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신청서 양식, '양식'보다 '화해조항'이 전부입니다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의 조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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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 신청서 양식,
'양식'보다 '화해조항'이 전부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 양식은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빈칸을 어떻게 채우느냐 — 즉 '화해조항'을 얼마나 적법하고 빈틈없이 설계하느냐가 조서의 운명을 가릅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화해조서를 한 번에 성립시키는 길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이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어느 날 임대료가 밀리고 명도를 둘러싼 다툼이 시작됩니다. 보통은 여기서부터 소송이 시작되지요. 그런데 미리 제소전화해 신청서 양식에 따라 화해조서를 만들어 둔 임대인의 서랍에는, 이미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가진 문서가 들어 있습니다. 새로 다툴 것도, 길게 기다릴 것도 없습니다. 분쟁이 '시작'될 때 이미 '끝나' 있는 상태 — 그것이 제소전화해입니다.

양식은 5분, 화해조항은 다른 차원입니다

많은 분이 제소전화해 신청서 양식만 검색해 내려받은 뒤, 인터넷에 떠도는 예시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문제는 '양식'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화해조항'입니다. 양식의 빈칸을 채우는 일은 길어야 몇 분이지만, 분쟁이 닥쳤을 때 실제로 '집행되는 화해조서'를 설계하는 일은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양식만 받아 직접 쓴 경우

  • 법이 금지한 조항(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 등)을 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
  • 막상 분쟁 시 '집행되지 않는 문구'라면 조서가 있어도 강제집행이 막힘
  • 관할·첨부서류·인감 요건이 어긋나 절차가 늘어짐

조항부터 설계한 경우

  •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처음부터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
  •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되는 문구'로 작성
  • 임대인·임차인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

제소전화해란 무엇인가요?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고,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됩니다. 한자로 提訴前和解 —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 화해한다'는 뜻이지요. 쉽게 말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공증)받아 두면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제도입니다.

1일방의 화해신청당사자 한쪽이 청구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신청
2법관이 화해기일 지정·양 당사자 소환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기일을 정해 양측을 부름
3화해 성립합의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
4화해조서 작성재판이 아니어도 법적 문서로 완성

성립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제소전화해 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A제소전화해 신청서 양식 자체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등 공적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식은 '빈 틀'일 뿐, 사건마다 들어가야 할 화해조항·첨부서류·관할이 달라집니다. 양식을 구하는 것과, 그 양식을 법원이 한 번에 받아들이도록 채우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Q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A바로 '화해조항'입니다. 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로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 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조항 한 줄 한 줄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므로, 적법성과 집행 가능성을 함께 갖춘 설계가 필요합니다.
Q임대인만을 위한 제도인가요?
A아닙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의 다섯 가지 장점

1즉시 강제집행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집행(화해조서 = 집행권원)
2분쟁의 사전 예방다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정리해 두는 유비무환
3시간·비용 절약긴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담이 줄어듦
4의무이행 압박 효과약속이 명문화되어 자발적 이행률이 높아짐
5한 걸음 앞선 안전망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든든한 장치

※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주로 상가건물주가 신청하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살피는 것이 정확합니다.

핵심은 '양쪽을 지키는 조서'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못 지킵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동시이행 조항으로 양측의 이익을 함께 묶어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
임차인이 얻는 것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

제소전화해 필요서류

기본서류는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그 핵심은 앞서 강조한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다음 첨부서류가 더해집니다.

1
임대차계약서·약정서사본으로 제출
2
부동산 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 발급
3
일반건축물대장정부24 발급
4
토지대장정부24 발급
5
위임장(신청인용)인감 필수
6
위임장(피신청인용)인감 필수
7
관할 합의서관할 정리용
8
도면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인감 주의 —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사용인감계 가능,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얼마인가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은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VAT 별도)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짐)
관할합의서로 전국 동일 비용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당신의 사안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신규 계약인가요, 갱신 시점인가요? 목적물은 1층 전체인가요, 일부인가요? 임차인 동의는 어디까지 받으셨나요? 이 답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상담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선임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5단계

1전화 상담 (약 10~20분)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임대차 정보를 안내.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 가능
2이메일로 자료 전달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 검토 후 화해조서 구조 설계 + 정확한 견적
3비용 입금입금 시 수임 확정(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4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신청서 작성·관할 법원 접수.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
5법원 절차 진행화해기일에 변호사 출석, 화해 성립·화해조서 송달로 종료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시면 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기간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며 법원 일정·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 화해조항 설계가 다른가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2010년부터 15년)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직접 경험
800건+
명도소송
직접 수행

화해조서는 결국 분쟁이 생겼을 때 '집행'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명도소송 800건+·강제집행 240건+의 경험으로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를 알고 설계한다는 점이 차이를 만듭니다.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로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을 돕습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세부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 양식의 빈칸을 어떻게 채울지보다, 당신의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를 정확히 해석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사안에 맞는 화해조항과 비용이 결정됩니다. 부담 없이 상황만 말씀해 주세요.

02-591-2334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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