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신청절차, 전화 한 통에서 화해조서까지 — 신청부터 송달까지 5단계 전 과정

· · 조회 7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 신청절차,
전화 한 통에서 시작해
확정판결 같은 화해조서로 끝납니다

신청서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 법원에 직접 가야 하는지, 얼마가 들고 얼마나 걸리는지 — 제소전화해 신청절차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제소전화해 신청절차 5단계
1전화 상담
2이메일로 자료 전달
3비용 입금·수임 확정
4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5화해기일·조서 송달
15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직접 성립시킨 화해조서
평균 6개월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Check

이런 분이라면, 지금이 제소전화해 신청절차를 알아둘 때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여서, 아래 어느 쪽이든 도움이 됩니다.

새로 계약하는 상가 임대인

계약 시점이 임차인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최적 타이밍입니다.

갱신 시점의 임대인·임차인

차임·관리비·해지 사유 등을 재정리해 두고 싶은 분.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고 싶은 분.

분쟁 소지가 걱정되는 양측

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다툼이 될 만한 조항을 미리 명문화하려는 분.

Q & A

제소전화해 신청절차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提訴前和解 —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절차입니다. 재판은 아니지만, 한번 작성된 화해조서는 재판을 거친 것과 같은 힘을 가집니다.

화해조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며, 이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설계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하기에,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내 계약 조건에 맞는 화해조항,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요?

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조서의 내용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전화상담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Step by Step

제소전화해 신청절차 5단계 — 무엇을, 누가 하나

아래는 ‘쌍방 변호사 선임’ 방식을 기준으로 한 표준 흐름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방식이며, 의뢰인은 앞의 세 단계만 진행하면 됩니다.

1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이 진행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한 뒤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안내합니다.

의뢰인이 진행
3

비용 입금 · 수임 확정

입금이 확인되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입금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의뢰인이 진행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은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변호사가 대행
5

화해기일 · 화해조서 송달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변호사가 대행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면 되고, 화해기일 직접 출석 없이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Documents

제소전화해 신청절차에 필요한 서류

서류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길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일입니다. 첨부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 서류 — 제소전 화해 신청서핵심은 화해조항의 적법한 설계
1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2부동산 등기부등본
3일반건축물대장
4토지대장
5위임장(신청인용) 인감 필수
6위임장(피신청인용) 인감 필수
7관할 합의서
8도면 1층 일부인 경우만

인감 주의 —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Cost & Time

비용은 얼마이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아래는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 기준 변호사 선임료입니다(부가세 별도). 관할 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합니다.

월 임대료 기준
변호사 선임료 (쌍방)
1,000만원 미만
70만원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1,000만원 이상
100만원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들며,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절차 소요 기간
빠르면 3개월
평균 6개월
길면 9개월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 —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 임대료, 목적물 형태, 점유 상황… 내 경우엔 얼마일까요?

같은 제소전화해라도 조건에 따라 견적이 달라집니다. 복잡하게 따지기 전에,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Why Now

왜 분쟁이 오기 전에 미리 해 두는 걸까요?

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분쟁이 터진 뒤 — 명도소송

이제 막 시작되는 소송

약 6개월 ~ 1년분쟁이 끝나기까지 걸리는 시간. 변호사 선임료도 약 300~500만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분쟁 전 — 제소전화해

이미 끝나 있는 약속

분쟁 시 즉시 집행화해조서가 곧 집행권원이라, 분쟁이 생겨도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는 건물명도 공증을 할 수 없습니다. 이때 가능한 것이 바로 제소전화해입니다.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는 3기, 주택은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
2
분쟁의
사전 예방
3
시간·비용
절약
4
의무이행
압박 효과
5
한 걸음 앞의
안전망
Principle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그래서 처음 설계 단계부터 균형을 맞춥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이 생겼을 때 별도 소송을 거치지 않고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안정성.

임차인이 얻는 것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합니다.

강행법규를 어기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15년·3,600건 이상의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합니다. 또한 명도소송 800건·강제집행 240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를 설계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절차, 오늘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상담 시간평일 10:0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오시는 길서초중앙로 152, 9층
교대역 도보 약 2분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수치·비용·기간은 사안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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