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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소송위임장, 왜 ‘두 장’일까? 인감·작성법·출석 여부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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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 첨부서류 가이드

제소전화해 소송위임장,
‘두 장’이 증명하는 쌍방의 약속

제소전화해 소송위임장은 변호사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대신해 화해기일에 출석하고 모든 절차를 진행하도록 맡기는 핵심 서류입니다. 임대인·임차인이 함께 진행하기에 위임장도 두 장 — 한쪽에만 유리한 합의가 아니라, 양쪽이 동의한 균형 잡힌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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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위임장
피신청인 위임장
= 화해조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먼저 짚을 것

서류 한 장 때문에 접수가 늦어지기도 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신청서 한 장만 내면 끝나는 단순한 절차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접수 단계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이 바로 위임장과 인감입니다. 도장이 인감과 다르거나 인감증명서 발급일이 지나 있으면 법원의 보정 대상이 되어 성립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소송위임장은 ‘작게 보이지만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아래에서 위임장이 무엇이고, 왜 두 장이 필요하며, 도장·인감증명서는 어떻게 준비하는지 차례로 정리하겠습니다.

핵심 이해

제소전화해 소송위임장이란 무엇인가요?

A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당사자가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고 법관 앞에서 합의 내용을 화해조서로 남기는 절차가 제소전화해입니다. 이때 변호사에게 ‘화해기일 출석과 절차 진행 일체’를 맡긴다는 뜻을 담은 서류가 바로 제소전화해 소송위임장입니다. 위임장을 내면 의뢰인은 법원에 직접 나갈 필요 없이,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한 번 성립된 화해조서는 재판이 아니어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왜 위임장이 ‘두 장’ 필요한가요?

A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임차인 양쪽이 함께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은 신청인(임대인)과 피신청인(임차인)이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변호사 선임’이며, 그래서 신청인용 위임장피신청인용 위임장이 각각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두 장의 제소전화해 소송위임장은 곧 ‘양쪽이 모두 동의했다’는 증거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제소전화해는 성립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신청인용

임대인 위임장

인감 필수
쌍방
합의
피신청인용

임차인 위임장

인감 필수

위임장 준비,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계약 형태나 임차인의 협조 여부에 따라 위임장 준비와 화해조항 설계가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도장·인감

위임장에 막도장을 찍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위임장에 찍는 도장은 반드시 인감도장이어야 하고, 함께 내는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인 것만 인정됩니다. 발급일이 지났거나 막도장을 찍으면 법원 보정 대상이 되어 성립이 늦어질 수 있으니, 위임장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일 때
  •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
  • 인감증명서 2개월 이내 발급분
  • 위임장 인감과 증명서 인감 일치
법인일 때
  •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 + 법인등기부등본
  • 사용인감계로 갈음 가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위임장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A

핵심은 신청서의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것이고, 여기에 8가지 첨부서류가 붙습니다. 그중 두 장이 신청인용·피신청인용 위임장입니다. 아래 목록에서 위임장 두 종(⑤·⑥)을 특히 신경 써 준비하시면 됩니다.

  • 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위임장(신청인용) — 인감 필수
  • 위임장(피신청인용) — 인감 필수
  • 관할 합의서
  • 도면 —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 경우에만 필수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안내는 전화상담 시 사안에 맞춰 드립니다.

균형의 원칙

한쪽에만 유리한 위임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두 장의 위임장이 모인다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약속을 법대로 지키기로 했다는 뜻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이 막아 둔 조항 — 예컨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권리금 회수 기회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시키는 조항 — 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동시이행 조항으로 함께 얻습니다. 양쪽을 모두 지켜내는 균형 잡힌 조서 — 이것이 위임장 두 장에 담긴 진짜 의미입니다.

15년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전문변호사부동산·민사법 전문 등록
진행 절차

의뢰인이 법원에 직접 나가야 하나요?

A

아니요. 두 장의 위임장 덕분에 화해기일 출석과 법원 절차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 1

    전화 상담 의뢰인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전화 02-591-2334)

  •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의뢰인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 검토 후 화해조항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 3

    비용 입금 의뢰인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 작성·관할 법원 접수. 법이 막아 둔 조항을 미리 걸러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 5

    화해기일·조서 송달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며,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용 안내

제소전화해 소송위임장, 비용은 얼마인가요?

아래는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VAT 별도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VAT 별도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이며,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합의서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어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상황에 맞는 위임장은 따로 있습니다

신규 계약인지 갱신 시점인지, 개인인지 법인인지,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준비됐는지, 임차인의 동의를 얻기 좋은 타이밍인지 — 조건에 따라 제소전화해 소송위임장 준비와 화해조항 설계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무료 전화상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운영시간 평일 10:0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 상단 메뉴 이용
본 글은 제소전화해 소송위임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로,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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