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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화해기일, 직접 출석해야 할까? 그날의 절차와 안전하게 성립시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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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실무 가이드

제소전화해 화해기일,
직접 출석해야 할까요?

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제소전화해 화해기일을 거쳐 화해조서를 받아 두었다면, 그 분쟁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정리되어 있는 셈입니다.

결론부터
양측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의뢰인은 제소전화해 화해기일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가 대리로 출석해 화해조서를 성립시키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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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전문
(2010년부터)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평균 6개월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이 글이 특히 도움이 되는 분

신규 임대차계약과 함께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는 임대인
갱신 시점에 차임·관리비·해지사유를 다시 정리하려는 임대인·임차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는 임차인
화해기일이 언제 잡히고 그날 무엇을 하는지 궁금한 분

제소전화해 화해기일이란?

결론을 먼저 본 뒤, 핵심 개념을 천천히 짚어 보겠습니다.

Q 제소전화해 화해기일은 정확히 무슨 날인가요?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는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한쪽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들어오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합니다. 바로 이 제소전화해 화해기일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화해조서로 완성하는 날입니다.

쉽게 말하면, 합의 내용을 판사 앞에서 한 번 확인(공증)받아 두는 절차입니다. 그러면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한자 그대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Q 화해조서는 어떤 힘을 갖나요?

성립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화해조서 자체를 근거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끝난 뒤가 아니라,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제소전화해의 핵심입니다.

화해기일, 직접 출석해야 하나요?

A 양측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의뢰인 출석은 필요 없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방식은 임대인·임차인 양측이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변호사 선임입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제소전화해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접수, 화해기일 출석,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신 진행합니다.

즉, 의뢰인이 신경 쓰는 구간은 처음 단계뿐이고, 법원에 직접 드나드는 번거로움은 변호사가 가져갑니다. 멀리 사는 지방 의뢰인도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어, 출장 부담 없이 화해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부터 화해기일까지, 5단계

화해기일은 전체 절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앞쪽 1~3단계만 진행하고, 법원 관련 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1
전화 상담 의뢰인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 가능.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의뢰인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안내.
3
비용 입금 의뢰인 입금 시 수임 확정.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 작성·관할 법원 접수. 법이 막아 둔 조항을 미리 걸러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
5
화해기일 출석 · 화해조서 송달 변호사 대행 지정된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 법원 일정·사안 복잡도에 따라)

화해기일에는 어떤 일이 진행되나요?

A 권한 확인 → 조항 점검 → 화해조서 성립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지정된 제소전화해 화해기일에 판사는 먼저 출석한 사람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당사자(또는 대리인)인지 확인합니다. 이어 신청서에 담긴 화해조항을 점검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화해가 성립했음을 확인합니다. 성립된 화해조서는 보통 며칠 안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됩니다.

만약 법이 허용하지 않는 조항이 섞여 있으면, 재판장이 그 자리에서 수정을 지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청 단계에서부터 적법하게 설계해 두는 것이 화해기일을 매끄럽게 통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화해기일, 이것만은 미리 챙기세요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므로 크게 걱정할 부분은 적지만, 다음 세 가지 변수는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석

한쪽이라도 화해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보통 한 차례 기일을 다시 잡아 주지만, 그마저 불출석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대리 출석이 안전한 이유입니다.

계약 내용 변경

신청 후 화해기일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동안 계약기간이나 당사자가 바뀌면, 기존 내용으로 받은 화해조서는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변동이 있으면 정확히 반영해 다시 받아야 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넣을 경우 보정명령이나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양쪽이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이 생겼을 때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안정성.
임차인이 얻는 것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보호.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화해조서만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더불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경험을 토대로 ‘실제로 집행이 되는 문구’까지 고려해 조서를 설계합니다.

당신의 화해조서, 화해기일을 그냥 통과할 수 있을까요?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얼마인가요?

아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 (변호사 선임료, VAT 별도)

구분변호사 선임료구성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로 들며,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어,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같은 상가 임대차라도, 화해조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화해기일에서의 성립 여부와 이후 강제집행의 안정성이 달라집니다. 지금 상황을 짧게 들려주시면, 가장 안전한 방향을 짚어 드립니다.

02-591-2334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 비용 안내·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엄정숙 —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 · 민사법 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주소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서초동, 우민빌딩) — 2호선 교대역 도보 약 2분
운영시간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대표전화02-591-2334 (무료 전화상담)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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