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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기일변경, 화해기일에 못 나가도 괜찮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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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기일 · 출석 대응 가이드

제소전화해 기일변경,
화해기일에 직접 못 나가도 괜찮은 이유

법원이 화해기일을 정해 두었는데 그날 시간이 안 된다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하지만 양측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대리로 출석하므로,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제소전화해 기일변경을 둘러싼 걱정의 상당 부분은 여기서 이미 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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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못 가면 어쩌지’에서 ‘맡겨 두면 된다’로

제소전화해 기일변경을 검색하는 분들의 속마음은 대개 비슷합니다. 정작 달라지는 것은 ‘누가 그 자리에 서느냐’입니다.

흔히 하는 걱정

  • 지정된 화해기일에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다
  • 상대방이 안 나오면 제소전화해가 무산될까 두렵다
  • 아직 합의가 덜 끝나 조서 내용이 불안하다
  • 기일을 옮기면 비용이 더 들지 모른다

실제로는

  • 화해기일엔 변호사가 대리 출석, 의뢰인은 불출석해도 무방
  • 처음부터 양측이 동의하는 조서로 ‘한 번에 성립’을 설계
  • 계약이 바뀌면 그 내용까지 반영해 조서를 다시 정리
  •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
한 줄 정의

제소전화해 기일변경이란, 법원이 지정한 화해기일을 부득이한 사유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을 때 다른 날짜로 다시 잡는 것을 말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내기 전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서 화해조서로 확인받는 절차로, 한자로는 提訴前和解 —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성립된 화해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화해기일이 다시 잡히는 대표적인 상황

제소전화해 기일변경 또는 기일 재지정은 보통 다음 세 가지 흐름에서 생깁니다.

한쪽이 출석하지 못함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쪽이 기일 착오나 조서 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나오지 못하면, 법원은 통상 한 차례 정도 화해기일을 다시 잡아 줍니다. 다만 거듭 나오지 않으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이 계약 내용이 바뀜

신청 후 화해기일까지 수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 기간에 계약 기간이나 당사자 등이 바뀌면 그 내용을 정확히 반영해 조서를 받아야 하며, 옛 계약으로 받은 조서는 효력을 잃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생김

건강·일정 중복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다른 날짜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유를 소명하고 상대방 동의가 더해지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지며, 변호사가 그 신청까지 대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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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화해기일에 직접 못 나가면, 제소전화해 기일변경을 꼭 신청해야 하나요?
A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측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대리로 출석하므로, 의뢰인이 그날 직접 법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즉 ‘내가 그날 시간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는 기일을 옮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제소전화해 기일변경은 한쪽이 원하면 마음대로 되나요?
A한쪽의 희망만으로 무조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소명과 상대방 동의가 더해질 때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또한 한쪽이 거듭 출석하지 않으면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어, 처음부터 임차인도 동의하는 균형 잡힌 조서로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기일을 옮기거나 대리 출석하면 비용이 더 드나요?
A변호사 선임료에는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기일 대리 출석,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의 대행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화해기일 대응 자체로 별도의 비용이 추가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기일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단 하나의 원칙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못 지킵니다

화해기일에 양측이 무리 없이 출석해 한 번에 성립되려면, 임차인이 ‘불합리하다’고 느끼지 않아야 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 동의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으며,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잦은 기일 지연과 불출석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처음부터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분쟁이 생기면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안정.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집행 기준은 상가 3기·주택 2기)
임차인이 얻는 것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 합니다.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애초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야 법원의 보정명령이나 불성립 없이, 지정된 화해기일에 한 번에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제소전화해 비용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분변호사 선임료(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70만원 (일방 35만원 × 2명)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100만원 (일방 50만원 × 2명)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통상 15만원 안팎 별도
선임료에는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기일 대리 출석,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 대행이 포함됩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어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드립니다.

똑같은 상가 계약은 없습니다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지고, 화해기일 대응 방식도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평일 10:00~18:00


의뢰인은 1~3단계만, 법원 절차는 변호사가 대행

화해기일 출석과 기일 대응은 4~5단계, 즉 변호사의 몫입니다.

1
전화 상담의뢰인

약 10~20분간 사안을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의뢰인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비용 입금의뢰인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4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기일 대응이 필요하면 기일변경 신청도 대신 진행합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왜 화해기일까지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가

15년
2010년부터 이어 온
제소전화해 전문 실무
3,600건+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7,000건+
부동산 관련 소송
(법도그룹 누적)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 한국경제 ‘아하! 부동산 법률’ 칼럼을 정기 연재하고 방송·언론에 다수 출연했습니다. 15년·3,600건+의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지정된 화해기일에 한 번에 성립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화해기일 걱정, 전화 한 통으로 정리하세요

지정된 화해기일을 그대로 진행해도 되는지, 제소전화해 기일변경이 필요한 상황인지는 계약과 점유, 임차인 동의 여부를 함께 봐야 정확히 답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평일 10: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기일변경을 비롯한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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