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하던 평온한 날, 제소전화해 결정 한 번으로
분쟁을 미리 끝내 둘 수 있습니다
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나 있는 절차입니다. 임대인·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화해조서로 확정해 두는, 한 걸음 앞을 내다보는 안전망입니다.
제소전화해 전문
직접 성립
대한변협 인가
제소전화해 결정, 정확히 무엇을 결정하는 걸까요?
‘제소전화해 결정’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깁니다. 하나는 당사자가 제소전화해를 신청하기로 마음먹는 결정, 다른 하나는 법원이 화해를 성립시키는 결정입니다. 이 둘이 맞물릴 때, 임대차 관계는 분쟁 이전에 단단하게 정리됩니다.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고,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한자로 ‘提訴前和解’, 곧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공증) 받아 두는 것이어서,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쓰이지만, 본래 민사상 분쟁의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분쟁, 두 갈래 길
임대차 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임대인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입니다. 이제 막 시작되는 소송이거나, 이미 끝나 있는 제소전화해이거나.
분쟁이 ‘끝나는’ 데 걸리는 길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 끝내 두는 길
그래서 제소전화해 결정의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분쟁이 터진 뒤가 아니라, 사이가 좋은 계약 시점에 결정하는 것이 가장 수월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제소전화해를 결정했을 때 얻는 5가지
즉시 강제집행
화해조서가 곧 집행권원이 되어, 다툼이 생기면 별도 소송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사전 예방
다툴 소지가 있는 조건을 미리 명문화해 둡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유비무환입니다.
시간·비용 절약
긴 소송 과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분쟁 발생 시 들어갈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여 줍니다.
의무이행 압박 효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전제되면, 양측 모두 약속을 자발적으로 지키려는 힘이 강해집니다.
한 걸음 앞을 내다보는 안전망
예상치 못한 분쟁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임대차 관계 전체를 미리 받쳐 주는 든든한 장치가 됩니다.
임차인에게만 불리한 제도 아닌가요?
가장 많이 받는 오해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고 합의하는 절차이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이 생겼을 때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강제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이행
임차인이 얻는 것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묶어,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함께 보장받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이 막아 둔 조항 — 예컨대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 같은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양쪽을 모두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진짜 효력을 발휘합니다.
즉시 강제집행 기준(차임 연체)은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항 설계는 목적물 형태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 결정 시 비용은 얼마인가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아래 변호사 선임료는 VAT 별도)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정리해 보내드립니다.
결정 이후, 진행은 이렇게 5단계
전화 상담 의뢰인 진행
약 10~20분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이메일로 자료 전달 의뢰인 진행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한 뒤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비용 입금 의뢰인 진행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 작성과 관할 법원 접수를 진행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법원 절차 진행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여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에 필요한 서류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핵심은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아래 첨부서류가 더해집니다.
인감 주의.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1층 전체나 집합건물 1개 호실 전부라면 도면은 생략됩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습니다.)
지금 제소전화해 결정을 권하는 분
신규 계약 임대인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의 양측
차임·관리비·해지사유 등을 새로 정리하기 좋은 시점입니다.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보증금 반환이 걱정인 임차인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묶어 두면 한결 안심할 수 있습니다.
조건 분쟁이 우려되는 양측
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다툼 소지가 있는 조건을 미리 명문화해 둘 수 있습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 800건+ ·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히 성립되는 조서가 아니라 실제로 집행 가능한 문구로 화해조서를 설계합니다. 15년·3,600건+의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하기 때문에, 보정 절차를 최소화해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을 이끕니다.
같은 제소전화해라도, 조서 한 줄이 결과를 바꿉니다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반론만으로는 ‘우리 상가의 정답’을 알기 어렵습니다. 망설이고 계신다면, 결정 전에 먼저 사안부터 짚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02-591-2334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토·일·공휴일 휴무) ·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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