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보증금, 임대인도 임차인도 지킵니다 — 화해조서 하나로 분쟁을 미리 끝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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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 임대차 보증금

제소전화해 보증금,
임대인도 임차인도 지킵니다

화해조서 하나면 됩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보증금을 둘러싼 분쟁을 ‘시작되기 전에’ 끝내 둡니다.

임대인 임차인 화해조서
30초 결론

제소전화해 보증금의 핵심은 균형입니다. 화해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명도(건물 인도)와 강제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의 안전을 동시에 얻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양쪽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는 조서가 원칙입니다.

왜 미리 준비해야 하나

분쟁이 길어질수록, 보증금은 줄어듭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다툼이 생겨 명도소송으로 가면,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약 6개월에서 1년, 변호사 선임료만 약 300만~500만 원이 들 수 있습니다. 그사이 차임이 밀리면 보증금은 빠르게 잠식되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또 한 번 소송을 고민해야 합니다. 다툼이 ‘끝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다툼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정리해 두는 절차가 제소전화해입니다.

계약 시점
분쟁 진행 중
소송 장기화

연체된 차임이 쌓일수록, 보증금이라는 안전판은 점점 얇아집니다.

제소전화해가 만드는 것

제소전화해 보증금 조항, 두 개의 안전

제소전화해 보증금 관련 조항을 제대로 설계해 두면, 분쟁이 와도 임대인과 임차인 어느 쪽도 일방적으로 손해 보지 않습니다.

임대인을 위한 안전
명도·강제집행의 안정

차임 연체(상가 3기, 주택 2기)로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화해조서가 곧 집행권원이 됩니다.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 분쟁을 신속하게 매듭지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을 위한 안전
보증금 반환의 안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소송을 새로 제기할 필요 없이 화해조서로 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내는 또 하나의 안전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약속을 동시이행으로 묶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으며 건물을 비우고, 임대인은 건물을 돌려받으며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어느 한쪽이 먼저 손해 보지 않도록,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같은 시점에 맞춰 두는 것이 제소전화해 보증금 조항의 원칙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고,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양쪽이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절차입니다.

당신의 계약은 보증금 규모, 차임, 점유 상황, 목적물 형태가 모두 다릅니다. 그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도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 보증금, 이것이 궁금합니다

Q
제소전화해를 하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위험해지나요?
A
아닙니다. 오히려 보증금 반환을 받아내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화해조서에는 임차인의 동의 없는 내용이 들어갈 수 없고, 법이 금지한 일방적 조항은 처음부터 차단됩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Q
보증금을 화해조서만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네.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확히 해 두면, 임대인이 반환을 미룰 때 임차인은 새로운 소송 없이 화해조서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제소전화해 보증금 조항, 언제 만드는 게 가장 좋나요?
A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이 가장 좋습니다.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에 가장 자연스러운 때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임대차계약은 보통 1년 이상이어서 계약 시점에는 ‘건물명도 공증’(기간만료 6개월 이내에만 가능)을 쓸 수 없고, 이때 활용하는 절차가 바로 제소전화해입니다.

비용 안내

제소전화해 보증금, 비용은 얼마일까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선임) 기준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
70만 원
일방 35만 원 × 2명 ·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 원 이상
100만 원
일방 50만 원 × 2명 · VAT 별도
법원비용
(인지대+송달료)
15만 원 안팎
신청 시 별도 · 사안에 따라 변동
‘15만 원 안팎’은 제소전화해 ‘신청’의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목적물 가액·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이며,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명도소송으로 갈 경우 선임료만 약 300만~500만 원이 드는 것과 비교하면, 분쟁을 미리 끝내 두는 편이 시간과 비용 모두에서 안전합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보증금 규모와 계약 조건만 알려 주시면 사안에 맞춰 안내드립니다.

02-591-2334 상담 운영시간 평일 10:00~18:00 · 무료 온라인 상담은 상단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신청부터 화해조서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보증금·명도가 맞물리는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은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화해기일 · 화해조서 송달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빠르면 3개월, 사안에 따라 9개월)이 소요됩니다.
  • 필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사본)·부동산 등기부등본·일반건축물대장·토지대장·위임장(인감 필수)·관할합의서 등입니다.
  •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 1층의 일부만 임차하는 경우에는 도면이 필요합니다(1층 전체나 집합건물 1개 호실 전부는 생략).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이곳인가

보증금 조항은 ‘집행되는 문구’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3,600건+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800·240건+
명도소송 /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15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엄정숙)는 대한변협 인증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이자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의 저자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명도가 맞물리는 조항을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설계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실제로 집행되는’ 화해조서를 만듭니다.

보증금을 둘러싼 다툼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 전에, 양쪽을 지키는 조서를 미리 완성해 두십시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평일 10:00~18:00 ·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 글은 제소전화해와 보증금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설명으로,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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