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인 제소전화해,
임차인만 특정하면 안 되는 이유
전대차(재임대) 상가에서 임차인만 화해조서에 적어 두면, 정작 가게를 비워야 할 순간 실제 점유자인 전차인 앞에서 절차가 멈춰 설 수 있습니다. 전차인 제소전화해는 그 빈틈을 처음부터 막아 두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전차인 제소전화해는 전대차 상가에서 임차인뿐 아니라 실제 점유자인 ‘전차인’까지 화해조서에 당사자로 특정해 두는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은 화해조서에 적힌 당사자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므로, 전차인을 빠뜨리면 명도가 막힐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조서는 재판 없이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한쪽이 아닌 임대인·임차인·전차인 모두를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전대차란? 세 사람이 얽히는 구조
상가에서 세입자가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 임차한 점포를 또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을 전대차(재임대)라 합니다. 이때 다시 들어오는 사람이 전차인입니다. 고시원·공유오피스·점포 일부 재임대처럼, 실제로 공간을 쓰는 사람이 임차인이 아닌 전차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유자)
(재임대 사업자)
(공간 사용)
제소전화해가 무엇이길래
제소전화해는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고, 합의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한자로 提訴前和解 — “소를 제기하기 전에 미리 협의해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임대차 기간·차임·해지 사유·원상회복·명도 같은 약속을 미리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소전화해가 성립하면 그 화해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그 조서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전차인 제소전화해, 왜 전차인까지 특정해야 하나요?
실제 점유자에게 막힐 위험
전차인이 가게를 점유한 채 비워 주지 않으면, 조서에 이름이 없는 전차인에게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빠르게 끝내려던 명도가 오히려 길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처음부터 막힘 없는 조서
임차인과 전차인을 모두 당사자로 특정해 두면, 분쟁이 생겨도 실제 점유자를 향해 곧바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적어 둔 대로 집행되는’ 조서가 됩니다.
한쪽만 유리한 조서는 누구도 못 지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임차인·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며, 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하게 기울어진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재판 없이 즉시 절차로 나아갈 수 있는 안정.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점유의 안전.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면, 비워 주는 만큼 돌려받을 권리도 또렷해집니다.
또한 법이 막아 둔 조항, 예컨대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같은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애초에 넣지 않습니다. 무리한 문구를 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에 맞춰 적법하게 설계하는 것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하는 길입니다.
15년의 실무가 만드는 ‘집행되는 조서’
전차인 제소전화해는 단순한 서류 작성이 아니라, 나중에 실제로 집행될 수 있도록 문구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명도와 강제집행 현장을 직접 겪어 본 실무 경험이 차이를 만듭니다.
제소전화해 전문
직접 성립
강제집행 경험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직접 경험했기에, ‘집행이 막히는 조서’와 ‘집행되는 조서’의 차이를 압니다. 15년·3,600건이 넘는 제소전화해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가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
가장 안정적인 표준은 임대인·임차인 양측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 방식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진행은 이렇게, 5단계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진행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의뢰인 진행비용 입금 (수임 확정)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의뢰인 진행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변호사 대행법원 절차 진행 · 종료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변호사 대행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걸리며,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필요 서류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핵심은 적법한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여기에 아래 첨부서류를 더합니다.
임대차계약서/약정서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
일반건축물대장정부24
토지대장정부24
위임장 (신청인용)인감 필수
위임장 (피신청인용)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도면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이런 분께 권해 드립니다
전대차(재임대) 사업을 하는 임차인·임대인 — 고시원·공유오피스처럼 실제 점유자가 전차인인 경우, 전차인까지 특정해 두면 안심입니다.
신규 계약 시점의 임대인 — 계약을 맺는 순간이 임차인·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전차인 —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면 권리가 또렷해집니다.
차임·원상회복·해지사유 분쟁이 우려되는 양측 — 분쟁 소지가 있는 조건을 미리 명문화해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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