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신청절차,
전화 한 통에서 시작해
확정판결 같은 화해조서로 끝납니다
신청서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 법원에 직접 가야 하는지, 얼마가 들고 얼마나 걸리는지 — 제소전화해 신청절차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변호사 대행)
이런 분이라면, 지금이 제소전화해 신청절차를 알아둘 때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여서, 아래 어느 쪽이든 도움이 됩니다.
계약 시점이 임차인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최적 타이밍입니다.
차임·관리비·해지 사유 등을 재정리해 두고 싶은 분.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고 싶은 분.
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다툼이 될 만한 조항을 미리 명문화하려는 분.
제소전화해 신청절차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절차입니다. 재판은 아니지만, 한번 작성된 화해조서는 재판을 거친 것과 같은 힘을 가집니다.
화해조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며, 이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설계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하기에,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내 계약 조건에 맞는 화해조항,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요?
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조서의 내용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무료 전화상담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제소전화해 신청절차 5단계 — 무엇을, 누가 하나
아래는 ‘쌍방 변호사 선임’ 방식을 기준으로 한 표준 흐름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방식이며, 의뢰인은 앞의 세 단계만 진행하면 됩니다.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이 진행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한 뒤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안내합니다.
의뢰인이 진행비용 입금 · 수임 확정
입금이 확인되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입금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의뢰인이 진행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은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변호사가 대행화해기일 · 화해조서 송달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변호사가 대행제소전화해 신청절차에 필요한 서류
서류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길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일입니다. 첨부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감 주의 —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얼마이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아래는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 기준 변호사 선임료입니다(부가세 별도). 관할 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합니다.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 —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 임대료, 목적물 형태, 점유 상황… 내 경우엔 얼마일까요?
같은 제소전화해라도 조건에 따라 견적이 달라집니다. 복잡하게 따지기 전에,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왜 분쟁이 오기 전에 미리 해 두는 걸까요?
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이제 막 시작되는 소송
약 6개월 ~ 1년분쟁이 끝나기까지 걸리는 시간. 변호사 선임료도 약 300~500만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이미 끝나 있는 약속
분쟁 시 즉시 집행화해조서가 곧 집행권원이라, 분쟁이 생겨도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는 건물명도 공증을 할 수 없습니다. 이때 가능한 것이 바로 제소전화해입니다.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는 3기, 주택은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시 강제집행
사전 예방
절약
압박 효과
안전망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그래서 처음 설계 단계부터 균형을 맞춥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별도 소송을 거치지 않고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안정성.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절차, 오늘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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