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신청방법,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짚어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한 내용을 적은 신청서를 상대방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이 작성한 화해조서가 남고, 이는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제소전화해 신청을 검토하실 때입니다
새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 임대인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시점이 바로 계약 체결 때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방식이 표준입니다.
갱신을 앞둔 임대인·임차인
차임·관리비·해지 사유 등 흐트러진 조건을 이 기회에 다시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걱정인 임차인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적어 두면, 임차인에게도 분명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조건 분쟁이 우려되는 양측
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처럼 다툼이 잦은 조항을 미리 문서로 못 박아 둘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신청방법을 찾기 전, 흔한 오해부터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므로,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쌍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가능합니다. 관할 합의서를 첨부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고, 지방 의뢰인이라도 추가 출장비는 없습니다.
제소전화해란, 그리고 어디에 신청하나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하고,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합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일종의 공적인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관할 지방법원에 합니다. 다만 단순한 서식 제출이 전부가 아닙니다. 실제 성패는 화해조항을 얼마나 적법하고 균형 있게 설계했는가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어디에 내느냐’보다 ‘무엇을 어떻게 적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5단계 진행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진행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의뢰인 진행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의뢰인 진행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변호사 대행법원 절차 진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과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변호사 대행제소전화해 신청에 필요한 서류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핵심은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아래 첨부서류가 더해집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아래는 임대차에서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선임) 기준입니다.
| 구분 | 변호사 선임료 (VAT 별도) |
|---|---|
| 월 차임 1,000만원 미만 |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
| 월 차임 1,000만원 이상 |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 법원비용 (인지대·송달료) |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 |
법원비용은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합의서를 활용하면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 없이 동일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비용은 월 차임과 목적물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평일 오전 10:00~오후 18:00
얼마나 걸리나요?
왜 ‘어떻게 적느냐’가 신청방법의 전부인가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 만듭니다. 예컨대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막아 둔 조항은 넣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안정. (차임 연체 기준 상가 3기·주택 2기)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으로 명확화.
15년, 그리고 3,600건 이상의 실무
제소전화해 신청방법은 같아도, 내 화해조항과 비용은 다릅니다
당신의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의 동의 여부·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책으로 정리된 절차만으로는 ‘내 사안’의 답을 알기 어렵습니다.
02-591-2334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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