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제소전 화해신청서가 왔습니다.
답변서부터 써야 할까요?
우편함에 낯선 법원 서류가 도착하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하지만 제소전화해는 일반 소송과 절차가 다릅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부터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받았는데, 답변서를 꼭 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 답변서는 일반 민사소송의 답변서와 작동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 소송에서는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내려질 수 있어 불리해집니다.
그러나 제소전화해는 법원이 곧바로 화해기일을 정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쪽을 부르는 절차입니다.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조서는 성립하지 않으며, 어느 한쪽이 화해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화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답변서를 안 내면 진다'는 일반 소송의 부담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답변서를 어떻게 쓸지 고민하기에 앞서, 신청서에 담긴 화해조항을 한 줄 한 줄 검토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내용이 곧 향후 권리·의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 소송 답변서 vs 제소전화해에서의 대응
그래서 제소전화해 답변서에 대한 진짜 핵심은 '제출 기한'이 아니라, 화해조항에 무엇을 담고 무엇을 거를 것인가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피신청인 송달
지정·양쪽 소환
화해의사 확인
화해조서 작성
받으신 화해조항, 그대로 두어도 괜찮을까요?
같은 제소전화해라도 계약 조건과 점유 상황에 따라 검토 포인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류를 받으셨다면, 서명·출석 전에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02-591-2334제소전화해 답변서의 진짜 핵심은 '균형'입니다
제소전화해는 흔히 임대인을 위한 제도로만 오해되곤 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데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주로 상가 임대차에서 활용되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강행규정을 벗어난 내용은 화해조서에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두 가지는 처음부터 분명합니다.
분쟁 발생 시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안정.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어, 약속대로만 이행하면 보증금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함께 확보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화해조서에 들어갈 수 없고,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을 수 없습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집행되는 문구'로 작성되어야 진짜 힘을 냅니다
실무 경력
직접 성립 건수
강제집행 경험
명도소송 800건 이상과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경험에서 나오는 '집행 가능한 문구'로 화해조항을 설계합니다.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성립하도록 돕습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지방에 계신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 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은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 안내가 가능합니다.
02-591-2334제소전화해를 검토하면 좋은 분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셨다면, 지금 물어보세요
지금 받으신 그 화해조항이 당신에게 균형 잡힌 내용인지, 한쪽에만 기운 내용인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과장 없이, 사안에 맞게 정확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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