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계약갱신,
계약이 연장되면 화해조서는 무효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어 둔 1~2년의 기간이 지났더라도, 갱신요구권으로 계약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계약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소전화해 화해조서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자체는 법이 보장하는 권리여서, 제소전화해 조서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갱신을 앞둔 임대인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지점
제소전화해 계약갱신, 두 가지 오해부터 풀어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약속을 법대로 확정해 두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갱신 시점이 다가오면 임대인들께서 자주 헷갈리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화해조서도 끝났다”
처음에 1년이나 2년으로 적어 둔 계약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화해조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갱신으로 임대차가 계속 이어지는 동안에는 계약이 종료된 상태가 아니므로, 화해조서의 효력도 끊기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조서에 넣으면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막을 수 있다”
상가 임차인이 법으로 보장받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시키는 조항은, 설령 임차인이 그 자리에서 동의했더라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넣으면 보정명령이나 기각으로 이어져 오히려 성립이 늦어집니다. 임차인이 모르거나 동의하지 않은 내용은 애초에 조서에 담길 수 없습니다.
핵심만 빠르게 —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 계약갱신, 이렇게 정리됩니다
제소전화해는 무엇인가요?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되는 절차입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법관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고,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이 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쉽게 말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것입니다.
계약이 갱신되면 제소전화해 화해조서 효력이 사라지나요?
아니요. 계약서상 기간이 지났더라도 갱신으로 임대차가 이어지면 계약이 끝난 것이 아니므로 조서는 유효합니다. 다만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기 위해, 조서를 만들 때 ‘계약이 갱신·연장된 뒤에도 본 화해조서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취지의 문구를 분명히 담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소전화해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없습니다. 상가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계약일부터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보는 강행규정의 영역입니다. 이를 봉쇄하려는 조서는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상가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계약일부터 최대 10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약정보다 앞서는 강행규정이라, 제소전화해 계약갱신 단계에서 미리 포기시킬 수 없습니다.
당신의 계약은 ‘신규’인가요, ‘갱신 시점’인가요?
같은 제소전화해라도 신규 계약인지 갱신 시점인지, 점유 형태가 어떤지, 임차인 동의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들어갈 화해조항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2334한쪽만 이기는 조서는, 결국 아무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양쪽의 약속을 함께 지키는 절차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절차이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만 유리하게 기운 조서가 아니라,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법원이 받아주지 않는 조서
양쪽을 지키는 균형 조서
맡기시면 —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제소전화해 계약갱신, 진행 절차는 이렇습니다
전화 상담 · 의뢰인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이메일로 자료 전달 · 의뢰인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한 뒤, 갱신 상황에 맞춰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안내합니다.
비용 입금 · 의뢰인
입금이 확인되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법원 접수 · 변호사 대행
신청서 작성과 관할 법원 접수를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화해기일·조서 송달 ·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직접 출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투명하게 —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제소전화해 비용, 이렇게 책정됩니다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임대인·임차인) 변호사 선임을 기준으로 한 변호사 선임료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실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 VAT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기준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 VAT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기준
15년·3,600건+의 제소전화해 실무로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춰 적법하게 작성하기 때문에, 보정 절차를 최소화해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을 이끌어 냅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지금 계약서와 갱신 상황을 손에 들고 계신가요? 짧은 통화만으로도 어떤 화해조항이 필요한지,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2334지금이 좋은 시점인지 궁금하시다면
이런 분께 제소전화해 계약갱신을 권해 드립니다
갱신 시점은 차임·관리비·해지사유 같은 조건을 다시 정리해 두기에 좋은 때입니다. 다음 상황이라면 한 번 짚어 보시길 권합니다.
갱신 시점의 임대인·임차인 — 차임·관리비·해지사유를 다시 명확히 하고 싶은 경우
보증금 반환이 걱정인 임차인 —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분명히 하고 싶은 경우
신규 계약 임대인 —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표준 타이밍
분쟁 소지가 있는 양측 — 차임 인상·원상회복 등 다툼이 될 조항을 미리 정리하려는 경우
필요 서류는 무겁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한 뒤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합니다. 위임장 인감과 인감증명서(2개월 이내) 등 세부 서류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화 상담 때 필요한 것만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갱신 시점, 지금 짚어 두면 가장 든든합니다
계약 조건과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부담 없이 전화 주시면, 당신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2334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엄정숙
본 글은 제소전화해 계약갱신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설명으로,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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