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요건, 무엇을 갖춰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길까?
결론부터 말하면, 제소전화해 요건은 ①민사상 분쟁일 것 ②당사자 일방의 신청 ③청구의 취지·원인을 밝힌 신청서 ④양 당사자의 화해기일 출석과 동의 ⑤강행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화해조항,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 요건을 제대로 갖춰 성립된 화해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을 갖습니다.
상가를 새로 임대하거나 갱신을 앞둔 분들, 혹은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 분들이 제소전화해를 알아보다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대체 무슨 요건을 갖춰야 법원에서 화해조서가 성립되는가” 입니다. 조건을 모른 채 서류만 들고 접수했다가, 한 조항 때문에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거나 성립이 미뤄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제소전화해 요건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제소전화해 요건 — 핵심 6가지
제소전화해는 민사상 다툼에 관해 당사자가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공증) 받아 두는 절차입니다. 다음 조건이 모두 갖춰져야 화해가 안정적으로 성립됩니다.
민사상 분쟁일 것
적용 대상에 제한이 없어 민사상 분쟁의 모든 영역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차임·관리비·해지사유·원상회복 등을 다투는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쓰입니다.
당사자 일방의 신청
당사자 어느 한쪽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지방법원 단독판사)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릅니다.
청구 취지·원인을 밝힌 신청서
무엇을 다투고, 어떤 내용으로 화해할지를 명확히 담은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핵심은 결국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일입니다.
양 당사자의 출석과 동의
제소전화해는 임대인 혼자 정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으며, 화해기일에 양측이 출석해 합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강행법규에 어긋나지 않을 것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권리금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을 수 없습니다.
적법한 필요서류
신청서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등 첨부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인감이 필수입니다(아래에서 상세히 정리).
제소전화해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성립되나요?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이라도 화해기일에 나오지 않은 경우
신청 당시와 화해기일 사이에 계약 내용이 바뀐 경우
조서에 법이 허용하지 않는 일방적 조항이 들어간 경우
요건을 갖춘 화해조서, 왜 그렇게 강력할까
적법한 제소전화해 요건을 모두 충족해 작성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분쟁이 생겼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는 3기, 주택은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계약은 어떤 요건부터 챙겨야 할까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세요.
02-591-2334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누구도 못 지킵니다
제소전화해를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고, 동의가 없으면 애초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결국 양쪽의 약속을 함께 지켜내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실제로 힘을 발휘합니다.
분쟁 시 안정
해지 사유가 생겼을 때 소송 없이 안전하게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 집행의 안정을 확보합니다.
보증금·계약의 안전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함께 얻습니다.
이행
제소전화해 비용은 얼마일까?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선임) 기준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기준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기준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상황을 들은 뒤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신청부터 화해조서까지, 5단계 절차
제소전화해 요건이 정리되면 실제 진행은 다음 순서로 이뤄집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하면 되고, 법원 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1전화 상담
약 10~20분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2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안내합니다.
3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4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법원 절차 진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과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제소전화해 필요서류 정리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함께 갖춰야 할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약정서(사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위임장 — 신청인용(인감 필수)
- 위임장 — 피신청인용(인감 필수)
- 관할 합의서
- 도면(1층의 일부인 경우만)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왜 ‘집행되는 조서’가 중요할까
화해조서는 단순히 성립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집행될 수 있는 문구로 작성돼야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명도소송과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의 실무 경험이, 처음부터 ‘집행 가능한’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토대가 됩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엄정숙 변호사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 2010년부터 15년간 제소전화해를 전문으로 다뤄 왔으며, 한국경제 ‘아하! 부동산 법률’ 칼럼을 정기 연재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토·일·공휴일 휴무)입니다.
요건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당신의 상황을 들려주세요.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의 설계와 비용은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정보만으로 판단하기 전에, 내 사안에 꼭 맞는 요건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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