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기일,
법정에 직접 가지 않아도 끝낼 수 있습니다
화해기일이 무엇인지, 누가 출석하는지, 기일이 끝나면 무엇이 남는지 — 신청부터 화해조서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제소전화해 기일은 적법한 화해신청이 접수된 뒤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양 당사자를 소환해 화해 의사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의뢰인은 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제소전화해 기일이란 무엇인가요?
임대차(특히 상가)에서 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되는 소송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미 합의해 둔 약속을 꺼내 곧바로 마무리할 것인가. 그 ‘이미 끝내 두는 절차’의 핵심 장면이 바로 제소전화해 기일입니다.
제소전화해는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접수되면 법관(지방법원 단독판사)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합니다. 이 소환되는 날, 즉 판사 앞에서 화해 의사를 확인하는 날이 제소전화해 기일입니다.
쉽게 말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공증)받아 두는 자리입니다. 한자로 提訴前和解 —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기일에 화해가 성립되면,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제소전화해 기일까지,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상담·자료 전달·비용 입금까지(1~3단계)는 의뢰인이, 법원 접수와 기일 출석(4~5단계)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 기일에 꼭 가야 하나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으로 진행하면,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기일 출석,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지방에 계셔도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으로 진행되며, 별도 출장비는 들지 않습니다.
기일에는 판사 앞에서 양측이 합의된 화해 의사를 확인합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이 화해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기일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5년·3,600건 이상의 실무로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면, 기일이 한 번에 안정적으로 마무리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기일을 잡아 두는 걸까요?
같은 임대차 분쟁이라도 어디서 손을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명도소송으로 가는 길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약 6개월~1년, 변호사 선임료는 약 300~500만원이 듭니다. 분쟁이 ‘끝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입니다.
제소전화해로 미리 끝내 두는 길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화해기일을 거쳐 집행 가능한 조서를 확보해 둡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안전망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를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VAT 별도).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비용은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자세한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드립니다.
15년, 3,600건의 화해기일을 함께한 실무
전문 수행
(누적)
전문변호사 인가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은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약 700건의 약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경험은 ‘기일에서 끝나고 마는 조서’가 아니라 실제로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하는 바탕이 됩니다.
제소전화해 기일,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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