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무효확인소송, 화해조서도 무효가 될 수 있을까?

· · 조회 4
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 무효확인소송,
화해조서도 무효가 될 수 있을까?

계약하던 평온한 날 미리 끝내 둔 합의가, 분쟁이 닥쳤을 때 흔들리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많이 묻는 질문부터 정확히 짚어 드립니다.

결론부터

제소전화해로 성립된 화해조서를 일반적인 무효확인소송으로 뒤집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민사소송법 제220조)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효를 다투는 방법’이 아니라, 처음부터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왜 이 검색을 하실까요

‘제소전화해 무효확인소송’을 찾는 두 가지 마음

제소전화해 무효확인소송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내가 만든 화해조서가 나중에 흔들리진 않을까” 걱정하는 임대인·임차인, 다른 하나는 “한쪽에 불리하게 만들어진 조서를 다시 손볼 수 없을까” 고민하는 분입니다. 두 마음 모두 향하는 답은 같습니다. 결국 처음 설계가 전부라는 것입니다.

15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화해조서 직접
성립 경험
확정판결
화해조서와
동일한 효력
핵심 질문에 답합니다

화해조서, 정말 무효로 만들 수 있을까?

Q제소전화해 무효확인소송으로 화해조서를 뒤집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제소전화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일반적인 무효확인소송으로 다투기보다는 법이 정한 제한적인 사유가 있을 때 ‘준재심’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다툴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한 번 적법하게 성립된 화해조서는 쉽게 바꾸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Q그렇다면 어떤 조서가 분쟁의 불씨가 되나요?
대개 한쪽에만 유리하게 급조된 조서이거나, 법이 막아 둔 조항이 들어간 조서입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은,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이런 조항은 처음부터 차단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Q그럼 무효 걱정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길은 무엇인가요?
답은 분명합니다. 처음부터 임대인·임차인 양쪽을 지키는, 법이 인정하는 적법한 조서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흔들릴 여지를 사후에 다투는 것보다, 흔들릴 여지 자체를 만들지 않는 설계가 훨씬 강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가능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내 화해조서, 흔들리지 않게 설계돼 있을까요?

02-591-2334
한눈에 비교

흔들리는 조서 vs 흔들리지 않는 조서

급조된 조서

  • 한쪽에만 유리하게 작성
  • 강행법규 위반 조항 포함
  • 분쟁 대상이 아닌 권리까지 무리하게 건드림
  • 법원 보정·성립 거부 위험

적법한 조서

  • 임대인·임차인 양쪽을 지키는 균형 설계
  • 강행법규 위반 조항 처음부터 차단
  • 동시이행으로 보증금·인도 관계 명확화
  • 확정판결과 같은 힘으로 안정적 성립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담길 수도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양쪽을 함께 지켜내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설계의 원칙

흔들리지 않는 화해조서를 만드는 3가지

1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처음부터 차단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애초에 넣지 않습니다. 보정명령이나 성립 거부의 빌미를 만들지 않습니다.

2

양쪽을 지키는 동시이행 설계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얻도록 균형 있게 조항을 구성합니다.

3

15년·3,600건 실무로 보정 최소화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합니다. 그만큼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상가 제소전화해, 화해조항 설계부터 송달까지 전 과정을 대리합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 ·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투명하게 안내

비용·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VAT 별도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15만원 안팎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짐
평균 소요기간
약 6개월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으로 진행되며,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하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무효’를 걱정하기 전에, 설계를 점검하세요

같은 제소전화해라도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당신의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무효확인소송’이라는 막연한 검색보다, 내 사안에 맞는 조서가 적법하게 설계돼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훨씬 빠른 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화해조서는 결국 처음 한 번의 설계에서 결정됩니다.

정확한 점검,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방향과 견적을 정리해 드립니다.

02-591-2334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 무료 온라인 상담은 상단 메뉴를 이용하세요.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의 효력, 다툴 수 있는 사유와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무료 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