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신청 절차 한눈에 — 의뢰인은 3단계, 화해조서까지 평균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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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제소전화해 가이드

제소전화해 신청 절차,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큰 줄기는 단순합니다. 당사자 한쪽이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면, 법관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고,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됩니다. 이 화해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의뢰인은 3단계만 평균 6개월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법원 출석 불필요
한눈에 보는 결론

제소전화해 신청 절차 = ① 당사자 일방의 신청 → ② 법관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측 소환 → ③ 화해 성립 시 화해조서 작성. 변호사를 선임하면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대신 진행하므로, 의뢰인은 법원에 직접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 '신청 절차'를 미리 알아둬야 할까

계약은 평온한 날 시작되지만, 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막상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면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기까지 평균 약 6개월에서 1년, 변호사 선임료만 약 300만~500만원이 듭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신청 절차를 미리 이해해 두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안전망이 됩니다.

소송으로 해결할 때
분쟁이 '끝나는' 데 6개월~1년
명도소송 선임료 약 300만~500만원
제소전화해로 대비할 때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끝내 둠
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

제소전화해 신청, 누가 어떻게 시작하나요?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재판은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면,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이 생기는 셈입니다.

1

신청

관할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합니다

2

화해기일

법관이 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합니다

3

화해조서

화해 성립 시 작성 —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제소전화해 신청 절차, 의뢰인 입장에서 5단계

의뢰인이 직접 진행하는 건 1~3단계뿐입니다.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4~5단계)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1

전화 상담

약 10~20분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진행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한 뒤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의뢰인 진행
3

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입금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의뢰인 진행
4

법원 접수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변호사 대행
5

법원 절차 진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절차가 종료됩니다.

변호사 대행

내 사안은 어느 단계가 까다로울까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청부터 화해조서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를 낸 시점부터 화해조서가 송달될 때까지 평균 약 6개월이 걸립니다.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빠르면 약 3개월, 길면 약 9개월 정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빠르면 3개월
신청
평균 6개월
화해조서
길면 9개월
송달 완료

관할합의서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하므로, 지방 의뢰인도 별도의 출장비가 들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에 필요한 서류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핵심은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다음 8종의 첨부서류가 더해집니다.

1임대차계약서 또는 약정서 사본
2부동산 등기부등본
3일반건축물대장
4토지대장
5위임장(신청인용) 인감 필수
6위임장(피신청인용) 인감 필수
7관할 합의서
8도면 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인감 주의 — 위임장에 찍는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발급 후 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하며,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입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VAT 별도
법원비용 (인지대 + 송달료) 통상 15만원 안팎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지며, 변호사 선임료와 별도입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02-591-2334 상담 가능 시간: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제소전화해는 한쪽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으며,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양쪽을 모두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이 생겼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안정. 화해조서가 곧 집행권원이 됩니다.

임차인이 얻는 것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차단합니다. 예컨대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아예 넣지 않습니다(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2010년부터 15년, 3,600건 이상의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합니다. 참고로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는 3기, 주택은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

믿고 맡길 수 있는 이유

15년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전문변호사
대한변협 부동산·민사법 전문 인가

당신의 계약에는 어떤 화해조항이 필요할까요?

일반적인 설명만으로는 내 사안의 정답을 알기 어렵습니다. 점유 상황과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를 함께 살펴야 정확한 절차와 비용이 보입니다.

02-591-2334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세요.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엄정숙 · 2호선 교대역 도보 약 2분
상담 시간 평일 10:0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본 글은 제소전화해 신청 절차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로,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비용·서류는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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