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임대차,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끝내 두는 법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쌍방 70만 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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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3,600건+ 제소전화해 실무

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제소전화해 임대차
이미 끝나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법원의 화해조서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미리 확보해 두는 절차.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법대로 함께 지키는, 가장 안정적인 안전망입니다.

확정판결화해조서 = 동일한 효력
70만 원~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평균 6개월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한 줄 결론

제소전화해 임대차란, 상가 등 임대차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고, 법관(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합의한 내용을 화해조서로 작성해 두는 절차입니다. 이 화해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훗날 분쟁이 생기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자로 提訴前和解 —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 그대로입니다.

제소전화해 임대차, 왜 미리 해 두는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평온한 그날, 분쟁의 결말을 미리 적어 두는 세 가지 이유.

판결과 같은 힘

화해조서는 곧 집행권원입니다. 임대차에서 다툼이 생겨도 재판을 처음부터 시작할 필요 없이, 조서 하나로 강제집행 절차에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양쪽을 지키는 균형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 임대차는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속을 함께 담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쟁의 사전 예방

차임·관리비·해지사유·원상회복 같은 다툼의 소지를 계약 시점에 미리 명문화해 둡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유비무환의 안전망입니다.

같은 분쟁, 갈라지는 두 갈래 길

분쟁이 닥쳤을 때 비로소 시작하는 소송과, 분쟁이 오기 전에 끝내 둔 제소전화해 임대차의 차이.

이제 막 시작되는 소송

  •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약 6개월~1년이 소요됩니다.
  • 변호사 선임료가 약 300~500만 원 수준으로 부담이 큽니다.
  • 판결을 받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다음 임차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끝나 있는 제소전화해

  •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결말을 화해조서로 미리 정해 둡니다.
  • 쌍방 변호사 선임 70만 원부터, 소송 대비 부담이 현저히 적습니다.
  • 다툼이 생기면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연결됩니다.

당신의 임대차는 어느 길 위에 있습니까?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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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소전화해 임대차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제소전화해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함께 지키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화해조서는 임차인이 동의해야 비로소 성립하며, 임차인이 알지 못하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한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넣을 수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하게 기울어진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으로 연결되는 안정. 차임 연체에 따른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얻는 것 동시이행 조항을 통해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맞물리게 함으로써,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명확히 확보합니다.
제소전화해 임대차의 5가지 장점

왜 상가건물주들이 명도소송 대신 제소전화해 임대차를 먼저 떠올리는지.

1

즉시 강제집행

화해조서가 곧 집행권원이라, 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분쟁의 사전 예방

다툼의 소지를 계약 단계에서 미리 정리해 두는 유비무환의 장치입니다.

3

시간·비용 절약

소송으로 가는 긴 시간과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4

의무이행 압박

조서가 있으면 약속을 자발적으로 지키려는 동기가 커져, 이행률이 올라갑니다.

5

한 걸음 앞의 안전망

예상치 못한 분쟁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 두는 든든한 보험입니다.

제소전화해 임대차 비용은 얼마인가요?

기준은 가장 안정적인 ‘쌍방 변호사 선임’.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표준 방식입니다.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
70만
당사자 일방 35만 원 × 2명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 원 이상
100만
당사자 일방 50만 원 × 2명 (VAT 별도)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 원 안팎 별도로 듭니다(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 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제소전화해 임대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의뢰인은 1~3단계만, 법원 접수와 절차 진행(4~5단계)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1

전화 상담의뢰인

약 10~20분 통화로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의뢰인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한 뒤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비용 입금의뢰인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4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 —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법원 일정·사안 복잡도에 따라).
제소전화해 임대차 필요서류

핵심은 신청서 안의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일입니다. 첨부서류는 8종입니다.

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신청인용, 인감 필수)
위임장 (피신청인용, 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도면 (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인감 주의: 위임장에 찍는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께 제소전화해 임대차를 권합니다

계약 체결 시점은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 —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신규 계약 임대인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가장 안정적인 출발선을 만들고 싶은 임대인.

갱신 시점의 양측

차임·관리비·해지사유 등을 갱신 시점에 다시 정리하고 싶은 임대인과 임차인.

보증금이 걱정인 임차인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맞물리게 해 안전을 확보하려는 임차인.

분쟁 소지가 있는 계약

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다툼이 우려되는 조항을 미리 명문화하려는 양측.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합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양쪽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15년2010년부터 이어온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800·240건+명도소송·인도 강제집행 경험

당신의 임대차, 분쟁이 오기 전에 끝내 두십시오.

계약 형태와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은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전화상담 ·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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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제소전화해 임대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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