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필요서류 완벽 정리 | 첨부서류 8종·인감증명서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 · 조회 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 안내

제소전화해 필요서류,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 필요서류는 기본 ‘제소전 화해 신청서’와 첨부서류 8종입니다. 다만 진짜 핵심은 ‘서류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법이 인정하는 적법한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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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가 미비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제소전화해는 절차가 간소한 대신, 첨부서류가 빠지거나 화해조항에 문제가 있으면 접수가 지연되거나 법원의 보정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제소전화해를 활용하는 임대인·임차인이 가장 많습니다. 이때 제소전화해 필요서류를 빠짐없이 갖추는 것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강행규정에 어긋나는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재판부가 배정된 뒤 보정명령이 내려져 성립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기까지 평균 약 6개월~1년이 걸리고 변호사 선임료도 적지 않게 드는 반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마무리해 두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처음 준비할 때 서류와 조항을 정확히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소전화해 필요서류 한눈에 보기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 1건이며, 그 핵심은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래 첨부서류 8종이 더해집니다.

기본서류 · 제소전 화해 신청서

단순한 양식 작성이 아니라, 차임·관리비·해지사유·명도·원상회복 등을 어떻게 담을지 ‘화해조항 설계’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1
임대차계약서·약정서

계약 내용 확인의 기본 자료로 사본을 제출합니다.

2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습니다.

3
일반건축물대장

정부24에서 발급받습니다.

4
토지대장

정부24에서 함께 발급받으면 편리합니다.

5
위임장(신청인용)

변호사 대행을 위한 위임 서류입니다.

인감 필수
6
위임장(피신청인용)

상대방 당사자의 위임 서류입니다.

인감 필수
7
관할 합의서

당사자가 합의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8
도면

1층의 일부인 경우에만 필수입니다.

내 사안에 꼭 필요한 서류가 헷갈리시나요?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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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으로 정리했습니다

Q도면은 제소전화해 필요서류로 항상 제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도면은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 경우에만 필수입니다. 1층 전체이거나 집합건물의 한 호실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Q임차인 동의 없이 임대인이 정한 내용을 조서에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없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알지 못하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고,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도 처음부터 담지 않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Q서류만 잘 갖추면 제소전화해는 끝나는 건가요?

서류는 출발점입니다. 진짜 관건은 법원 기준에 맞는 적법한 화해조항을 설계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의 경우 3기(주택은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도록 조항을 명확히 다듬어 둡니다.

위임장 인감, 이 점은 꼭 확인하세요

인감·인감증명서 체크리스트
  • 위임장에 날인한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 + 법인등기부등본을 준비합니다. 사용인감계 활용이 가능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 발급처는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입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준비물은 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서류보다 더 중요한 ‘양쪽을 지키는 조서’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양쪽 약속을 지켜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이라는 안정을 얻고, 임차인은 동시이행 조항을 통해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얻습니다.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은 처음부터 담지 않아 법원의 보정을 줄이고, 양측 모두가 지킬 수 있는 균형 잡힌 조서로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류 준비부터 조서 송달까지, 진행 절차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면 되고,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 등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화해기일에 의뢰인이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전화 상담

약 10~20분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 제소전화해 필요서류를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4
법원 접수

신청서 작성과 관할 법원 접수를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변호사 대행

5
법원 절차 진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과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변호사 대행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기간은 평균 약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로,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는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VAT 별도
위 변호사 선임료 외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들며,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 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제소전화해 필요서류, 더 궁금하신 점은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당신의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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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평일 10:00~18:00 · 토·일·공휴일 휴무)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와 비용, 절차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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