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임대차 제소전화해, 계약과 동시에 분쟁을 끝내 두는 방법 (효력·비용·절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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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 안내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임대차 제소전화해,
계약하는 그날 분쟁을 미리 끝내 두는 방법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임대인·임차인 양쪽을 지키는 균형이 핵심입니다.

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두 갈래 길이 갈립니다. 한쪽은 이제 막 시작되는 소송, 다른 한쪽은 이미 끝나 있는 임대차 제소전화해입니다. 계약이 평온하던 그날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면, 분쟁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15
2010년부터 한 길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800건+
명도소송 경험
강제집행 240건+
결론부터

임대차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법원에 화해를 신청해 ‘화해조서’를 받아 두는 절차입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면,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약속이 깨지는 순간,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쓰이며,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성립하지 않고 양쪽을 지키는 균형이 원칙입니다.

임대차 제소전화해란 무엇인가요?

Q임대차 제소전화해란 정확히 어떤 절차인가요?

한자로 提訴前和解, 곧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릅니다. 여기서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로 작성되고, 이는 재판이 아니면서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쉽게 말해, 미리 정한 약속을 판사 앞에서 한 번 확인(공증)받아 두는 일입니다. 그 한 번의 확인이 훗날 ‘소송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힘’으로 돌아옵니다. 임대차 제소전화해는 민사상 분쟁의 거의 모든 영역에 활용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쓰입니다.

임대차 제소전화해, 다섯 가지 힘

01

소송 없이 즉시 집행

화해조서가 곧 집행권원이라, 약속이 깨지면 명도소송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강제집행으로 갑니다.

02

분쟁의 사전 예방

차임·관리비·해지 사유를 미리 명문화해 두니, 다툼의 씨앗 자체가 줄어듭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유비무환입니다.

03

시간과 비용 절약

분쟁이 ‘끝나는’ 데 드는 긴 시간을 들이지 않고,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정리해 둡니다.

04

의무이행 압박 효과

양쪽 모두 조서에 적힌 약속을 지키려 더 노력하게 되어, 자발적 이행률이 올라갑니다.

05

한 걸음 앞을 내다보는 안전망

임대인은 분쟁 시 신속한 대응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동시이행 관계로 함께 얻습니다. 임대차 제소전화해는 어느 한쪽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입니다.

소송과 임대차 제소전화해, 무엇이 다를까

분쟁이 터진 뒤 — 명도소송

끝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 분쟁이 마무리되기까지 평균 약 6개월~1년
  • 변호사 선임료가 통상 300만~500만원 수준
  • 승소 이후 다시 강제집행 절차가 남습니다
  • 다툼이 이미 시작된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VS
분쟁 전 미리 — 제소전화해

시작되기 전에 끝내 둡니다

  • 분쟁이 생기기도 전에 미리 정리해 둡니다
  • 화해조서가 곧 집행권원입니다
  • 약속이 깨지면 소송 없이 바로 집행
  • 평온한 계약 시점에 안전망을 완성

양쪽을 지키는 조서가 원칙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하게 기울어진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차 제소전화해는 성립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차단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넣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동시이행으로 균형 설계

임대인은 분쟁 시 신속한 대응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함께 확보합니다.

즉시 강제집행 기준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주택 2기, 상가 3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

보정 절차 최소화

15년, 3,600건 이상의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합니다. 그래서 보정을 줄이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합니다.

임대차 제소전화해 비용은 얼마인가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입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VAT 별도
  •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입니다.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입니다. 지방 의뢰인도 별도 출장비가 들지 않습니다.
  • 비용 부담 방식은 사안과 당사자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견적은 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차 제소전화해 진행, 다섯 단계

1
전화 상담

약 10~20분 동안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3
비용 입금

입금이 확인되면 수임이 확정됩니다(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기간은 평균 약 6개월이며,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까지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차 제소전화해 필요 서류

핵심은 적법한 화해조항 설계가 담긴 신청서입니다. 여기에 아래 첨부서류가 더해집니다.

1
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2
부동산 등기부등본
3
일반건축물대장
4
토지대장
5
위임장(신청인용) 인감 필수
6
위임장(피신청인용) 인감 필수
7
관할 합의서
8
도면 (1층의 일부인 경우만)
인감 주의 —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발급처는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입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께 임대차 제소전화해를 권합니다

신규 계약 임대인

계약 체결 시점은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의 양측

차임·관리비·해지 사유를 다시 정리하기에 적절한 때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걱정인 임차인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명확한 동시이행 관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분쟁 소지를 줄이려는 양측

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다툼이 생기기 쉬운 부분을 미리 명문화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임대차 제소전화해가 되나요?

아닙니다.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하지 않으며,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임대차 제소전화해는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양쪽 균형의 제도이지, 한쪽만을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Q제가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쌍방 변호사 선임 방식이라면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해기일 출석을 포함해 신청서 작성부터 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Q계약 체결 시점에도 가능한가요? ‘건물명도 공증’과는 다른가요?

건물명도 공증은 기간 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해,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는 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은 보통 1년 이상이므로, 계약 시점에 미리 대비하려면 바로 임대차 제소전화해가 적합합니다.

임대차 제소전화해, 상황부터 들려주세요

같은 임대차라도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엄정숙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2호선 교대역 도보 약 2분)
상담 운영 시간 —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무료 온라인 상담, 비용 안내, 필요서류,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 글은 임대차 제소전화해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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