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전차인을 빠뜨리면,
정작 ‘명도 집행’이 막힙니다
건물을 통째로 빌려 재임대(전대) 사업을 하는 임차인과 계약하면서 제소전화해를 준비할 때, 임차인만 조서에 넣어도 될까요? 전대차 상가에서 실제로 점포를 쓰고 있는 사람은 보통 전차인입니다. 이 한 끗을 놓치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발이 묶입니다.
제소전화해 전차인은 임차인과 함께 특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조서에 이름이 적힌 당사자에게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전대차 상가는 실제 점유자가 보통 전차인이라, 임차인만 넣으면 정작 점포를 쓰고 있는 전차인에게는 명도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임차인·전차인 모두를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핵심입니다.
전대차와 전차인, 먼저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전대차(轉貸借)’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빌린 점포를 다시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재임대를 놓은 임차인을 ‘전대인’, 그에게서 다시 들어온 사람을 ‘전차인’이라고 부릅니다. 고시원·공유오피스·다중점포 운영처럼, 건물 전체를 빌린 임차인이 여러 칸으로 나눠 운영하는 상가에서 흔히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전대차는 건물주(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적법하게 가능합니다. 다만 이 구조에서는 계약 당사자가 셋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분쟁을 미리 정리해 두는 제소전화해 전차인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건물주)
다시 재임대
쓰는 점유자
제소전화해에서 전차인을 왜 반드시 특정해야 하나요?
제소전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되고, 이는 재판을 거치지 않았어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차임을 약정한 기수(상가는 3기분 차임 연체 등) 동안 밀리는 사유가 생기면,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화해조서에 ‘특정된 당사자’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즉 조서에 이름이 적힌 사람만 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대차 상가에서 임차인만 넣고 제소전화해 전차인을 빼면, 정작 점포를 점유하고 있는 전차인에게는 집행이 곧바로 닿지 못하는 빈틈이 생깁니다.
집행 대상이 임차인 한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실제 점유자인 전차인이 점포에 남아 있으면, 그를 상대로 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전차인이 모두 조서에 들어가, 점유 중인 누구에게든 약속한 사유 발생 시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전차인이 여럿이라 어디까지 넣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점유 상황과 계약 형태만 전화로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전차인까지 넣으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제소전화해 전차인을 추가하면 비용이 크게 늘어날까 걱정되어, 전차인을 빼거나 일부만 넣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빈틈이 드러나면 오히려 더 큰 수고가 따를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먼저 기준이 되는 표준 방식의 비용을 보겠습니다.
| 구분 | 변호사 선임료 (VAT 별도) |
|---|---|
|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가장 일반적인 상가 | 70만원임대인·임차인 각 35만원 × 2명(쌍방 선임 기준) |
|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 100만원임대인·임차인 각 50만원 × 2명(쌍방 선임 기준) |
| 법원비용인지대 + 송달료 | 통상 15만원 안팎목적물 가액·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위는 가장 안정적인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이,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또한 관할합의서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어, 지방 의뢰인도 별도의 출장비 부담이 없습니다.
제소전화해,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제도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묶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임대인·임차인·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절차입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으며, 당사자가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균형 잡힌 화해조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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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차단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한 계약갱신요구권(최대 10년)이나 권리금 관련 권리를 일방적으로 포기시키는 조항은 넣지 않습니다. 법이 막아 둔 조항은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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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전차인의 안전도 함께 담습니다. 임대인은 약정한 사유 발생 시 신속한 절차라는 안정을, 임차인·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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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되는 조서’로 설계합니다. 명도소송 800건·강제집행 240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막상 필요할 때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는 문구를 미리 다듬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합니다.
임대인·임차인·전차인 모두를 지키는 조항 설계
균형 잡힌 화해조서는 전화 한 통이면 시작됩니다. 사안만 말씀해 주세요.
02-591-2334제소전화해 전차인 특정,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진행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전차인까지 포함한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의뢰인 진행비용 입금 (수임 확정)
입금으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의뢰인 진행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변호사 대행법원 절차 진행 · 종료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변호사 대행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대차 상가에서 흔히 준비하는 서류
전대차에서 전차인이 여럿이라면 각 당사자별로 위임장 등 관련 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위임장의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안내는 전화상담 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계약하는 평온한 날, 분쟁을 미리 끝내 두세요
계약 형태·점유 상황·전차인 수에 따라 조서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 전차인 문제, 정확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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