기서 ‘확정’은 무엇을 말하나요?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법관(지방법원 단독판사)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그 자리에서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바로 이 화해조서가 재판이 아니면서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결과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공증) 받아 두는 것입니다. 한자로 提訴前和解, 즉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이지요. 적용 범위에는 제한이 없어 민사상 분쟁의 모든 영역에 쓰일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활용됩니다.

두 갈래 길

분쟁이 ‘이제 시작되는’ 길, ‘이미 끝나 있는’ 길

같은 다툼이라도, 그날 어느 쪽에 서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분쟁이 터진 뒤 — 일반 소송

이제부터 다툼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명도소송은 분쟁이 마무리되기까지 평균 약 6개월~1년, 변호사 선임료는 약 300~500만원이 듭니다. 게다가 승소 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확정 — 미리 끝내 둔 길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끝나 있습니다

계약하던 평온한 날 이미 마침표를 찍어 둡니다. 확정된 화해조서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므로, 약속이 깨지면 새로 소송을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절차,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끝내 두는’ 절차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효력의 원리

합의가 ‘확정판결과 같은 힘’으로 바뀌는 과정

합의당사자 간 내용 정리
판사 앞 확인화해기일 소환
화해조서 작성법원이 기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곧바로 강제집행

즉시 강제집행 기준은 정확히 알아 두세요.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주택 2기, 상가 3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주로 상가 건물주가 신청하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5가지 장점

미리 확정해 두면 무엇이 달라지나

1

즉시 강제집행

확정된 화해조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2

분쟁의 사전 예방

다툼이 생기기 전에 기준을 정해 두는 유비무환의 방식입니다.

3

시간·비용 절약

분쟁이 길어진 뒤 치르는 소송 비용과 시간을 앞당겨 줄여 둡니다.

4

의무이행 압박 효과

약속이 곧 집행으로 이어진다는 사실만으로 자발적 이행률이 올라갑니다.

5

한 걸음 앞을 내다보는 안전망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듯, 계약 단계에서 미래의 분쟁까지 대비해 두는 장치입니다.

실무 신뢰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해 온 경험

화해조서는 ‘집행 가능한 문구’로 작성돼야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15년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법도 종합법률사무소가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은,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약 700건의 약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여기에 명도소송 800건 이상과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경험이 더해져, 문서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한다는 점이 차이를 만듭니다.

공정의 원칙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임대인·임차인 양쪽을 지키는 조서
  •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임대인·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절차입니다.
  •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으며,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화해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 자체를 거부합니다.
  • 균형 설계(동시이행)로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함께 얻습니다.

15년·3,600건 이상의 실무로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춰 적법하게 작성하기 때문에, 보정 절차를 최소화해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소전화해 확정에 이를 수 있습니다.

비용 안내

제소전화해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기준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 —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입니다.

구분 (월 임대료 기준)
변호사 선임료 · VAT 별도
1,000만원 미만
70만원  (일방 35만원 × 2명)
1,000만원 이상
100만원  (일방 50만원 × 2명)
법원비용 (인지대·송달료)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

관할합의서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며,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이,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정확한 견적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당신의 임대료 구간과 목적물 형태만 알려 주셔도 대략의 방향을 잡아 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진행 절차

신청부터 확정까지, 5단계로 진행됩니다

1. 전화 상담약 10~20분
2. 이메일 자료조서 설계·견적
3. 비용 입금수임 확정
4.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5. 화해조서 송달확정·종료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기간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며,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설계하므로,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필요 서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핵심은 적법한 화해조항 설계가 담긴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여기에 다음 첨부서류가 더해집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 신청인 (인감) 위임장 — 피신청인 (인감) 관할 합의서 도면 (1층의 일부일 때)

인감 주의. 위임장의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제소전화해 확정’이라도, 당신의 사정에 따라 조서 설계와 비용은 달라집니다.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 — 이 가운데 하나만 달라져도 어떤 화해조항을 넣고 비용을 어떻게 잡을지가 바뀝니다. 그래서 ‘내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해석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평일 10: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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