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기간,
신청부터 화해조서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 기간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화해조서가 송달되는 날까지 평균 약 6개월입니다. 빠르면 3개월, 사안이 복잡하면 9개월가량 걸리며, 법원 일정과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균 6개월’이라는 제소전화해 기간, 무엇을 기준으로 한 숫자일까요?
제소전화해는 민사상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되는 절차입니다. 적법한 신청이 들어오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이 조서는 재판으로 받은 판결은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제소전화해 기간은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한 시점’부터 ‘화해조서가 양측에 송달되어 절차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를 뜻합니다. 평균적으로 약 6개월이 소요되며, 준비가 빠르고 법원 일정이 맞물리면 3개월, 사안이 복잡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면 9개월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절차입니다. 한자로 提訴前和解, 곧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이지요. 분쟁 소지가 있는 임대차 관계,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활용됩니다.
제소전화해 기간은 왜 사람마다 다를까요?
제소전화해 기간, 5단계로 나눠 보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전화 상담 약 10~20분 의뢰인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자료 전달·조항 설계 의뢰인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이메일로 받아 검토한 뒤,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안내합니다.
비용 입금·수임 확정 의뢰인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여기까지가 의뢰인이 직접 진행하는 구간입니다.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미리 차단해 보완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화해기일 진행·조서 송달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모든 절차가 종료됩니다.
‘분쟁이 끝나는 시간’과 ‘분쟁을 미리 끝내 두는 시간’
같은 6개월이라도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분쟁이 터진 뒤 소송으로 다투는 시간과,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정리해 두는 시간을 비교하면 제소전화해의 가치가 분명해집니다.
한쪽은 ‘사후 수습’, 다른 한쪽은 ‘사전 예방’입니다. 같은 6개월이라면, 분쟁이 닥친 뒤 허둥대는 6개월보다 평온한 계약 시점에 미리 끝내 두는 6개월이 훨씬 든든합니다. 이것이 많은 임대인이 계약과 동시에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는 이유입니다.
제소전화해 기간을 줄이는 핵심은 ‘보정 최소화’
기간이 길어지는 가장 흔한 원인은 보정입니다. 재판부가 배정된 뒤 조항에 문제가 발견되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수정해 다시 받는 사이 일정이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는 적법한 조서를 만드는 것이 기간 단축의 열쇠입니다.
15년·3,600건 이상의 실무 경험으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하면, 보정 절차가 줄어 그만큼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됩니다. 결국 정확한 설계가 제소전화해 기간을 단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기간과 함께 자주 묻는 ‘제소전화해 비용’
아래는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 기준입니다(부가세 별도).
| 구분 | 변호사 선임료(VAT 별도) |
|---|---|
|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
|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 |
관할합의서로 진행하므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이며,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이 제소전화해를 준비할 적기인 경우
제소전화해 기간·비용, 내 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기간·비용이 달라집니다. 일반론이 아니라 내 사안에 맞는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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