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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양식, 빈 서식 다운로드가 전부가 아닙니다 — 신청서 구성·첨부서류·비용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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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 · 제소전화해 양식 가이드

‘제소전화해 양식’을 받았다고
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빈 서식은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장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만드는 것은, 빈칸을 채우는 화해조항의 설계입니다. 제소전화해 양식의 진짜 무게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15
2010년부터 이어 온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으로 ‘집행되는 조서’

제소전화해 양식을 검색하는 분들의 손에는 대개 비슷한 한 장의 빈 서식이 쥐어집니다. 법원 전자소송 포털이나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누구나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그 양식을 펴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바로 당사자끼리 무엇을, 어떻게 지키기로 약속하는지를 적는 칸입니다. 이 칸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같은 양식이라도 어떤 조서는 분쟁의 순간 곧장 힘을 발휘하고 어떤 조서는 법원의 보정 대상이 되거나 효력을 잃습니다.

Q제소전화해 양식, 어디서 받고 무엇을 채워야 하나요?

빈 신청서 서식 자체는 법원 전자소송 포털 등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소전화해 양식의 핵심은 서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서 안의 화해조항을 적법하고 균형 있게 ‘설계’하는 데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되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나

제소전화해 양식(신청서)은 크게 다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앞의 네 칸은 형식이지만, 마지막 한 칸이 전체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제소전 화해 신청서
提訴前和解 —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
01
당사자 표시신청인(임대인)과 피신청인(임차인), 대리인을 정확히 특정합니다.
02
사건명건물인도(건물명도) 등 다툼의 성격을 표기합니다.
03
신청취지아래 화해조항 내용대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한다는 뜻을 밝힙니다.
04
신청원인임대차계약의 내용과 다투는 사정을 정리합니다.
05
화해조항 — 이 양식의 심장차임·보증금·인도·원상회복·동시이행 등 양측이 지킬 약속을 ‘집행 가능한 문구’로 적습니다. 제소전화해 양식의 가치는 사실상 이 한 칸에서 결정됩니다.

제소전화해 첨부서류 8종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첨부서류입니다.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약정서사본으로 제출
부동산 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 발급
일반건축물대장정부24 발급
토지대장정부24 발급
위임장(신청인용)인감 필수
위임장(피신청인용)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전국 동일 진행의 근거
도면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서류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 — 인감 위임장의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사용인감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또한 1층 전체나 집합건물의 한 호실 전부를 대상으로 할 때는 도면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왜 ‘화해조항 설계’가 양식의 전부인가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

차임 연체 등 약속이 깨지는 순간, 화해조서가 곧 집행권원이 되어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얻는 것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

인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면, 임차인도 자신의 권리를 조서로 보장받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양쪽을 함께 지켜내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Q아무 조항이나 넣으면 다 효력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넣을 수 없습니다. 그런 조항이 들어가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양식은 ‘빈칸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처음부터 적법하게 설계하는 일입니다.

화해조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분쟁이 발생하면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차임 연체에 따른 즉시 강제집행은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얼마인가

아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분 (월 임대료 기준)
변호사 선임료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로 들며,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합의서를 활용하므로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 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5단계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고, 법원 접수와 출석 등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1
전화 상담의뢰인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약 10~20분).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의뢰인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3
비용 입금의뢰인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4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신청서 작성과 관할 법원 접수를 진행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이 소요됩니다(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분께 제소전화해 양식이 필요합니다

신규 임대차 계약 임대인

계약 체결 시점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의 임대인·임차인

차임·관리비·해지사유 등을 이 기회에 다시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걱정인 임차인

인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면 안전합니다.

분쟁 소지가 있는 양측

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다툼 소지가 있는 조건을 미리 문서로 정해 둡니다.

같은 ‘제소전화해 양식’이라도, 당신의 계약 조건과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들어가야 할 화해조항과 비용은 달라집니다. 어떤 조항을 넣을 수 있고 어떤 조항은 넣을 수 없는지, 동시이행 조항을 어떻게 짜야 양쪽이 함께 지킬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빈 서식을 들여다보며 고민하기보다, 상황을 한 번 들려주시는 편이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당신의 사안에 맞는
‘집행되는 화해조서’를 설계해 드립니다.

15년·3,600건+의 제소전화해 경험, 그리고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의 실무 감각으로 처음부터 적법하게 설계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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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교대역 도보 약 2분)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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