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인지대, 일반 민사소송의 5분의 1입니다
건물을 새로 매입했거나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제소전화해 인지대가 얼마일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내용으로 일반 민사소송을 냈을 때 내야 할 인지액의 5분의 1만 납부하며, 송달료를 더한 법원비용은 통상 15만원 안팎입니다.
제소전화해 인지대
법원비용 합계
선임료(VAT 별도)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법관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절차입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았어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임대인·임차인 모두가 “계약이 평온할 때 미리 약속을 법대로 굳혀 두는” 안전망으로 활용합니다. 그 첫 비용 관문이 바로 제소전화해 인지대입니다.
제소전화해 인지대, 정확히 얼마인가요?
제소전화해 비용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제소전화해 인지대만 보면 비용 전체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비용은 법원에 내는 비용과 변호사 선임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아래에서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인지대 + 송달료
- 인지대 — 일반 민사소송 인지액의 1/5
- 목적물 가액(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산정
- 송달료 — 당사자 수·송달 횟수에 따라 산정
-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짐
쌍방 선임 기준
-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 쌍방 70만원
-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 쌍방 100만원
- 임대인·임차인 각 일방 35만원 / 50만원
-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음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하며,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지방에 계신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 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합니다.
왜 제소전화해 인지대가 일반 소송보다 쌀까요?
법이 화해 신청에는 일반 민사소송 인지액의 5분의 1만 받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분쟁이 이미 벌어진 뒤 다투는 소송과 달리, 제소전화해는 분쟁을 미리 정리해 두는 절차여서 인지대도 그만큼 낮게 책정됩니다.
여기에 시야를 넓혀 보면 차이는 더 큽니다. 분쟁이 터진 뒤 진행하는 명도소송은 마무리까지 평균 6개월~1년, 변호사 선임료만 약 300만~500만원이 듭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이므로, 인지대도 선임료도 부담이 한결 가볍습니다.
명도소송과 제소전화해, 한눈에 비교
왜 제소전화해를 한 곳에서 맡길까
제소전화해 전문 경력
제소전화해 사건
전문변호사 등록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으며, 제소전화해 인지대를 포함한 전체 견적은 사안을 확인한 뒤 정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을 다뤄 온 경험은,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집행 가능한 조서를 설계하는 힘으로 이어집니다.
인지대보다 더 중요한 것 — 양쪽을 함께 지키는 화해조서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담길 수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이 인정하는, 양쪽의 약속을 모두 지켜내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제소전화해 선임 절차 5단계
사안·서류 안내
조서 설계·정확한 견적
수임 확정
관할 법원 접수
화해조서 송달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걸립니다.
제소전화해 인지대, 내 사안에서는 얼마일까요?
목적물의 형태, 임대료 규모, 임차인의 동의 여부, 점유 상황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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