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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비용, 얼마나 들까? 쌍방 70만원부터·법원비용 15만원 안팎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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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비용 가이드

제소전화해 비용, 쌍방 70만원부터
소송 한 번 값의 일부로 분쟁을 미리 끝낸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 비용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표준 방식에서 7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에 법원에 내는 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듭니다. 소송 전 법원에서 작성하는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한눈에 보는 제소전화해 비용
변호사 선임료 (쌍방)
70만원~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기준 · VAT 별도
법원비용 (인지대·송달료)
15만원 안팎
선임료와 별도 · 사안·가액에 따라 변동
화해조서 효력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Cost

제소전화해 비용, 정확히 얼마인가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식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월 임대료를 기준으로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변호사 선임료 — 쌍방 선임

VAT 별도 · 임대인·임차인 양측 변호사 선임 기준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일방 35만 × 2명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일방 50만 × 2명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기일 출석,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비용 — 인지대 · 송달료

변호사 선임료와 별도로 법원에 납부
제소전화해 신청
인지대 + 송달료 합산
15만원안팎 · 별도

이 법원비용은 제소전화해 신청에 드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한 금액으로,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 관할합의서를 통해 지역 제약 없이 같은 비용으로 진행되며,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Q&A

제소전화해 비용, 자주 묻는 질문

Q제소전화해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부담자는 없으며, 보통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양측이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어느 한쪽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임대인·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조서 내용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Q왜 소송보다 제소전화해 비용이 적은가요?
분쟁이 벌어진 뒤 진행하는 명도소송은 마무리까지 평균 약 6개월~1년이 걸리고, 변호사 선임료도 대략 300~500만원 수준입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여서, 쌍방 선임 70만원부터로 부담이 한결 가볍습니다. 이미 끝내 둔 약속이 있으니, 분쟁이 와도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Q표시된 비용 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이 있나요?
기본은 변호사 선임료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통상 15만원 안팎)입니다. 목적물 가액이나 사안에 따라 법원비용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드립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Process

제소전화해 비용에 무엇이 포함되나요 — 진행 5단계

의뢰인이 직접 하는 일은 1~3단계뿐입니다.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 같은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의뢰인은 조서가 송달될 때까지 사건에 특별히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1

전화 상담 의뢰인

약 10~20분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의뢰인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립니다.

3

비용 입금 (수임 확정) 의뢰인

안내된 비용을 입금하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은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소요 기간은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입니다.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Why

추가 비용 없이 한 번에 끝나나요?

제소전화해 비용이 예상 밖으로 불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보정’입니다. 법원이 조항을 고치라고 명령하면 시간이 늘고 비용이 다시 들 수 있습니다. 오랜 실무 경험은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춘 조서로 이 가능성을 줄입니다.

15년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직접 성립
전문변호사
부동산 전문 인가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안정.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은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얻는 것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함께 확보합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아, 보정명령이나 성립 거부로 비용이 새는 것을 막습니다.
  • 상가 임대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검토해, 양측의 권리를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로 설계합니다.
  •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 → 다시 드는 비용 없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됩니다.
Choice

같은 분쟁, 두 갈래 길

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이제 막 시작되는 소송과 이미 끝나 있는 제소전화해 — 비용과 시점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쟁이 터진 뒤

이제 막 시작되는 소송

  • 마무리까지 평균 약 6개월~1년
  • 변호사 선임료 약 300~500만원
  • 승소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 가능
계약하던 평온한 날

이미 끝나 있는 제소전화해

  • 쌍방 70만원부터 + 법원비용 15만원 안팎
  •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끝내 둠
  • 화해조서로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

같은 70만원도, 당신의 사안에선 달라집니다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제소전화해 비용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 경우의 정확한 견적’은 상황을 들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과 자세한 비용·절차·필요서류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상담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절차 등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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