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조서 내용, 무엇을 담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의 화해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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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제소전화해 조서 내용,
무엇을 담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제소전화해 조서 내용의 핵심은 ‘화해조항’입니다. 소송 전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고 판사 앞에서 합의 내용을 확인받으면, 그 화해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결국 조서 한 장에 무엇을 담고 무엇을 빼느냐가, 분쟁이 닥쳤을 때의 결말을 가릅니다.

법원이 확인한 화해조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재판 없이도, 분쟁 시 곧바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효력의 원리

화해조서는 왜 그렇게 강력할까

제소전화해는 한자로 提訴前和解 —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절차로, 그 결과물이 바로 화해조서입니다.

1

합의 내용 정리

임대인·임차인이 지킬 약속을 화해조항으로 설계합니다.

2

판사 앞에서 확인

법관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확인합니다.

3

화해조서 작성

재판은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4

즉시 강제집행

약속이 깨지면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집행을 신청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액재판이나 독촉절차와 달리 민사상 분쟁의 모든 영역에 활용할 수 있어 대상에 제한이 없으며, 임대차(특히 상가건물) 분쟁에서 가장 널리 쓰입니다.

담기는 내용

Q제소전화해 조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나요?

상가 임대차에서 제소전화해 조서 내용은 보통 아래와 같은 화해조항으로 구성됩니다. 모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처음부터 적법하게 설계해야 효력을 온전히 발휘합니다.

차임·계약기간·관리비

월 차임과 지급일, 임대차 기간, 관리비 등 핵심 조건을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히 적습니다.

원상회복의 범위

임대차가 끝났을 때 임차인이 원상으로 회복해야 할 범위와 기준을 미리 정해 둡니다.

동시이행 조항

임차인의 건물 인도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화합니다. 임차인 보호의 핵심 조항입니다.

차임 연체 시 처리

상가의 경우 3기에 해당하는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 및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관할 합의

관할합의서를 통해 지방에 계셔도 추가 출장비 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약속

계약상 발생하는 재산상 권리관계도 화해조항으로 정리해 두면, 분쟁 시 곧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건물 인도와 건물 명도는 같은 뜻입니다.)

같은 임대차라도 계약 조건·점유 상황·목적물 형태에 따라 꼭 넣어야 할 화해조항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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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수 없는 내용

Q조서에 절대 넣을 수 없는 내용도 있나요?

있습니다. 법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리 막아 둔 조항(강행법규)은 제소전화해 조서 내용에 담을 수 없습니다. 이런 조항을 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 자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담아야 안전한 조항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를 묶는 동시이행 조항
차임·계약기간·관리비의 명확한 약정
원상회복의 범위와 기준
상가 3기 차임 연체 시 해지·집행 약정

넣을 수 없는 조항

임차인의 권리금 포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그 밖에 법이 막아 둔 일방적 조항
한쪽만 일방적으로 떠안는 불공정 조항

Q조서가 한쪽에만 유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 임차인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얻는 — 그렇게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실제로 지켜지고, 법원도 인정합니다.

최적의 타이밍

Q왜 계약을 막 체결할 때 조서를 만드는 게 좋은가요?

계약 체결 시점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최적의 타이밍이라,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또한 기간 만료가 한참 남은 계약 체결 시점에는 ‘건물명도 공증’을 활용할 수 없는데(공증은 기간 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 임대차계약은 보통 1년 이상이므로 이때 활용하는 절차가 바로 제소전화해입니다.

신규 계약 임대인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가장 권장되는 경우
갱신 시점의 양측차임·관리비·해지사유 등을 다시 정리하려는 임대인·임차인
보증금이 걱정인 임차인동시이행 조항으로 인도와 보증금 반환을 묶어 두려는 임차인
분쟁이 우려되는 양측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분쟁 소지를 미리 명문화하려는 경우

어떤 조항을 넣고 어떤 조항은 빼야 안전한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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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상담 가능 · 2호선 교대역 도보 약 2분

집행되는 조서

조서는 ‘집행되는 문구’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효력이 있다는 것과 실제로 집행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현장에서 쌓은 경험으로 ‘집행 가능한 문구’를 설계하고,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합니다.

15년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전문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비용·기간은 이렇게 안내드립니다

변호사 선임료 ·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70만원 (VAT 별도)
변호사 선임료 ·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100만원 (VAT 별도)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통상 15만원 안팎 별도
진행 기간(신청~조서 송달)평균 6개월 (빠르면 3개월)

기준은 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쌍방 선임’ 방식이며,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드립니다.

진행 절차

신청부터 조서까지, 진행은 이렇게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시면 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1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의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법이 막아 둔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화해 성립 · 조서 송달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조서 한 장이 분쟁의 결말을 바꿉니다.
당신의 계약과 상황에 맞는 제소전화해 조서 내용, 지금 무료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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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온라인 상담과 자세한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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