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전차인 제소전화해, 임차인만 특정하면 안 되는 이유 — 전대차 상가, 실제 점유자까지 지켜야 명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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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 상가 · 제소전화해 실무

전차인 제소전화해,
임차인만 특정하면 안 되는 이유

전대차(재임대) 상가에서 임차인만 화해조서에 적어 두면, 정작 가게를 비워야 할 순간 실제 점유자인 전차인 앞에서 절차가 멈춰 설 수 있습니다. 전차인 제소전화해는 그 빈틈을 처음부터 막아 두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엄정숙 · 제소전화해 15년

한눈에 보는 결론

전차인 제소전화해는 전대차 상가에서 임차인뿐 아니라 실제 점유자인 ‘전차인’까지 화해조서에 당사자로 특정해 두는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은 화해조서에 적힌 당사자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므로, 전차인을 빠뜨리면 명도가 막힐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조서는 재판 없이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한쪽이 아닌 임대인·임차인·전차인 모두를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전대차란? 세 사람이 얽히는 구조

상가에서 세입자가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 임차한 점포를 또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을 전대차(재임대)라 합니다. 이때 다시 들어오는 사람이 전차인입니다. 고시원·공유오피스·점포 일부 재임대처럼, 실제로 공간을 쓰는 사람이 임차인이 아닌 전차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
건물주
(소유자)
동의 · 임대차
임차인
= 전대인
(재임대 사업자)
전대차
전차인
실제 점유자
(공간 사용)
분쟁이 생겨 건물을 비워야 할 때, 짐을 빼야 하는 사람은 대개 임차인이 아니라 실제로 그 공간을 쓰는 전차인입니다.

제소전화해가 무엇이길래

제소전화해는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고, 합의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한자로 提訴前和解 — “소를 제기하기 전에 미리 협의해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임대차 기간·차임·해지 사유·원상회복·명도 같은 약속을 미리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해조서 = 확정판결

제소전화해가 성립하면 그 화해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그 조서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전차인 제소전화해, 왜 전차인까지 특정해야 하나요?

Q임차인만 특정해서 제소전화해를 해 두면 안 되나요?
A강제집행은 화해조서에 특정된 당사자만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대차에서는 실제로 공간을 점유하는 사람이 전차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차인만 적어 두면, 정작 비워야 할 전차인에게는 그 조서로 곧바로 명도를 강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만 특정한 경우

실제 점유자에게 막힐 위험

전차인이 가게를 점유한 채 비워 주지 않으면, 조서에 이름이 없는 전차인에게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빠르게 끝내려던 명도가 오히려 길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전차인까지 특정한 경우

처음부터 막힘 없는 조서

임차인과 전차인을 모두 당사자로 특정해 두면, 분쟁이 생겨도 실제 점유자를 향해 곧바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적어 둔 대로 집행되는’ 조서가 됩니다.

전차인 제소전화해의 핵심은 화려한 문구가 아니라 ‘집행 가능한 문구’입니다.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 어떤 의무를 지는지가 조서 안에 정확히 들어 있어야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Q전차인이 여러 명이면 모두 넣어야 하나요?
A건물 전체를 임차해 여러 전차인과 계약한 전대차 사업도 적지 않습니다. 인원이 늘면 비용이 부담될까 일부를 빼려는 경우가 있지만, 나중에 더 큰 비용과 시간을 치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특정할지는 점유 형태와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게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가게는 전차인까지 넣어야 할까요?
점유 형태·전차인 수·임차인 동의 여부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무료 전화상담
※ 무료 온라인 상담·자세한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한쪽만 유리한 조서는 누구도 못 지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임차인·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며, 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하게 기울어진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임대인 · 전대인이 얻는 것

분쟁이 생기면 재판 없이 즉시 절차로 나아갈 수 있는 안정.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차인이 얻는 것

보증금 반환과 점유의 안전.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면, 비워 주는 만큼 돌려받을 권리도 또렷해집니다.

또한 법이 막아 둔 조항, 예컨대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같은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애초에 넣지 않습니다. 무리한 문구를 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에 맞춰 적법하게 설계하는 것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하는 길입니다.

15년의 실무가 만드는 ‘집행되는 조서’

전차인 제소전화해는 단순한 서류 작성이 아니라, 나중에 실제로 집행될 수 있도록 문구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명도와 강제집행 현장을 직접 겪어 본 실무 경험이 차이를 만듭니다.

15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직접 경험했기에, ‘집행이 막히는 조서’와 ‘집행되는 조서’의 차이를 압니다. 15년·3,600건이 넘는 제소전화해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가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

가장 안정적인 표준은 임대인·임차인 양측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 방식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제소전화해 비용 기준 (쌍방 선임 ·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당사자 일방 35만 원 × 2명
70만 원
월 임대료 1,000만 원 이상당사자 일방 50만 원 × 2명
100만 원
법원비용(인지대 · 송달료)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짐
15만 원 안팎 별도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어,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다만 전차인이 당사자로 추가되는 전대차는 당사자 구성에 따라 견적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비용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전대차는 사안마다 당사자와 점유 관계가 제각각입니다. 우리 상가에 맞는 화해조항과 비용을 10~20분 통화로 정리해 드립니다.
02-591-2334평일 10:00 ~ 18:00

진행은 이렇게, 5단계

1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진행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의뢰인 진행
3

비용 입금 (수임 확정)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의뢰인 진행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변호사 대행
5

법원 절차 진행 · 종료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변호사 대행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걸리며,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필요 서류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핵심은 적법한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여기에 아래 첨부서류를 더합니다.

임대차계약서/약정서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

일반건축물대장정부24

토지대장정부24

위임장 (신청인용)인감 필수

위임장 (피신청인용)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도면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도면은 1층 전체이거나 집합건물 1개 호실 전부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께 권해 드립니다

전대차(재임대) 사업을 하는 임차인·임대인 — 고시원·공유오피스처럼 실제 점유자가 전차인인 경우, 전차인까지 특정해 두면 안심입니다.

신규 계약 시점의 임대인 — 계약을 맺는 순간이 임차인·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전차인 —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면 권리가 또렷해집니다.

차임·원상회복·해지사유 분쟁이 우려되는 양측 — 분쟁 소지가 있는 조건을 미리 명문화해 둘 수 있습니다.

전차인까지 지키는 조서, 지금 점검해 보세요.
당신의 계약 조건·점유 상황·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모두 달라집니다. 글로 다 담기 어려운 우리 상가만의 사정을, 전화로 정확히 풀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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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온라인 상담 신청과 자세한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차인 제소전화해의 정확한 진행 방법과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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