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대리인, 법원 출석 없이 끝내는 방법 —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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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의 제소전화해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제소전화해 대리인, 법원 출석은
변호사가 대신합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기일 출석, 화해조서 송달까지 — 의뢰인은 법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전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Q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 대리인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당사자가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는 절차가 제소전화해입니다. 이때 당사자를 대신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화해기일에 법원에 출석하며 화해조서 송달까지 처리하는 변호사가 바로 제소전화해 대리인입니다. 화해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출석해야 하지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본인 출석 없이도 조서를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립된 화해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평온한 계약일에, 분쟁을 미리 끝내 둡니다

임대차 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가장 평온한 시점에 대비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분쟁이 시작되면, 명도소송은 보통 6개월~1년이 걸리고 변호사 선임료도 적지 않습니다. 반면 계약을 맺는 가장 평온한 날, 제소전화해 대리인을 통해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면 분쟁이 닥쳐도 새로 소송을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해조서 자체가 집행권원이기 때문입니다. 상가는 차임 3기, 주택은 2기 연체 시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임대차계약 시점에 화해조서까지 완성
분쟁이 발생 차임 연체·명도 등 다툼이 생겨도
새 소송 없이 화해조서로 즉시 강제집행 신청

직접 신청할 때와, 대리인에게 맡길 때

같은 제소전화해라도, 누가 진행하느냐에 따라 들이는 노력과 안정성이 달라집니다.

구분직접(본인) 진행제소전화해 대리인 진행
화해기일 법원 출석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변호사가 대리 출석 — 본인 출석 불필요
화해조항 설계강행법규 위반 시 보정명령·기각 위험처음부터 적법하게 설계해 보정 최소화
강제집행 가능 문구문구가 미비하면 집행 단계에서 문제실제 '집행되는 조서'로 설계
서류 준비8종 서류·인감을 직접 챙겨야 함자료만 전달하면 검토·진행 대행
들이는 시간·노력신청부터 송달까지 전부 직접1~3단계만, 나머지는 대행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견적은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전화로 사안의 개요만 알려주셔도, 제소전화해 대리인이 화해조서 방향과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정리해 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전화상담 · 평일 오전 10:00~오후 18:00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하는 경험

종이 위에서만 유효한 조서가 아니라, 분쟁이 닥쳤을 때 그대로 작동하는 조서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15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6개월
신청~조서 송달
평균 기간
전국
관할합의서로
동일 비용

명도소송 80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의 실무 경험으로, 실제로 집행이 되는 화해조서 문구를 설계합니다. 분쟁이 닥쳤을 때 막힘없이 작동하는 조서를 만드는 것이 제소전화해 대리인의 진짜 역할입니다.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공인중개사

대리인 선임, 이렇게 진행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면 됩니다. 법원 접수와 출석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1
의뢰인전화 상담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의뢰인이메일로 자료 전달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안내합니다.
3
의뢰인비용 입금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합니다.
4
변호사 대행법원 접수신청서를 작성하고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변호사 대행법원 절차 진행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절차가 종료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각각 선임) 기준입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VAT 별도)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VAT 별도)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함께 알아두실 점
  •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로 들며,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 —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제소전화해 대리인이 대행합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으며, 사안에 맞는 정확한 금액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한쪽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조서는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담길 수 없습니다.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양쪽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이 생겼을 때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안정.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도 화해조서로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얻는 것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함께 보장받는 안전. 계약 유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확보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15년·3,600건 이상의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을 최소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대리인을 선임하면 의뢰인이 법원에 가야 하나요?
A아니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화해기일에 본인이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제소전화해 대리인이 대행합니다.
Q임대인·임차인이 각각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양 당사자가 각각 선임하는 '쌍방 선임'이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입니다. 비용은 당사자 일방 기준(임대료 1,000만원 미만 35만원 / 이상 50만원, VAT 별도)으로 산정됩니다.
Q화해조서가 정말 판결과 같은 효력인가요?
A네. 화해가 성립되어 작성된 화해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입니다. 그래서 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한눈에 보기

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신청인용·인감 필수)
위임장 (피신청인용·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도면 (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인감 주의: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목록은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당신의 사안에 맞는 화해조서, 직접 짚어드리겠습니다

제소전화해 대리인이 설계하는 화해조항은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상가 임대차라도 조항 한 줄의 설계와 비용이 사안마다 다른 이유입니다. 지금 처한 상황을 전화로 말씀해 주시면, 화해조서 방향과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02-591-2334 엄정숙 변호사의 제소전화해 · 더 자세한 비용·절차·필요서류·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 글은 제소전화해 대리인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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