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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셀프 가능할까? 신청서보다 '화해조항'이 결과를 가르는 이유 — 3,600건+ 실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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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 ·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 셀프,
정말 혼자서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가능합니다. 법이 당사자 일방의 신청을 허용하니까요. 다만 신청서 양식을 채우는 일과, 그 화해조서가 실제로 힘을 발휘하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제소전화해 셀프’를 고민 중이라면, 진짜 갈림길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확정판결
성립된 화해조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2010년~, 15년 전문)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 ‘집행되는 조서’ 설계

상가를 새로 매수했거나 신규 임대차 계약을 앞둔 임대인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가 임대차에는 제소전화해가 사실상 필수”라는 이야기 말이죠. 그런데 신청 비용이 부담스러워 법률 전문가 없이 직접 해보려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이것을 흔히 ‘제소전화해 셀프’ 또는 ‘셀프 제소전화해’라고 부릅니다.

제소전화해란 무엇이고, 왜 미리 해두는가

제소전화해는 민사상 다툼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이 조서는 재판을 거친 것이 아닌데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한 줄 정의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절차

쉽게 말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미리 약속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공증)받아 두면, 나중에 재판을 새로 하지 않고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한자로는 提訴前和解 — “소(訴)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적용 대상에 제한이 없어 민사 분쟁 전 영역에 쓰이지만, 특히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활용됩니다.

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걸리는 절차이고,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평온한 계약일에 안전망을 한 겹 깔아두는 셈이죠.

‘제소전화해 셀프’로 하면, 직접 해야 하는 일

법은 분명히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셀프로 진행한다면 대략 아래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게 됩니다. 어디까지가 ‘양식 작성’이고 어디서부터가 ‘판단의 영역’인지 보시면, 셀프 제소전화해의 진짜 난도가 드러납니다.

1
신청서 작성청구 취지·원인, 다투는 사정을 기재. 양식 자체는 법원 전자소송포털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첨부서류 준비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경우에 따라 도면까지.
3
화해조항 설계 — 진짜 핵심“무엇을, 어떤 문구로, 법에 어긋나지 않게” 담을지 정하는 단계. 셀프 제소전화해의 성패가 사실상 여기서 갈립니다.
4
관할 법원 접수상대방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 인지대·송달료 납부 후 신청서가 피신청인에게 송달됩니다.
5
화해기일 출석·성립지정된 기일에 양 당사자가 출석해 합의하면 화해조서가 작성·송달되며 종료됩니다.

서류 8종, 위임장 인감, 도면 요건… 목록만 봐도 ‘셀프’의 품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3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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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셀프, 가장 어려운 부분은?

Q제소전화해, 변호사 없이 혼자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법이 당사자 일방의 신청을 허용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직접 신청하는 ‘셀프 제소전화해’ 자체는 막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과 ‘제대로 된 조서가 성립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Q그렇다면 셀프로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신청서 양식이 아니라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제소전화해 조서에는 반드시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내용만 담겨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유리하게만 짜려다 보면, 법이 보장한 임차인의 권리를 함부로 박탈하는 조항이 들어가기 쉽습니다. 대표적으로 권리금 회수 기회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 같은 조항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막아 둔 강행법규 위반 사항이라, 처음부터 조서에 넣을 수 없습니다.

Q법에 어긋난 조항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끝내 성립을 거부(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재판장이 수정을 지시하면 다시 검토하느라 기일이 미뤄지기도 합니다. 결국 비용을 아끼려던 셀프 제소전화해가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더 늘리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소전화해는 양 당사자가 화해기일에 출석해 합의해야 성립합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고,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성립 자체가 어렵습니다 — 이 점이 제소전화해를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로 오해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요약하면, 셀프 제소전화해에서 양식 작성과 서류 수집은 노력으로 해낼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어떤 문구가 법원에서 살아남고, 분쟁 시 실제로 집행되며, 양쪽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일은 경험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항목
조항 설계를 가볍게 본 경우
처음부터 적법하게 설계
강행법규 위반 조항
권리금·갱신권 포기 등이 섞이기 쉬움
사전에 차단
법원 보정·기각
발생 가능 → 기일 지연
보정 최소화로 빠른 성립
분쟁 시 집행
문구가 모호하면 무용지물 우려
‘집행되는 문구’로 설계
임차인 동의
일방적 조항이면 성립 난항
양쪽 균형 → 성립 가능성↑
최종 시간·비용
재접수·보정으로 늘 수 있음
한 번에 안정적으로 마무리

※ 위 비교는 ‘조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른 결과 차이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업체를 비교한 내용이 아닙니다.

핵심 원칙 — 한쪽만 유리한 조서는 누구도 못 지킨다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양쪽의 약속을 실제로 지켜냅니다. 그래서 균형 설계, 특히 동시이행 구조가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 발생 시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는 안정.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 2기 연체 시 신청 가능)
임차인이 얻는 것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한쪽만 손해 보는 일을 줄입니다.

15년·3,600건+의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하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해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명도소송 80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의 경험은 ‘말로만 그럴듯한 조서’가 아니라 실제로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하는 바탕이 됩니다.

필요 서류 — 셀프로 모으기엔 생각보다 까다롭다

제소전화해 신청에는 통상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인감과 발급일자 요건이 얽혀 있어, 한 가지만 어긋나도 보정 사유가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약정서(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위임장(신청인·피신청인, 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도면(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 경우만)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2개월 이내 + 법인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대장류는 정부24에서 발급합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을까 — 타이밍

신규 임대차 계약 임대인계약 체결 시점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최적의 타이밍.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하는 방식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의 임대인·임차인차임·관리비·해지 사유 등을 다시 정리하기 좋은 시점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걱정인 임차인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둘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 분쟁이 우려되는 양측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다툼 소지를 미리 명문화해 둡니다.

참고로 기간이 남은 계약을 미리 묶어 두려 할 때, ‘건물명도 공증’은 기간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는 공증을 할 수 없으므로, 이때 활용하는 절차가 바로 제소전화해입니다.

제소전화해 셀프, 그 전에 10분만 확인하세요

당신의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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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평일 10:00~18:00 · 교대역 도보 약 2분)

비용은 얼마나 들까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가장 안정적인 표준 — 임대인·임차인 모두 대리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70만원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100만원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VAT 별도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 관할합의서로 전국 동일 비용 (지방도 추가 출장비 없음)

셀프로 아끼려던 신청 비용보다, 보정·재접수로 인한 시간과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보시길 권합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맡길 경우 진행 절차와 기간

1
전화 상담 (약 10~20분)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임대차 정보를 안내.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 검토 후 화해조서 구조 설계 + 정확한 견적.
3
비용 입금 → 수임 확정여기까지가 의뢰인이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접수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 (변호사 대행)화해기일 출석, 화해 성립, 화해조서 송달로 종료됩니다.
1~3단계의뢰인이 진행
4~5단계변호사가 대행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법원 일정·사안에 따라)

왜 ‘처음부터 적법하게’가 중요한가

신뢰의 근거 (요약)

15년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240건+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엄정숙 변호사가, 분쟁의 ‘끝’에서 쌓은 집행 경험을 ‘시작’의 조서 설계에 녹입니다. 셀프 제소전화해로 한 번 보정·기각을 겪고 오시는 것보다, 처음부터 한 번에 성립시키는 편이 결국 시간·비용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소전화해, 내 상황엔 어떤 조항이 맞을까?

같은 상가라도 신규 계약인지, 갱신 시점인지, 차임 연체가 우려되는지에 따라 조서의 설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사안을 정확히 해석받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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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온라인 상담·자세한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내  본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셀프 진행 여부를 포함한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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