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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위임장, 인감에서 갈립니다 — 신청인·피신청인 2장과 ‘직접 출석 없이’ 끝내는 준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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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서류 가이드

제소전화해 위임장,
‘인감’에서 갈립니다

신청인용·피신청인용 2장, 그리고 인감 날인과 2개월 이내 인감증명서. 이 작은 차이가 ‘한 번에 성립’과 ‘보정 반복’을 가릅니다. 제소전화해 위임장이 제대로 갖춰지면, 화해기일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변호사가 대신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하세요02-591-2334

제소전화해 위임장, 한마디로 무엇인가요?

인터넷에서 ‘위임장’을 검색하면 흔히 인감증명서를 ‘대신 발급’받는 정부 서식(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나 제소전화해 위임장은 그것과 다릅니다. 변호사에게 화해 절차 전부를 맡기는 ‘소송위임장’으로, 신청하는 쪽과 상대방 쪽 각각 한 장씩 두 장이 필요합니다. 이 위임장이 있어야 의뢰인이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절차가 굴러갑니다.

왜 위임장이 ‘두 장’일까요?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절차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은 양측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변호사 선임’입니다. 그래서 위임의 출발점도 한쪽이 아니라 양쪽 — 제소전화해 위임장이 신청인용·피신청인용으로 나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청인용 위임장

화해를 신청하는 쪽 · 주로 임대인(건물주)

  • 위임장에 인감 날인
  • 인감증명서 첨부(2개월 이내)
  • 위임장 인감 = 인감증명서 인감 일치
법인이면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피신청인용 위임장

상대방 쪽 · 주로 임차인

  • 위임장에 인감 날인
  • 인감증명서 첨부(2개월 이내)
  • 상대방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음
법인이면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제소전화해 위임장 인감,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실무에서 보정이 가장 자주 생기는 지점이 인감입니다. 제소전화해 위임장을 준비할 때 아래 세 가지만 정확히 맞추면 첫 단추가 깔끔하게 끼워집니다.

01

인감 ‘완전 일치’

위임장에 찍은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한 치 어긋남 없이 같아야 합니다.

02

‘2개월 이내’ 발급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오래된 증명서는 다시 떼야 합니다.

03

법인은 ‘서류 추가’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을 더합니다. 사용인감계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위임장은 8종 첨부서류 중 ‘핵심 두 장’

제소전화해의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고, 그 진짜 핵심은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아래 첨부서류 8종이 붙는데, 그중 위임장 두 장이 바로 제소전화해 위임장입니다.

1임대차계약서/약정서(사본)
2부동산 등기부등본발급: 인터넷등기소
3일반건축물대장발급: 정부24
4토지대장발급: 정부24
5위임장(신청인용) — 인감 필수제소전화해 위임장 ①
6위임장(피신청인용) — 인감 필수제소전화해 위임장 ②
7관할 합의서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으로 진행하는 근거
8도면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 경우에만 필수. 1층 전체나 집합건물 한 호실 전부는 생략
서류가 헷갈리세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02-591-2334

위임장이 갖춰지면, 의뢰인은 ‘출석 없이’

제소전화해 위임장이 완성되면 그다음은 변호사의 일입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면 되고,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 같은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화해기일에 의뢰인이 직접 법정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1

전화 상담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진행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의뢰인 진행
3

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의뢰인 진행
4

법원 접수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변호사 대행
5

법원 절차 진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가 성립되고,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변호사 대행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걸리며,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가 뭐길래 위임장까지 필요한가요?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이 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한자 그대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의 提訴前和解입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면,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절차를 변호사에게 맡기기 위해 제소전화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기준은 양측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변호사 선임’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이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VAT 별도)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VAT 별도)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15만원 안팎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관할 합의서로
전국 동일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 없음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으며,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못 지킵니다

위임장이 두 장인 진짜 이유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담길 수 없습니다. 양쪽이 각자 위임장을 내고 함께 합의하기에, 조서도 양쪽을 지키는 균형으로 설계됩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안정(차임 연체 기준 — 주택 2기 / 상가 3기)
임차인이 얻는 것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함께 묶어,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양쪽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집행되는 조서’로 설계한다는 것

제소전화해 조서가 진짜 힘을 발휘하려면 ‘집행 가능한 문구’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2010년부터 15년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켜 왔고, 명도소송 800건 이상·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경험으로 ‘실제로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합니다.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하기에 보정 절차가 최소화되고, 그만큼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됩니다.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

당신의 상황은, 어떤 조항이 필요할까요?

같은 임대차라도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 사안’에 맞는 해석이 먼저입니다.

신규 계약 임대인이신가요, 갱신 시점이신가요? 보증금 반환이 걱정인 임차인이신가요? 위임장 인감과 법인 서류는 어디까지 준비하면 될까요? —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 평일 10:00~18:0002-591-2334

더 자세한 비용·절차·필요서류 안내와 무료 온라인 상담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 내용은 제소전화해 위임장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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