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전세 제소전화해로 보증금·명도를 한 번에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의 화해조서, 비용과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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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차 · 분쟁 예방

계약하던 평온한 날, 전세 제소전화해
보증금과 명도를 미리 끝내 둡니다

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전세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보증금 반환과 명도를 한 장의 화해조서 안에 함께 잠가 둡니다.

한 줄 결론

전세 제소전화해란?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신청으로 법원(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미리 합의 내용을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성립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전세에서 가장 민감한 보증금 반환과 명도를 동시이행으로 묶어 두면 분쟁이 생겨도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15년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확정판결화해조서와 동일한 효력
이런 전세 계약을 그려 봅니다

흔들리지 않는 전세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분명히 돌려받는다”는 안전을, 임대인은 “약속한 날 목적물을 비워 받는다”는 안정을 계약 첫날부터 손에 쥡니다. 두 약속이 한 조서 안에서 맞물려 있으니, 훗날 다툼이 생겨도 길고 지치는 소송으로 가지 않습니다. 전세 제소전화해는 바로 이 평온함을 계약 시점에 미리 만들어 두는 안전장치입니다.

두 갈래 길

준비해 두지 않은 전세 vs 미리 끝내 둔 전세

전세는 보증금 액수 자체가 커서, 분쟁이 났을 때 짊어지는 무게가 다른 임대차보다 무겁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두 길의 결과는 이렇게 갈립니다.

준비해 두지 않았다면
  • 분쟁이 명도소송으로 번지면 끝나기까지 평균 6개월~1년
  • 변호사 선임료만 통상 300만~500만 원
  • 그사이 목적물과 보증금 정산이 길게 묶여 양쪽 모두 지칩니다
  • 임차인은 “보증금을 제때 받을 수 있을까” 불안에 놓입니다
미리 끝내 두었다면
  • 화해조서가 곧 집행권원이라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
  • 보증금 반환과 명도를 동시이행으로 명확히 정리
  •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습니다
  • 임차인도 보증금 반환의 안전을 계약 시점부터 확보
숫자로 보는 신뢰
15년제소전화해 전문
(2010년~)
3,600건+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평균 6개월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전국 동일관할합의서로
추가 출장비 없음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보증금 분야의 실무를 담은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의 저자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둘러싼 다툼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오래 다뤄 온 손끝으로 화해조서를 설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 제소전화해, 핵심만 짚어 드립니다

전세 계약에도 제소전화해를 할 수 있나요?

네. 제소전화해는 민사상 분쟁의 모든 영역에 활용할 수 있고 대상에 제한이 없어, 전세를 포함한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쓰입니다. 특히 계약을 맺는 시점에는 명도를 공증으로 보장받을 수 없고(건물명도 공증은 기간만료 6개월 이내에만 가능), 계약 기간은 보통 그보다 길기 때문에 이때 활용하는 절차가 바로 전세 제소전화해입니다.

전세에서 제소전화해가 왜 필요한가요?

전세의 가장 큰 관심사는 보증금입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임대인은 목적물 인도를 원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이 두 가지를 동시이행 관계로 묶어 한 조서에 담습니다. 분쟁이 생겨도 판결을 기다릴 필요 없이 화해조서만으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제도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해조서는 임차인이 동의해야만 성립하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임대인·임차인이 서로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양쪽 균형 제도입니다.

차임 연체가 있으면 곧바로 강제집행이 되나요?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어 있다면,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순수 전세처럼 차임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 종료 후 명도와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 조항이 중심이 됩니다.

전세 계약 조건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 조서 설계가 달라집니다.

전화상담 02-591-2334
사이트의 핵심 원칙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켜내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동시이행으로 설계합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명도를 진행할 수 있는 집행의 안정.

임차인이 얻는 것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를 동시이행으로 확인받는 안전.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예컨대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강행법규가 막아 둔 조항은 조서에 담지 않습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15년·3,600건 이상의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합니다.

권리금 포기 조항 차단 갱신요구권 포기 조항 차단 보정 최소화 설계
비용 안내

전세 제소전화해 비용

가장 안정적인 표준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변호사 선임 방식입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이,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변호사 선임료 (쌍방 선임 기준 ·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
당사자 일방 35만 원 × 2명
70만 원
월 임대료 1,000만 원 이상
당사자 일방 50만 원 × 2명
100만 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변동
15만 원 안팎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하며,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보증금 위주인 전세 사안의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진행 절차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다섯 단계

1

전화 상담

약 10~20분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진행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한 뒤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의뢰인 진행
3

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의뢰인 진행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변호사 대행
5

법원 절차 진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과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소요됩니다.

변호사 대행
필요 서류

미리 준비하면 빨라집니다

핵심은 적법한 화해조항 설계이며, 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가 첨부됩니다.

1임대차계약서·약정서(사본)
2부동산 등기부등본
3일반건축물대장
4토지대장
5위임장(신청인용, 인감 필수)
6위임장(피신청인용, 인감 필수)
7관할 합의서
8도면(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가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알려 주세요.

전화상담 02-591-2334
지금,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전세는 어느 쪽입니까?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은 달라집니다. 같은 ‘전세’라도 보증금 규모와 계약 시점에 따라 가장 안전한 조서의 모양이 바뀝니다. 그래서 정답은 검색이 아니라, 내 사안을 들여다보는 데서 나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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